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일본 특허를 중심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부터 출원·심사·심판 절차, 그리고 최근 정책 동향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일본 특허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본 특허제도의 역사와 지식재산권 체계
1) 지식재산권 범위와 기본법
일본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지적재산기본법」(지식재산기본법)이 존재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일본 특허와 한국 특허의 주요 차이점
출원 언어 - 일본: 일본어(영어 출원은 가능하나 별도의 번역문 필요) - 한국: 한국어·영어(영어로 출원 시 한국어 번역문 필요)
심사청구제도 - 일본: 출원 후 3년 이내 누구나 심사청구 가능 - 한국: 출원 후 3년 이내 출원인이 심사청구
이의신청제도 - 양국 모두 존재하나, 세부절차나 기간에 차이가 있음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 일본은 47개국 이상과 PPH 협정을 맺어, 심사결과를 공유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 IP5(미국·EU·중국·일본·한국)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을 운영 중입니다.
일본 특허·실용신안의 특징과 등록 요건
1)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보호 - 방법, 물질, 장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 포함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것”을 보호 - 방법이나 물질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님
2)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기본 요건입니다.
특허법은 _실체심사주의_를 채택해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만, 실용신안법은 _무심사주의_로 형식심사만을 합니다. - 단, 실용신안권 행사 전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제3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공지예외 주장의 활용
특허출원 전에 본인이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_특허법 제30조_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특허 출원 절차와 준비 서류
1) 출원 준비
필수 서류: - 출원서(원서) - 명세서 - 특허청구범위 - 요약서 - 도면(필요 시)
출원료: 통상 14,000엔(1건 기준)
작성 요령: 기술적 정확성을 유지하며, 중복·모호한 표현은 피합니다. 특히 일본 특허청이 정한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vs. 서면출원
전자출원 - 인터넷 연결 컴퓨터와 전자증명서(인증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 - 기업·개인 모두 자택/회사에서 처리 가능
서면출원 - 특허청 창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을 통해 진행
출원 심사청구
일본 특허는 “심사청구를 해야만”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가 개시되면 심사관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해 거절이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등록료(1~3년 차분)를 납부해야 특허가 발효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며, 지정기간(국내거주자 60일, 재외자 3개월)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하거나 명세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고,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판제도와 분쟁 해결
1)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 시 특허청 심판부(합의체)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부가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조사를 거쳐 권리 부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특허이의신청 제도
등록공보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허를 “취소” 또는 “유지”할지를 특허청이 서면 심리로 결정합니다.
3) 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권리에 치명적 하자가 있거나, 공익적 목적에서 권리 자체를 무효화해야 할 때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해관계인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쿄고등재판소)에 불복 소송이 가능합니다.
4)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명세서·청구범위에 하자가 있어 보정하려는 경우 활용합니다.
무효심판 등 분쟁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으로도 쓰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유지 및 활용
1) 존속기간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의약·농약 등 연장등록 시 최대 25년)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2) 연차료 납부
일본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3년차는 최초 등록 시 일괄납부,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 시 1~3년차 등록료를 동시에 납부합니다.
3) 실시권(라이선스)
전용실시권: 사실상 특허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
통상실시권: 계약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
이 외에 법정통상실시권, 재정실시권도 있습니다.
4) 실용신안권 행사 시 주의사항
무심사 등록인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려면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먼저 제시한 후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효로 판정되면, 권리행사에 따른 상대방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 특허 정책 동향
1) 디지털 환경 강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특허·디자인·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상표 보호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 디자인(그래픽 UI, 건축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디자인법(의장법) 개정
패스트트랙 심사 등 신속 처리 제도로 상표권 획득 기간 단축 지원
3) 특허권자의 구제 확대
특허권 소멸 후 회복 요건 완화 등 절차적 구제책을 보완했습니다.
2021년 개정법으로 비접촉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확장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특허·실용신안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시사점
일본은 아시아 경제대국 중 하나로,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특허권을 취득해 두면 현지 시장을 공략할 때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라이선스 수입·협업 기회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심사청구와 연차료 납부 등 절차가 복잡하며, 실체심사·이의신청·무효심판 등의 제도를 통해 권리 안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확한 서류 및 번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특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및 지식재산 전략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제도와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칼럼이 일본 특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제대로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