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된 후, 다음의 단계를 거쳐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절차는 일부 통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동일합니다.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면,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출원서는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반환되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특허청은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특허법에 따른 다른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특허청이 서류나 정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 요청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지정된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화되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대한민국에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특허공개공보"라는 공식 관보에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출원인은 18개월 이전에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조기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해당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누구든지 해당 발명의 특허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도 정보 제공 가능). 특허법은 공개된 특허출원에 대해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특허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이 공개된 후 피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은 피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는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최초 거절 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최초 거절에 응답하면서 명세서 및/또는 청구항을 보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의견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거절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특허출원에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만료된 3개월 후 6개월 이내에 2배의 요금을 지불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특허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은 특허 등록을 공표합니다. 특허가 "특허등록공보"에 공표되면, 누구든지 특허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무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특허법 제62조에 따른 거절 이유를 확인하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부여 결정의 인증된 사본이 전달되기 전까지 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첨부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거절 이유 통지에 기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으로 인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보정을 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원래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정으로 인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보정은 청구항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청구항에 추가하여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보정하는 경우 또는 명세서나 도면에 명확하게 기재된 사항 내에서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경우, 또는 청구항의 범위를 보정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정이 제출된 후 재심사를 통해 거절 이유가 발견된 경우, 최후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보정 후 최후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보정을 기각하고 이전 명세서를 심사합니다. 그러나 재심사 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결정이 됩니다. 거절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출원은 거절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 후 제출된 보정서에 대한 재심사 결과, 특허법 제62조에 따른 거절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출원은 거절됩니다.
거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그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제기된 경우, 특허심판원의 행정특허심판관은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특허심판원의 행정특허심판관은 항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거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정 또는 심판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를 판단합니다.
특허 소송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