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허 우선심사 총정리

파인특허
January 21, 2025

특허 우선심사 제도 개요

특허 우선심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앞서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모든 출원에 일괄 적용할 경우 공익 또는 출원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무관하게 긴급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필요성

공익 보호: 방위산업, 공해방지, 녹색기술 등 국가·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의 발명이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출원인 권리 보호: 실제 사업화를 진행 중인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특허권 등록 지연으로 인해 사업 기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명은 시장 선점을 위해 조속한 특허등록이 필수적이므로, 우선심사가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단축되는 기간?

우선심사 없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 착수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 착수까지 약 2개월에서 5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2023년 12월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특허 등록까지 평균 2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특허 등록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 출원인은 물론 누구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해당 국가·지자체만 신청 가능하며, 국·공립학교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출원

  •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완료된 출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청구범위에 발명(또는 고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구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있을 때,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청구항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절차 및 서식

제출 서류

  1.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우선심사신청설명서(신청 이유 및 대상 요건 구체적 기재)
  3. 해당되는 증빙 서류 또는 물건(필요시)

※ 우선심사 신청료는 별도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완 절차

  •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 관련 자세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고시/법령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의 주요 대상

우선심사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고시나 특허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우선심사 대상 세부 요건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고시 제4조제1호) 출원공개된 발명을 제3자가 사업(업)으로 실시 중임이 확인; 권리확보 시급성 인정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고시 제4조제2호) 방위산업분야 출원 「방위사업법」 규정 방산물자·제조방법; 군수·국방 분야 발명으로 긴급처리 필요
녹색기술 관련 출원 녹색기술 특허분류 부여(특허청 고시); 2024년 5월 24일 이후 우선심사신청건 적용
수출촉진 관련 출원 발명이 수출과 직접 연관; 국제표준 채택 절차 진행 등 긴급 해외진출 필요성
국가·지자체 직무발명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 수행 결과물; 국·공립학교 직무발명(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포함)
벤처·중소·중견기업 관련 출원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기업 업종과 관련성, 최초 출원 시 해당 기업(또는 대표자)이 출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R&D 과제 결과물; 중소·중견기업 R&D, 특허동향조사 실시 과제 등
조약(PCT 포함)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 해당 출원을 기초로 해외(PCT 등) 우선권 주장 진행; 자기지정출원으로 취하간주된 경우는 제외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출원 사업화(업)로 실제 실시·준비 중임을 증명; 특화선도기업, 공모전, 창업지원, 규제샌드박스 등 특수 사례 포함
규제특례 적용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출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적용; 특구 내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 발명
공해방지 목적 발명 소음·진동방지, 수질·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재활용 등 환경오염 방지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AI, 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특허청 지정 신기술 분류 부여된 출원
특허법 제198조의2 국제조사 수행된 국제특허출원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출원; 법 제203조 서면 제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특허청이 별도 공고한 국가경쟁력 핵심 기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대상 출원 해외 특허청과 동일 최우선일 공유; 해외 심사결과를 근거로 심사 신속화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긴급처리 출원 감염병(의료·방역 물품),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 긴급대응 필요 등 (고시 제4조제5호)

우선심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은 동시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Q: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이전에 출원한 발명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출원 당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시점과 출원 시점이 다를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Q: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반드시 전문가나 전문 기관을 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원인 본인이 검색 DB(KIPRIS 등)를 활용해 유사 기술을 조사하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그 결과 및 대비 설명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 Q: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시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조언

2025년을 맞아 특허 우선심사 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빠른 특허권 확보는 기술 경쟁력과 시장 선점에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발명 단계부터 출원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출원 명세서 작성을 철저히 해두면 우선심사 과정에서도 시간이 단축되고 보완 요구가 최소화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특허전략 지원사업이나 지식재산 컨설팅 등을 통해 전략적 지원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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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특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허 우선심사는 빠른 시장진입과 기술 독점을 원하는 출원인에게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 제도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인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우선심사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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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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