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 출원 및 등록 가이드

파인특허
March 13, 2025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시장입니다.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특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멕시코 특허 개요, 출원 절차, 비용 및 소요 기간,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전략적 조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특허 제도 개요

멕시코의 특허 제도는 산업재산권법(Ley Feder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근거하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특허를 관장하며,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절차를 갖습니다​. 멕시코는 1995년부터 PCT(국제특허협력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출원을 통한 진입이 가능하고,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도 인정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법률상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진단·치료 방법 등은 멕시코 법에서 발명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명 공개와 신규성에 관해 12개월 신규성 유예기간이 있어, 출원 또는 우선일 기준 1년 이내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공식 전시회 발표 등) 여전히 신규성을 인정합니다.

멕시코 특허 출원 절차

멕시코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파리조약 경유)과 PCT 국제출원 경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스페인어 명세서 제출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이며, 전자 출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절차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PCT 경유 멕시코 진입 절차

한국 등에서 국제출원(PCT)을 한 후 멕시코 국내단계로 진입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멕시코 특허청에 진입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진입 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명세서를 영어 등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멕시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간(약 2개월) 내에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로는 출원서, 국제출원 공개공보 사본, 국제조사보고서(ISR),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있으며, 통상 간이한 양식의 위임장(POA)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인 및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하나 공증이나 영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국제단계의 특허청 결정(PCT)을 활용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참가국으로, 국제조사 결과 등이 양호할 경우 PPH를 통해 심사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 기반 직접 출원 절차

해외에서 선행 출원을 한 경우,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멕시코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멕시코에 출원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멕시코에 직접 출원할 때도 스페인어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단 다른 언어로 출원서를 제출한 뒤 멕시코 특허청의 요구에 따라 2개월 내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배경,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 등의 기술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 시점에 관납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출원 후 3개월 내에 우선권 증명서 사본(인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출원 시에는 스캔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역시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심사 및 등록 절차

멕시코 특허출원은 방식심사실체심사를 거칩니다.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는 없으며, 출원되면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나 거절통지에 대응하는 절차는 한국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출원일로부터 평균 3~4년 후 특허가 등록되며​, 등록 결정(Notification of Allowance)이 나오면 2개월 내에 등록료초기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멕시코는 특이하게 연차료를 5년 단위로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등록 시 등록료와 1~5년차 연차료를 함께 납부하고, 이후 5, 10, 15년째에 다음 5년분의 연차료를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연체 시 6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를 내고 납부 가능​).

특허 출원 비용 및 소요 기간

멕시코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까지의 비용과 시간은 기업의 IP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원 비용 측면에서, 멕시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는 PCT 경유 진입의 경우 약 3,147 멕시코 페소(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우선 심사를 거친 국제출원(챕터 II)인 경우 약간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 비용은 스페인어 번역 비용, 현지 대리인 수수료 등이 추가되어 상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로펌의 추산에 따르면 멕시코 PCT 국내단계 진입의 초기 비용은 약 5,000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한화로 약 5~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예산을 고려하여 출원 국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평균 3~4년 정도 걸려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이는 심사 적체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술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권리화를 원한다면 PPH 활용이나 중요한 출원에 대해 조기공개 후 신속심사 요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출원은 출원 후 18개월에 공개되므로, 경쟁사에 기술이 노출되는 시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멕시코에 특허 출원을 진행할 때 한국 기업 및 변리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 및 번역: 멕시코 특허 명세서는 스페인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번역의 정확도가 특허 권리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번역을 통해 오역이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용어의 스페인어 표현을 현지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지 대리인 및 절차: 한국 기업이 직접 출원하더라도 멕시코 변리사(현지 대리인)를 선임해야 하며​,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임장에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한 점 등은 한국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멕시코 지식재산권청(IMPI)의 공지나 통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 특허 보호 범위: 멕시코의 특허 보호 범위 및 해석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과 큰 차이는 없지만 비특허 대상이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우회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법률 차이: 멕시코 특허법에는 실시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3년 이내(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발명의 현지 실시(실시 준비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3자가 강제실시권(강제 라이선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만 확보하고 방치할 경우 특허가 강제로 라이선스될 위험이 있으므로, 멕시코에서의 사업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으로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특허 시행 및 분쟁: 멕시코에서는 특허 침해 발생 시 행정적 절차민사소송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IMPI를 통한 행정조치로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0년 법 개정 이후 민사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도 명문화되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IMPI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IP 전문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기업은 침해 대응 시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의 의견을 구해 최적의 대응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경을 넘는 위조품 단속(세관 조치) 등을 위해 특허권을 관세청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멕시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특허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초기 단계부터 해외출원 고려: 신제품이나 기술 개발 시 국내 특허 출원과 동시에 멕시코를 포함한 해외 출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등과 더불어 멕시코 특허 출원을 초기 전략에 포함하면, 추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고려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동안 멕시코 진입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우선권 기간 준수 및 경쟁 대응: 한국 출원 후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멕시코에 직접 출원하려는 경우 12개월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멕시코에 먼저 출원할 수 있으므로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멕시코 출원 전이라도 현지에서 제품을 공개하거나 전시할 계획이 있다면, 특허 출원을 먼저 마쳐 선출원주의에 따른 권리 선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멕시코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늦게 출원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명세서 현지화와 협력: 멕시코 출원용 명세서는 한국 출원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현지 법률 용어와 관행에 맞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구성이나 종속항 형식에서 멕시코 심사관의 선호를 반영하면 거절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변리사와 협력하여 명세서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멕시코나 주변국에 유사 기술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용합니다.
  • PPH 및 가속 심사 활용: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먼저 특허를 취득한 경우, 멕시코 심사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PH를 이용하면 평균 4년 걸리는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화하여 경쟁사 견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특허청은 조기 공개 요청은 받지만 조기 심사 제도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PPH가 사실상 유일한 가속 수단입니다.
  • 보조적 권리 확보: 멕시코에서는 실용신안(Utility Model) 제도가 있어, 완전한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량발명의 경우 실용신안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진보성이 요구되지 않고 신규성만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15년입니다​. 제품의 디자인 측면 보호를 위해 디자인 특허(산업디자인) 출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포트폴리오로 확보하면,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유지와 활용: 특허를 취득한 후에는 정기적인 연차료 납부권리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멕시코의 연차료는 5년 단위이므로 납부시기를 관리해야 하며​, 현지에서 특허 기술을 직접 실시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사업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에 생산 또는 판매거점이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특허를 통해 현지 생산업체나 경쟁사의 모방을 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집행하는 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지에서 바로 사업 계획이 없더라도 라이선스 아웃이나 기술협력의 지렛대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맺음말

멕시코는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멕시코 경제 협력의 확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특허 출원” 및 “멕시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 선행된다면, 현지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법률과 실무 관행을 수시로 확인하며, 변리사와 협력해 멕시코 특허 확보 전략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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