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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허10405: 앱 표장의 상품·서비스 출처표시 판단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7. 15.

특허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허10405 판결에서, 010PAY 앱에 표시된 확인대상 표장이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가 아니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장이 앱 아이콘이나 화면에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류 모바일 앱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목적물과 수요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10PAY 사건의 앱 상품과 서비스 출처표시 판단 요소

사건과 심판청구의 대상

원고의 등록상표는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피고는 제36류의 모바일 지불 중개서비스업, 모바일·인터넷 결제 서비스업, 전자금융거래업 등을 지정한 별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010PAY 앱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앱에 표시한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즉 모바일 앱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표장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을 뿐 모바일 앱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바일 앱이 상품에 해당하는 기준

법원은 무형물인 모바일 앱도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로서 대가관계 속에 제공·이용되고, 이용자가 앱 자체의 이용·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사용한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표장이 표시된 위치만이 아닙니다. 대가 지급과 직접 결부된 거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 거래관계에서 수요자가 표장을 무엇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앱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 또는 매개에 그친다면, 앱에 표시된 표장은 앱 자체가 아니라 그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010PAY 앱의 기능과 거래 구조

010PAY 앱은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앱에서 010PAY 머니 또는 포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취득한 상품권을 오프라인 상점의 물품 교환·구매에 사용했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와 포인트 관련 기능도 앱 외부의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앱에서 수행하는 행위가 앱 내부 콘텐츠의 독립적인 소비보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보유·사용과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앱은 외부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수익 발생 구조

피고의 수익은 앱 설치나 단순 이용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성립하면 피고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지점을 수요자가 거래의 중심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수익 구조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료 앱이라고 항상 서비스 제공 수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앱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항상 앱 상품에 대한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가가 어떤 거래 대상과 결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앱결제 사용 여부

010PAY 앱의 거래에는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았고,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 외부 결제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앱 내에서 효용이 완결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와 앱 외부에서 소비·이행되는 재화·서비스를 구분하는 앱마켓 결제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외부 결제수단의 사용은 이 사건 앱이 외부 거래를 연결·지원하는 수단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인앱결제 여부가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판결은 앱의 기능, 이용 방식, 효용이 실현되는 장소, 수익 귀속 구조와 결제 방식을 종합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표장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분쟁 해결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특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사용 대상을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과 피고의 실제 사용 태양이 일치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표장의 유사 여부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앱 상표의 출원 검토

앱 명칭을 출원할 때에는 앱 소프트웨어와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앱 자체가 독립된 거래 대상이라면 제9류 소프트웨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제, 금융, 상품권 발행·판매, 전자상거래 중개, 예약, 배송, 교육 또는 콘텐츠 제공이 거래의 중심이라면 해당 서비스가 속하는 류와 고시 명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류 번호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능, 이용약관, 결제 흐름과 수익 모델을 기준으로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상품·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앱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기능이 별도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앱마켓의 앱 설명, 아이콘과 개발자 표시
  • 가입·구매·결제·환불 과정의 화면과 이용약관
  • 앱 자체 또는 앱 내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 앱 외부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와 계약 구조
  • 수수료, 구독료, 광고료 등 수익의 발생 지점
  •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수단의 적용 범위
  • 확인대상 표장이 각 화면과 거래 단계에서 사용된 방식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 주장을 준비할 때에는 표장이 앱에 보인다는 사실뿐 아니라 표장이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서비스를 실제 거래 구조와 다르게 특정하면 본안 판단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