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루이싱 커피' 가품 논란과 해외 상표의 중요성

파인특허
February 4, 2025

최근 태국에서 중국 유명 커피 체인 ‘Luckin Coffee(루이싱 커피)’의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달고 영업하는 매장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국 루이싱 커피 본사가 태국에 진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관련 없는 현지 기업이 ‘루이싱 커피’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과 최신 법적 분쟁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외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태국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팁, 그리고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태국 '루이싱 커피', 중국 본사와 무관한 가짜 매장?

결론부터 말하면, 태국의 '루이싱 커피' 매장은 중국 Luckin Coffee 본사와 정식 연관이 없는 별개의 브랜드입니다. 중국 Luckin Coffee 측도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적 없으며, 태국의 루이싱 커피 매장은 자사의 “유사상표 매장”, 즉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매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국의 한 현지 기업 50R 그룹은 중국 Luckin Coffee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Luckin Coffee'라는 영문 상표와 사슴 로고를 2018년 태국에서 먼저 상표 등록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Luckin Coffee Thailand”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태국에서 루이싱 커피 매장을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로고 디자인도 중국 루이싱 커피의 파란색 사슴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좌우만 반전시킨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중국 본사와 동일한 브랜드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Luckin Coffee 본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21년 태국에서 여러 건의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 나라에서 상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 본사는 태국 법원에 상표 등록 말소와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중국 본사가 승소하는 듯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태국 50R 그룹이 등록한 루이싱 커피 상표를 말소하고 사용을 중지하라고 판결하여 중국 루이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50R 그룹이 항소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1일 태국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은 최종적으로 중국 Luckin Coffee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국 법원은 “짝퉁 매장”일지라도 태국 내에서 먼저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한 측에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심지어 50R 그룹은 역으로 중국 Luckin Coffee를 상대로 100억 바트(약 3,7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태국에서 운영되는 루이싱 커피는 중국 Luckin Coffee와 아무런 공식 제휴가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중국 본사는 태국에서 자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태국에서 운영되는 루이싱 커피 매장은 중국 본사와 어떤 공식 제휴 관계도 없으며, 중국 본사는 태국에서 자사 브랜드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루이싱 커피 사태로 본 해외 상표 등록의 중요성

이번 루이싱 커피 사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남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 먼저 상표를 확보한 50R 그룹이 법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1) 선출원주의(First-to-File)와 속지주의

  • 선출원주의: 동일 상표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원칙
  •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중국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태국에서 먼저 상표를 낸 업체가 있으면 그쪽 권리가 우선입니다. 실제로 중국 루이싱 커피는 자국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태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 취급을 받았던 셈입니다.

2) 선점 실패 시 기업이 겪을 위험

  1. 브랜드명 변경: 이미 현지에서 선점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브랜드를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함
  2. 소송 비용 및 합의금: 상표 되찾기를 위한 막대한 소송비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음
  3. 기업 이미지 훼손: 현지 시장에서 가짜 매장이 난립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

애플(Apple)의 iPad 중국 상표권 분쟁 사례나, 스타벅스가 ‘싱바커(星巴克)’를 두고 현지 업체와 싸워야 했던 사건은 이미 유명한 예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조차 상표 등록을 놓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상표권 보호 사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 중국 HEYTEA vs 싱가포르 HEETEA 사례: 중국의 유명 티(Tea) 브랜드인 HEYTEA(喜茶)는 싱가포르에서 현지 모방 브랜드 “HEETEA”가 등장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로고 유사성 등을 고려해 중국 HEYTEA의 손을 들어주며 모방 브랜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IP 보호 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당한 상표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스타벅스 vs 상하이 ‘싱바커’: 스타벅스는 1990년대 후반 중국 진출 전에 현지 사업자가 미리 자사의 중국어명인 “星巴克(싱바커)”으로 상표를 등록해버린 사례를 겪었습니다. 현지법인은 자신들이 2000년에 해당 상표를 등록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스타벅스는 광범위한 브랜드 인지도와 상표권을 인정받아 상하이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상대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며 상표권을 수호했습니다.
  • 애플 vs 프로뷰(Proview): 앞서 언급한 아이패드(iPad) 분쟁 사례입니다. 애플은 iPad 상표를 중국 시장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그 이름을 선점한 현지 기업(Proview)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플은 소송과 협상을 거쳐 거액을 지불하고서야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최고 기업이라도 상표권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거액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국내 기업 사례: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종종 상표 분쟁을 겪습니다. K뷰티, K푸드 브랜드들이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에서 미리 한글 브랜드명을 상표 출원해놓고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해외 수출을 진행하려다 보니 자기 상표가 타인에게 등록되어 있어 당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유명 식품회사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다 현지에서 자사 브랜드명이 이미 등록되었음을 알고 수억 원을 들여 상표를 되찾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상표권 선점의 중요성과 법적 대응의 난이도입니다. 기업들은 모방 또는 상표 브로커(상표권을 선점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자)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전략을 활용합니다. 상대가 악의적 상표 선점자임을 입증하려 노력하거나, 해당 상표가 자사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공방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가장 좋은 대응은 예방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상표 등록하기

그렇다면 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국의 상표 제도와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청격인 태국 지식재산청(DIP)을 통해 상표를 관리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조사 및 출원 준비: 우선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태국 상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디자인, 명칭,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 등을 미리 점검하여 출원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출원 및 서류 제출: 태국 지식재산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견본, 적용 범위 상품/서비스 분류(국제분류 Nice Class 적용), 출원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태국은 2017년부터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므로, 이미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태국을 지정국으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 출원 후 약 1~2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형식적 요건(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상표의 식별력,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이나 법적 요건 미달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표를 보완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태국에서는 관보에 상표를 공고한 후 60일간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등록 결정 및 권리 유지: 이의신청 기간 내 문제가 없으면 상표가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태국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꾸준히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법에서는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만 등록해두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 선점자의 경우, 정당한 사용 없이 상표만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미사용 취소 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 당국은 실제로는 불사용 입증에 신중하여 바로 취소를 결정하지는 않는 편이므로, 완전히 믿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이런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현지 언어 및 추가 이슈: 태국은 영어 상표나 한글 상표도 그대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발음되거나 통용되는 형태로 태국어 상표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해 태국어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해당 태국어 상표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왕실, 국가 상징 등에 관한 엄격한 상표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출원 전에 이러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누군가 선점한 상표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루이싱 커피 사례처럼, 나중에 진출하려고 보니 현지에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선의의 선점자라면 양해를 구해 상표 양도나 공동사용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악의적인 상표 브로커라면 거액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상대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나 우리 상표가 국제적 명성이 높아 현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현지 법률 및 정황에 따라 다르고, 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보듯 선출원자의 권리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요컨대, 태국에서의 상표 등록 절차 및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먼저 출원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 후에도 사용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통용되는 상표 법칙이기에,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권 보호 전략

해외 상표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조언드립니다:

  • 주요 진출국에서 선제적 상표 출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상표를 미리 등록하세요. 국가별로 상표 출원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추후 분쟁 비용에 비하면 선제 투자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 전이라도 상표 출원을 권장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 활용: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각 지정국에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현지 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전문 조언이 필요합니다.
  • 현지 대리인 및 전문가와 협업: 해외 상표 출원은 각 나라의 절차와 관행을 잘 아는 현지 변리사나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어 장벽이나 서류 요건을 정확히 처리하고, 출원 후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 역시 전세계 IP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해외 상표 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표 모니터링 및 대응: 상표를 등록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브랜드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이의신청이나 경고장 발송 등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는 도메인 네임이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브랜드명으로 선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브랜드 현지화 전략: 해외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 이름이 낯설거나 발음이 어려울 경우, 현지어로 된 상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함께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상표 보호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빙그레가 동남아에서 빙그레 상표뿐 아니라 현지 발음에 맞춘 상표를 추가 등록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사례처럼, 이중 상표 전략을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전문 대응: 만약 불가피하게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 수집(자사 상표의 유명도 입증 자료, 상대방의 악의성 증거 등), 현지 로펌 선정, 소송 진행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상표만 들고 있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상표를 양수받는 협상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상에 응하는 순간 더 큰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중재 하에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IP 교육과 인식 제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개발이나 해외사업 부서는 새로운 브랜드명을 정할 때 반드시 IP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출할 국가의 상표 검색을 사전에 수행하고 문제가 없을 때 출원과 함께 출시하는 식의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상표권 침해 사례나 중요성을 교육하여, 회사 차원에서 브랜드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국 ‘루이싱 커피’ 사태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 상표 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늦게 대응하면, 아무리 우리 브랜드가 유명해도 현지 선점자에게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기업들이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법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번 빼앗기면 되찾기 어렵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영원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해외 시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바로 지금이 상표 등록을 준비할 때입니다. 사전 준비만 잘해둬도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막고, 자신 있게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드를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 상표권 울타리를 단단히 구축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