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특허 공지 예외 주장 기간

파인특허
August 25, 2024

본 정보는 2024년 기준 WIPO SCP 사무국에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 및 취합된 각 국가 및 지역별 특허법상 공지 예외 주장 기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참고 원문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cp/en/national_laws/grace_period.pdf

국가/지역별 공지 예외 주장 기간:

  • 알바니아: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공개한 경우
    • 특허청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출원한 다른 출원의 정보로서 특허청이 공개해서는 안 되었던 정보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지식이나 허가 없이 제3자가 출원한 출원의 정보로서, 제3자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정보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출원인은 특허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시행 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알제리: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제3자의 남용 행위로 인한 경우
  • 안도라: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공개
      • 특허청이 공개해서는 안 되었던 발명자의 출원 정보
      • 발명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가 출원한 출원 정보
      •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 공지 예외 주장의 효력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공개
      • 국내 또는 국제 전시회에서의 전시
    • 출원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아르메니아: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발명자
      • 출원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다른 사람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호주:
    •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임시 출원 또는 기본 출원일 6개월 전 (임시 출원 또는 기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전 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완전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 공인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 발명자가 작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발명자의 동의하에 학회 또는 학회를 대신하여 출판된 논문
      • 임시 출원 또는 기본 출원일 12개월 전 (임시 출원 또는 기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전 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완전 출원일 12개월 전에 발명의 특성상 합리적인 시험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발명을 실시한 경우
      • 호주에서 완전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 지정된 사람, 특허권자 또는 전 권리자의 동의하에 공개된 경우
        • 동의 없이 공개되었지만 공개된 정보가 특허권자 또는 전 권리자로부터 유래된 경우
      • 출원일 이전 언제든지, 공개된 정보가 특허권자 또는 전 권리자의 동의하에 발명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 그 기관 또는 그에 의해 승인된 사람에게 제공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조사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
    • 1.a.(i)의 경우 출원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출원 시 발명이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음을 명시
      • 출원 공개 전에 전시회 주최측이 발행한 성명서 제출
  • 오스트리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으로 인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출원 시 발명이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음을 명시
      •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시회 관리측이 증명한 발명에 대한 증명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고, 전시회 개막일 및 최초 공개일을 명시
  • 아제르바이잔: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출원인에 의한 공개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다른 사람에 의한 공개
    • 입증 책임은 발명자 또는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파리 협약 또는 세계 무역 기구 가입국의 영토에서 공식 전시회에 전시된 물품의 우선권은 전시회에서 공개 전시된 날로부터 주장할 수 있으며, 단, 출원은 해당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시 우선권).
  • 바레인:
    •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 출원에 전시회 관련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출원인의 행위 또는 출원인의 승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바베이도스: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제3자의 남용 행위로 인한 공개
  • 벨라루스: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발명자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벨기에: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으로 인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벨리즈: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제3자의 남용 행위로 인한 공개
  • 부탄:
    • 출원일 또는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생한 발명의 공개는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행위 또는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로 인한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 볼리비아: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한 특허 출원의 내용을 잘못 공개한 특허청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으로 인한 경우
      •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브라질: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기술 수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에 의한 공개
      • 발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발명자의 동의 없이 제출된 특허 출원을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
      • 발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이 공개한 경우
    • 특허청은 공개와 관련된 진술서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리아: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 출원일 1년 전에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사람에 의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칠레: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 승인한 행위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유래된 행위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된 남용 및 불공정 행위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이 부여되기 전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
    • 특허 출원된 발명 창조는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국가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 발생 시 공익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
      •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에서 최초 전시된 경우
      • 규정된 학술 또는 기술 회의에서 최초 공개된 경우. 여기서 규정된 학술 또는 기술 회의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 또는 국가 학술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또는 기술 회의, 그리고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인정하고 국제 기구가 주최하는 학술 또는 기술 회의를 의미합니다.
      • 출원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 경우
    • 위 1 및 4의 경우 국무원 산하 특허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국 홍콩:
    • 출원일 (또는 해당 지정 특허 출원일) 6개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발명 공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발명의 현재 소유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이 있는 경우
      • 출원인 또는 발명의 현재 소유자가 규정된 전시회 또는 회의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콜롬비아: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한 특허 출원의 내용을 잘못 공개한 특허청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
  • 코스타리카: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발명은 기술 수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
      • 계약 불이행 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불법 행위
    • 산업 재산권 기관이 특허 부여 과정에서 공개한 출원은 기술 수준에 포함됩니다. 단, 특허 출원인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공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코트디부아르: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이 있는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크로아티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특허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키프로스: 규정 없음
  • 체코: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덴마크: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도미니카: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저지른 남용 행위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저지른 행위
  • 도미니카 공화국: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저지른 행위
      •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대한 신뢰 위반,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부당한 공개가 있었던 경우
  • 에콰도르: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한 특허 출원의 내용을 잘못 공개한 특허청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
      • 공식 명령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불리한 명백한 남용
      •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 또는 학술 또는 연구 목적의 출판물. 이 경우 해당자는 출원 시 발명이 실제로 전시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집트:
    • 출원일 6개월 전에 국내 또는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엘살바도르: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공개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신뢰 남용, 계약 위반 또는 기타 불법 행위
  • 에스토니아: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
  • 에티오피아:
    • 출원일 또는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생한 발명의 공개는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행위 또는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로 인한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 핀란드: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 전시
  • 프랑스: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선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지아: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행위
      • 제3자에게 정보가 기밀 유지 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된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의 결과
  • 독일: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연방 법률 공보에 고지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나: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그리스: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전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남용
      •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 전시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테말라: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발명은 기술 수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권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 또는 제3자의 계약 위반 또는 발명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불법 행위
      • 해외 산업 재산권 기관의 출원 공개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특허청의 오류로 인해 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 부여 과정에서 출원 공개
  • 온두라스: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공개된 경우 기술 수준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이 거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자신 또는 제3자가 수행한 행위
      • 출원인 또는 그 양수인에 대한 남용,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
      • 다른 산업 재산권 기관의 출원 공개
  • 헝가리: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권리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헝가리 지적 재산청장이 관보에 게시한 공고에 명시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아이슬란드: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인도:
    •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출원일 (우선일) 이전 언제든지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공개된 경우 (단, 발명이 합리적인 시험 목적 이외에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인도 또는 협약 가입국에 특허 출원이 제출된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를 위반하여 제출된 다른 출원, 또는 그러한 다른 출원의 출원인 또는 다른 사람이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발명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 발명 또는 그 장점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승인한 사람에게 발명을 전달한 결과로 인한 공개
      • 출원일 12개월 전 (전시회 개막일 또는 논문 발표 또는 출판일로부터 계산)에 다음과 같은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전 권리자의 동의하에 관보에 고지된 산업 또는 기타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 또는 사용한 경우
        • 그러한 전시 또는 사용의 결과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 전시 기간 동안 발명자 또는 그 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발명을 사용한 경우
        • 발명자가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발명을 설명하거나 발명자의 동의하에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발명을 공개한 경우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동의하에 합리적인 시험을 위해 발명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경우
      • 임시 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시에 의해 임시 명세서로 취급되는 완전 명세서) 제출 후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명을 공개하거나 인도에서 발명을 사용한 경우
  • 인도네시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 또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내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발명자가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한 경우
    • 출원일 12개월 전에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공개한 경우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아일랜드: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과 관련된 기밀 유지 또는 계약 위반
      • 발명에 관한 정보의 불법 취득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관은 조약 또는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6개월 이외의 기간과 (a), (b), (c) 이외의 상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 출원일 이전 언제든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출원인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 출원인이 공개 사실을 알게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경우).
    • 출원일 6개월 전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계산)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고지된 산업 또는 농업 전시회 또는 협약 가입국의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상기 전시회에서 발명에 대한 설명을 공개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전시회에서 전시회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한 경우
      •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회에서 또는 전시회 외부에서 출원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을 사용한 경우
    • 출원일 6개월 전 (강의 또는 출판일로부터 계산)에 발명자가 학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강의를 출판한 경우, 단, 등록관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이탈리아: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게 불리한 명백한 남용
      •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 전시
  • 일본:
    •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행위의 결과로 공개된 경우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은 (위 1(b)의 경우)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 시 그에 대한 진술서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가 발명에 관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 요르단: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임자에 의한 공개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
  • 카자흐스탄:
    • 발명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 (출원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가 파리 협약 가입국에서 개최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품을 전시하는 등 발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발명 출원이 상기 정보 공개 또는 전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케냐: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저지른 명백한 남용 행위
  • 키르기스스탄:
    • 발명의 저자, 출원인 또는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다른 사람이 발명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 (우선권 주장 시) 12개월 전에 발생한 경우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공지 예외 주장 규칙의 적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라트비아: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생한 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공개
      • 특허청이 동일한 발명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의 정보를 잘못 공개하고, 특허청이 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는 경우
      • 발명자의 지식이나 허가 없이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가 제출한 출원의 정보
      •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 공지 예외 주장의 효력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 리히텐슈타인: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스위스 및 유럽 경제 지역 (EEA)과의 협정에 따라)
  • 리투아니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남용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룩셈부르크: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다가스카르:
    •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마다가스카르 또는 파리 협약 가입국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을 전시한 경우. 단, 전시회에서 특허 가능한 발명이 구현된 물품이 공개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정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말레이시아:
    •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선행 기술에서 제외됩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저지른 행위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권리 남용
      • 법률 (1983년 특허법 291호) 시행일 현재 영국에서 계류 중인 출원
  • 몰타: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 특허청이 출원인이 제출한 다른 출원에 포함된 정보를 잘못 공개한 경우
      • 발명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가 제출한 출원의 공개
      •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 모리셔스: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
  • 멕시코: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발명자, 그 승계인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출원의 대상은 기술 수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멕시코 특허청 또는 해외의 다른 산업 재산권 기관이 출원, 특허 또는 등록을 공개한 경우는 전항의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기관의 과실로 인해 공개가 발생했거나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출원인은 출원 시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발명이 공개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몰도바: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공개된 경우 발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전시회는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여러 국가의 생산자가 참여하며, 전시회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적절하게 제공된 경우 국제 전시회로 간주됩니다.
  • 몽골: 규정 없음
  • 모로코:
    • 발명의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일 12개월 전에 발생했고 출원인이 수행, 승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얻은 경우
      • 출원일 이후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으로 인해 이전 출원이 공개된 결과
      • 파리 협약 가입국의 영토에서 개최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처음으로 발명을 전시한 경우.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 모잠비크: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가 과학 또는 전문 기관 또는 출판물, 또는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쟁,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에서 발명을 공개한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
    • 위 1(a)의 경우 발명자는 출원 시 발명이 전시 또는 공개되었음을 서면으로 선언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네덜란드: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의 공개는 선행 기술로 무시됩니다.
      • 정부 부처 또는 발명의 장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발명을 전달한 결과로 뉴질랜드 출원일 이전 언제든지 공개가 발생한 경우
      • 뉴질랜드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개가 발생한 경우:
        • 불법적으로 또는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얻은 경우
        • 합리적인 시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 또는 그러한 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공개한 경우
      • 뉴질랜드 출원일 6개월 전에 지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자의 동의하에 또는 그러한 전시회의 결과로 공개가 발생한 경우
      • 뉴질랜드 특허일 (완전 명세서 출원일) 1년 전에 특허권자 또는 지정된 사람, 또는 권리를 이전받았거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해 공개가 발생한 경우
  • 니카라과: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기술 수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특허청의 과실로 인한 특허 출원 공개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특허 출원 공개
      • 특허 출원 제출 이외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행위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
  • 나이지리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노르웨이: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1928년 11월 22일 서명되고 1982년 6월 24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국제 전시회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발명을 전시한 경우
  • 북마케도니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오만: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 또는 그에 따른 결과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
  • 파키스탄:
    • 출원일 12개월 전에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기간은 전시회에 물품이 출품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심사관은 전시된 물품의 동일성 및 전시회 출품일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증거와 함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나마: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제출한 출원의 공개
      • 특허청의 과실로 인한 출원 공개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저지른 행위, 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신뢰 또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
  • 파푸아뉴기니: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선행 기술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남용 행위
  • 파라과이: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공개된 발명은 기술 수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한 행위
      • 계약 불이행 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불법 행위
      • 발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발명자의 동의 없이 제출된 특허 출원을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
      • 특허청의 과실로 인한 특허 출원 공개
  • 페루:
    • 카르타헤나 협정 가입국에서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공개
      • 특허청이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을 잘못 공개한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 필리핀:
    • 출원일 또는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출원에 포함된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신규성 부족을 이유로 출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발명자
      • 특허청이며 정보가 다음에 포함된 경우: (a) 발명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으로서 특허청이 공개해서는 안 되었던 출원, 또는 (b) 발명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제출한 출원
      •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
    • "발명자"는 출원일 현재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폴란드:
    • 특허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폴란드 공화국 또는 전 세계의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포르투갈:
    • 국제 전시회 협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공개된 경우, 특허 출원이 6개월 이내에 포르투갈에 제출된 경우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과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또는 포르투갈 국립 산업 재산권 연구소 (INPI)의 부당한 공개로 인한 공개
    • 위 1항은 출원인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이 실제로 전시 또는 공개되었음을 증명하고, 전시회 주최측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명서에는 전시회에서 발명이 처음 전시 또는 공개된 날짜 및 해당 발명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한 공개 (국내 또는 외국 특허청이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따라 공개한 경우는 제외)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위 1(a)의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에 1(a)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2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보정료를 납부하는 경우, 다음 기간 중 하나 이내에 1(a)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정 기간
      • 특허 허여 결정서 또는 거절 결정 취소 심판 결정서 (등록 결정을 한 심판 결정서에 한함)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특허권 설정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루마니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출원 시 발명이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음을 명시
      •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시회 관리측이 증명한 발명에 대한 증명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고, 전시회 개막일 및 최초 공개일을 명시
  • 러시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 출원인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이로써 발명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자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세인트루시아: 규정 없음
  • 사우디아라비아:
    • 발명 및 산업 디자인의 공개가 선행 기술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6개월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임자에 대한 자의적인 행위로 인해 공개가 발생한 경우
      • 파리 협약 가입국에서 개최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특허 출원일 1년 전에 발명이 전시된 결과로 공개가 발생한 경우
  • 세르비아: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 발명을 구성하는 사항의 공개는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무시됩니다.
      • 발명자 또는 기밀 유지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또는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얻은 경우
      • 기밀 유지 조건으로 정보를 얻은 자가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발명자가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발명자가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발명자의 동의하에 학회의 거래에서 발표한 논문에 발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경우. 여기서 "학회"는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설립된 클럽 또는 협회로서 주요 목적이 학문 또는 과학의 한 분야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가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아래 2 및 3항에 따라)
    • 지적 재산 관리자의 출원 공개로 인해 공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의 동의 없이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가 제출한 경우
      • 공개일 이전에 출원이 취하, 거절 또는 포기되어 공개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공개된 경우
    • 지적 재산 관리자의 출원 공개가 해당 출원을 규율하는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일찍 발생하여 잘못된 경우, 해당 사항의 공개는 해당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공개되어야 했던 날짜에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슬로바키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슬로베니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출원일 (우선일) 이전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로부터 얻은 지식 또는 정보가 출원인의 지식 또는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사용된 경우 (단, 출원인이 출원일 (우선일) 이전에 해당 공개, 사용 또는 지식에 대해 알게 된 경우, 합리적인 diligence를 가지고 보호를 신청한 경우).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술적 시험 또는 실험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명을 실시한 경우
  • 스페인: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공개된 경우 기술 수준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되고 1972년 11월 30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국제 전시회에 관한 협약의 의미 내에서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규정에 정해진 기간 및 형식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리랑카:
    • 출원일 1년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일 6개월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스웨덴: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스위스: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선언하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리아:
    • 다음 두 가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특허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공개가 이루어졌고, 이 공개가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의 결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 특허 출원일 1년 전에 국내 또는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이 공개된 경우
    • 출원인은 규정에 정해진 기간 및 형식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타지키스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출원인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태국:
    • 출원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 발명자에 의한 공개
      • 발명자가 국제 또는 공식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한 공개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남용 행위
  • 튀니지: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게 행해진 명백한 남용으로 인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튀르키예: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에 의한 공개
      • 특허 출원이 제출된 기관에 의한 공개 및 해당 기관이 공개한 정보
      • 발명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으로서 해당 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었던 출원
      • 발명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제출한 출원
      •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한 공개
    • 입증 책임은 이 조항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우간다:
    • 출원일 또는 우선일 (해당되는 경우)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발생한 발명의 공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저지른 행위
      •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저지른 명백한 남용
  • 우크라이나: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
    • 입증 책임은 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영국: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으로 또는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
      • 발명자가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전시되었음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 2013년 3월 16일 이후 제출된 출원의 경우 (AIA 이후):
      • 청구된 발명의 유효 출원일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 기술이 아닙니다.
        •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된 주제를 얻은 다른 사람이 공개한 경우
        • 공개된 주제가 해당 공개 이전에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된 주제를 얻은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개된 경우
    • 2013년 3월 16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의 경우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이전):
      • 출원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공개된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미국 또는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인쇄 출판물에 설명된 발명
        •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또는 판매된 발명
  • 우루과이:
    • 출원일 (우선일) 1년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
  • 우즈베키스탄: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출원인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
    • 발명자 또는 출원인은 공개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잠비아:
    • 특허가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 또는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특허의 신규성 요건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 사항:
      •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권리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합리적인 기술적 시험 또는 실험을 위해 특허를 실시하거나 사용한 경우
      • 최초 협약 가입국에서 최초 출원의 유효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잠비아에 제출된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과 관련된 특허 출원
      • 잠비아 정부가 발명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물품의 제공 또는 상호 교환을 위해 다른 국가의 정부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정을 통해 발명이 전달되고, 그 결과 발명이 출판, 제작, 사용, 실시 또는 판매되었거나, 그러한 출원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
      • 출원된 발명이 출원의 유효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공개, 사용 또는 알려졌고, 출원인이 공개 또는 사용이 자신의 지식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공개 또는 사용된 사항이 자신으로부터 유래되었거나 얻은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짐바브웨:
    • 장관이 인증한 산업 또는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하거나, 그 후 발명자의 개입 또는 동의 없이 전시된 발명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거나, 발명자가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해당 논문을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또는 취득 권리 또는 출원에 대해 부여된 특허의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특허 출원이 전시회 개막일 또는 논문 발표 또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 발명자가 발명을 전시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공개를 허용하기 전에 등록관에게 규정된 통지를 한 경우

지역 특허청의 공지 예외 주장 기간:

  •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OAPI):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출원 저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저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기구 (ARIPO):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유라시아 특허 기구 (EAPO):
    • 출원일 (우선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발명자 또는 출원인
      •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
    • 입증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 유럽 특허청 (EPO):
    • 출원일 6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결과로 공개된 경우 기술 수준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남용
      • 출원인 또는 그 법적 전임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 아랍 국가 걸프 협력회의 특허청 (GCC):
    •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출원일 (우선일) 12개월 전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대한 타인의 남용 행위
      • 출원일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

참고: 위 정보는 각 국가/지역의 주요 법률 (예: 특허법 또는 지적 재산권 법)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하위 법률 (예: 주요 법률에 따른 규칙)은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지역의 최신 법률 및 규칙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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