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은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나 특허 전문가가 인도 특허 출원부터 심사, 권리 행사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도 특허 제도를 비교하면서, 인도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을 한국 특허제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각 항목에서 인도 특허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특허제도와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양국 모두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청(IPO)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어, 출원 및 심사 절차에서 현지어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번역 비용이 들지 않아 인도 출원 시 전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특허청(KIPO)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므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한국은 명세서를 영어로 먼저 제출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게 제도를 완화했고,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원할 때는 번역 비용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와 한국 모두 파리조약 가입국이므로, 다른 나라에 먼저 출원한 발명이라면 우선권 주장을 통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함으로써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도 양국 모두 통상 30개월이지만, 인도와 한국 모두 이를 31개월로 규정해 다소 여유를 부여합니다. 인도의 경우 31개월 내 진입이 가능하여 세계 평균(30개월)보다 기한이 길고, 한국 역시 31개월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을 통한 진입 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두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명세서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임시 명세서(프로비저널 출원)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발명의 요지를 대략적으로만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12개월 이내에 완성된 명세서를 제출하면 최초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기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한국은 별도의 임시 명세서 제도가 없으며, 전통적으로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완비해 출원해야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청구범위 없이 명세서만 제출하는 출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경우 14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원에 필요한 서류로는 출원서 양식, 명세서(임시 또는 완성), 청구범위(완성 명세서의 경우), 도면, 요약서, 발명자 정보 등이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라면 위임장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도는 동일 발명에 대해 해외 출원을 했다면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특허법 §8). 출원 시나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세계 각국의 대응 출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추후 해외 출원 상황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에 추가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에는 해외 출원 정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인도는 출원인의 유형에 따라 공식 수수료에 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비 약 1/5 수준의 저렴한 출원료를 부과하여 혁신 주체를 장려합니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개인·중소기업의 기본 출원료가 대기업 대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전반적으로 인도 특허 출원의 공식 수수료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이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한국도 전자출원 활성화 등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출원 후 자동으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 청구를 해야 개시되는 디퍼드 익재미네이션(deferred examination)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도에서는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다만 2024년 3월 개정된 인도 특허법 규칙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출원부터는 이 기한이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5년이던 심사 청구 기한이 점차 단축되어 현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심사 청구 가능 기간은 인도가 (신규 출원 기준) 31개월, 한국은 36개월로 비슷한 편입니다.
인도 특허청은 과거 심사 적체가 심각했지만, 최근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심사 적체를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 후 약 1년 이내에 첫 거절이유통지(1차 심사결과)를 받을 정도로 심사 속도가 빨라진 상황입니다. 이후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정·해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국 특허청 역시 심사청구 시점과 기술 분야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 정도면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국 모두 심사청구 후 약 1년 내외에 1차 심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최대 기한까지 미루면, 전체 권리화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 3년을 유예할 수 있고 인도는 31개월이므로, 전략적 지연 측면에서 한국 쪽이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양국 모두 긴급한 출원의 경우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우선심사(가속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은 법정 우선심사 사유(이미 기술이 실시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특허청에서 긍정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해 신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특정 국제협력 대상 등을 위해 신속심사(Expedited Examination)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인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PCT 출원이나 스타트업의 출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심사를 받습니다.
특허 가능성 판단 기준(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한국과 인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출원 전 공지·공개된 기술이면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됩니다.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불가 발명의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특허법 Section 3는 수학적 방법, 비즈니스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알고리즘, 자연법칙, 인간·동물의 치료방법 등을 특허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는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로서 효능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불인정하는 Section 3(d) 규정이 유명합니다. 한편 한국 특허법은 인도처럼 구체적 열거는 없지만, 공중질서·선량한 풍속 위배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 등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갖춰야 특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도와 유사합니다.
인도에서는 1차 심사보고서(FER)를 받은 뒤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하면 특허가 허여되며, 서면 응답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구두심리(hearing)를 통해 최종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도 거절 결정이 나오면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차 거절이유 통지 후 의견서·보정을 제출하여 대응하고, 최종 거절 결정 시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원 결정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인도는 과거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있었으나 2021년 폐지되어, 거절불복은 법원으로 직접 넘어가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운영 방식에서도 두 나라 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출원 공개 후부터 특허 결정 전까지 사전 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이 가능하고, 특허가 등록된 후 1년 이내에는 사후 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도 가능합니다. 한국은 등록된 후 일정 기간(6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인도의 사전 이의신청과 시점이 다르긴 해도 권리 초기에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취지는 유사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인도와 한국 모두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연차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구조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출원 후 초기 2년간 연차료가 없고,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합니다. 여러 연차분을 한꺼번에 선납할 수도 있어, 권리 유지에 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료는 권리 연차가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개인·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 등 소규모 출원인과 대기업 간에 금액 차이가 큽니다. 연차료 납부를 놓쳐 특허권이 실효된 경우 18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은 특허 등록 시 1~3년차분 등록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특허결정이 떨어지면 처음 3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설정등록을 마친 뒤, 4년차부터는 매년 설정등록일 전까지 다음 연차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여러 연도를 미리 선납할 수 있으며, 청구항 수에 따라 연차료가 달라집니다.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를 내고 연체 납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소멸된 권리를 일정 기간(12개월 이내) 내에 회복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전체적으로 공식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후반 연차로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는 구조이고 소규모 출원인에게 우대 정책이 뚜렷합니다. 한국은 초기 3년치 납부 부담이 있는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완만하게 비용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용 계획 수립 시 두 나라의 제도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나 제3자가 강제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도와 한국 모두 TRIPS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실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 부여 후 3년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된 요건은 (1) 국내에서 충분히 실시되지 않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2) 특허 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3) 인도에서 사실상 미실시된 경우 등입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 특허에 대해 현지 제약사가 신청한 강제실시권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나 극도의 긴급 상황일 경우 정부가 바로 강제실시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도 특허가 설정등록된 뒤 3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강제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1) 3년 이상 미실시·불충분 실시로 국내 수요 충족이 어려운 경우, (2) 공중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3) 공정거래 시정, (4) 국가 비상사태 등입니다. 또한 해외 개도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한 경우에도 강제실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법에는 강제실시권이 있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만 인정되었고, 인도에서도 의약 분야를 제외하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공익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신중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특허권자들이 매년 실시보고서(Form 27)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강제실시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별도의 실시보고 의무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발명을 제조·사용·양도·판매·수입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를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침해행위 금지(가처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인도에서는 특허 침해가 민사 영역에 속합니다.
인도에는 특허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은 없으나, 주요 대도시 고등법원 내에 지식재산 전담부(IP Division)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1심부터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고, 그보다 낮으면 지방법원에서 시작해 항소 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한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을 다루며, 1심 판결 후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소송 기간이 짧은 편으로, 1심 판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고 항소심에도 추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상업법원 제도 도입과 IP 전담부 설치로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안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도에서는 가처분(예비금지명령)을 통해 조기에 침해를 막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손해배상은 양국 모두 실제 손해액이나 합리적 로열티를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인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없지만, 악의적 침해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예시적(exemplary) 손해배상을 가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관에 특허권을 등록해 침해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도 있으며, 인도에도 유사 제도가 있으나 특허 분야에서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양국 소송 비용 측면에서, 한국은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송 기간이 짧고, 일부 비용을 승소 시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는 변호사 비용이 저렴한 편이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누적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사건은 소송가액에 비례해 법원 비용이 늘어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가”라는 특허 가능 요건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기준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두 나라가 매우 유사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 분야 등 특정 영역에서 인도는 추가적으로 높은 기준(예: Section 3(d))을 적용합니다.
양국 모두 절대적 신규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어, 전 세계 어디서든 이미 공개된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발명자가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자기 발명을 공개한 경우 등의 제한적 상황에서 신규성 예외를 인정합니다. 인도도 정부 승인 하에 전시회 출품이나 학회 발표 등을 한정해 예외를 두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성이 있어야 특허가 허여됩니다. 인도는 일부 법 조항에서 “기술적 발전 또는 경제적 중요성을 가져와 자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해 경제적 효과도 고려합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라도 “현저한 효능 향상”이 증명되지 않으면 동일 물질로 간주해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Section 3(d)가 특징적입니다. 한국은 기존 물질의 결정형이나 염 형태라도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하는 편이지만, 인도는 훨씬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이론이나 자연현상에 그치는 발명은 특허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의 치료방법은 산업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 대상이 아니며, 인도도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을 명시적으로 특허 불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의약 분야에서는 용도 발명 등 다른 형태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 수학적 알고리즘 등 추상적 아이디어의 경우 양국 모두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인도는 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지만, 하드웨어 결합 등 기술적 구현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발명 정의를 통해 이와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하드웨어나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가 결합된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특허 제도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규정과 실무 운영 면에서 현지화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인도에 출원할 때는 영어 명세서 사용, 해외 출원 보고 의무, 임시 명세서 제도 등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 단계에서는 엄격한 특허 불가 조항(예: Section 3(d))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 시장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침해 분쟁에 대응하려면, 현지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해 가처분 등 소송 전략을 세우고 인도의 상대적으로 긴 소송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라면, 형사 고소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무효심판 제도 등을 활용해 상대 특허를 다투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도 특허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인도의 특허 실무 관행과 제도 운용 방식, 강제실시 규정, 소송 비용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국 제도의 상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지 맞춤형 대응을 한다면, 기업의 핵심 혁신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