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특허등록 받는 방법(빠른 특허등록을 위한 팁)_파인특허법률사무소

파인특허
January 21, 2023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을 9개월 안에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1년 6개월 ~ 2년 정도(늦게는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근에는 특허 출원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특허등록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특허담보대출, IP 담보 대출을 위해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중간평가나 사업최종평가 전에 특허등록이 필요하거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간평가기간 전에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6개월~2년은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럼 특허등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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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는 출원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 예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를 함께 활용한다면 3개월~9개월내에 특허등록까지 가능하답니다.^^

(1) 우선심사제도란?

특허 출원 건에 대하여 일반 심사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을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단축 가능

(2) 예비심사제도란?

전체 특허 분류의 평균이상인 고난이도 출원 중,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공식 심사 이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전 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면담 내용을 기초로 공식 심사전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빠른 등록이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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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 결정

우선심사신청 시, 통상적으로 우선심사 결정 여부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통지 (※길어질 경우, 대략 1개월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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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심사 신청 및 예비심사 결정

예비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예비심사 신청 내용은 해당 출원의 담당 심사관에게 바로 이송이 되어, 심사관은 면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심사 결정 또는 반려

3. 면담 희망날짜

예비심사 면담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3주 후부터 6주 이내의 기간 중 우선순위에 따라 3개의 날짜를 희망일로 지정하여 면담을 받으려는 시간과 함께 면담 신청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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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실시

[심사관] 면담 전에 사전검토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결과통지서' 발송하여, 면담시 출원인 등에게 거절 이유 및 보정방향 등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출원인 및 대리인] 출원발명에 대한 기술 설명 및 명세서 등의 예비 보정안 설명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및 특허성 주장 등에 대하여 심사관에서 설명

[보정방향 협의] 심사관과 출원인 등은 각자 제시한 보정방향 및 예비 보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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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정서 제출

면담 후 협의된 보정방향에 대한 출원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착수 마감일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제출

(PPH는 2개월X → 4개월O, 전문기관의뢰는 2개월X → 8개월O)

6. 최초 심사결과 통지

[보정서 제출 O]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통지

[보정서 제출 X]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까지 최초 심사결과 통지

오늘은 초고속으로 특허등록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심사제도와 예비심사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3개월~9개월 만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니,

빠르게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심사제도와 예비심사제도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