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특허 출원 가이드

파인특허
March 2, 2025

PCT 개요 및 의의: 국제 특허 출원의 중요성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 특허출원 조약입니다​. 하나의 PCT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특허 보호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마다 별도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PCT를 통해 “국제 특허권”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단계 후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국내단계에서 특허가 등록됩니다​.

국제 특허출원의 중요성은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외 시장에서 발명을 보호하려면 각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PCT는 이러한 해외 출원을 단일 창구로 통합함으로써 기업과 출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전 세계 해외특허 출원의 약 60%가 PCT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PCT에 한국은 1984년에 가입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세계 최상위 수준의 PCT 출원을 통해 글로벌 특허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 절차

PCT 국제출원 절차는 국제단계국내단계로 크게 나뉘며, 아래와 같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1. 국제출원 (International Application)
    •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출원서는 조약이 정한 형식 요건에 맞춰 한 가지 언어로 작성하며, 대한민국 출원인은 국문 또는 영문(또는 일본어)을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출원일이 부여되며, 이 날짜는 후일 각 지정국에서 동일한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합니다​.)
  2.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조사기관(ISA)이 지정되어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합니다. ISA(주요 특허청 중 하나)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선행 특허문헌 및 과학기술 문헌을 검색하고,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의견서인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작성견해, Written Opinion)를 작성합니다​.
    • ISR은 통상 출원 후 16개월 무렵에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제공되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초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ISR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청구범위 보정(PCT 제19조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ISR 송달 후 2개월 이내).
  3. 국제공개 (International Publication)
    • 최초 출원의 우선일(보통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WIPO가 발행하는 국제공보에 출원의 명세서와 ISR 등이 게재되어 공개되며, 전 세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공개를 통해 경쟁자나 일반 대중에게 발명의 존재가 알려지고, 출원인은 공개와 동시에 PATENTSCOPE 등을 통해 자신의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 의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후에도 국제단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4. 보충적 국제조사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선택사항)
    •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2 국제조사기관에 보충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ISA가 탐색하지 못했을 수 있는 다른 언어 또는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문헌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로, 선택사항입니다​.
    • 보충조사는 국제출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모든 출원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5. 국제예비심사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선택사항)
    • 국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ISR과 견해서를 받고 나서 19개월 내지 22개월 이내(국제출원일부터, 또는 우선일로부터) IPEA에 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IPEA는 출원인이 보정한 명세서를 토대로 특허성에 대한 추가 심사를 수행합니다​.
    • 국제예비심사 결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Chapter II)가 발행되며, 이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 무렵에 준비됩니다. IPRP는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제공하며, 이는 이후 각국 심사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국제조사보고서에 기반한 IPRP Chapter I이 30개월 시점에 작성됩니다​.)
  6. 국내단계 진입 (National Phase Entry)
    • 국제단계가 종료되면 출원인은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각 국가별로 해당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내 출원서 및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대부분 국가가 30개월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예: 유럽특허청(EPO), 호주 등)는 31개월까지 허용하기도 하므로 목표 국가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은 각국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거치며, 이후에는 각국 법률에 따라 권리가 설정됩니다.
    • (참고) 만약 국제예비심사를 19개월 전에 청구하여 Chapter II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론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30개월 이상의 진입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PCT의 주요 장점

PCT 국제출원은 국제 특허전략 수립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단일 출원으로 다국가 효과
    • 한 번의 PCT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일 인정 요건을 간소화하여 하나의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여러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비용 부담의 유예 및 절감
    • PCT 절차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각국별 출원에 드는 번역 비용과 개별국 출원료 등을 국내단계로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는 하나의 명세서(예: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30개월 동안은 다국어 번역이나 현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국가들은 PCT 경유 출원에 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이 초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글로벌 특허 확보를 모색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3. 특허성 판단 및 보완 기회
    •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를 통해 조기에 특허 취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ISA의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특허성 견해를 바탕으로 발명의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 시 보정도 가능합니다.
    • 국제예비심사까지 받았다면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어, 향후 각국 출원에서 거절될 만한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출원 후 유연한 전략 결정
    • PCT를 이용하면 국내출원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해외출원 국가 선택을 최대 30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시간 동안 시장성, 경쟁 동향, 투자 유치 여부 등을 검토해 국가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PCT 출원을 포기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국가에 진입하는 등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5. 글로벌 IP 포트폴리오 구축의 표준 경로
    • PCT 제도는 다국적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학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글로벌 특허 출원 표준입니다. 전 세계 해외 특허출원의 대다수가 PCT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은 전략 시장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R&D 성과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물론 다양한 중소기업(SME), 대학(예: MIT, 서울대 등)도 PC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의 비용 구조 및 출원 전략

1. 비용 구조

  • 국제단계 비용
    • (a) 국제출원료(국제사무국 수수료) 약 1,330 스위스프랑
    • (b) 국제조사기관(ISA) 수수료(기관에 따라 약 150~2,000 스위스프랑 내외)
    • (c) 수리관청(RO) 취급 수수료(보통 몇 만 원 수준)
  •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200만원 내외의 관납료가 발생하며, 여기에 출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비용
    •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할 국가를 결정해야 하며, 각 목표 국가별로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출원료심사청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국가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늘어나지만, PCT 덕분에 그 시점을 30개월 후로 분산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집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PCT 경유 출원에 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출원 전략

  • PCT 경로 사용 여부
    • 1~2개 국가(예: 미국 한 곳)만 목표한다면, PCT 없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편이 더 저렴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 여러 국가를 고려하거나 아직 해외출원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PCT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단계를 거치면 최대 30개월간 시장 검증과 투자 유치 등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진입 국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전략
    • 예: 유럽 다수 국가를 겨냥한다면, PCT 출원 후 유럽특허청(EPO)에 진입해 단일 심사를 받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ISA) 선택도 중요합니다. 한국 출원인은 KIPO, EPO, USPTO 등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양질의 조사보고서를 얻으면 추후 각국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유리합니다.
  • 비용 절감 팁
    • 청구항 수를 줄여 출원료를 낮추고, 전자출원을 통해 일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사항이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국제단계에서 도출된 선행기술을 미리 검토해 보정·보완하는 것이 각국 심사에서 거절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기업을 위한 PCT 활용 전략

PCT는 그 유연성과 범용성 덕분에 다양한 규모의 조직에서 지식재산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
    • 한정된 자금과 인력을 가진 스타트업에게 PCT는 특허 확보와 비용 관리의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 국내 출원 후 1년 내에 PCT를 출원해 두면 추가 18개월의 시간을 벌면서, 제품·시장 검증이나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결과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업
    • R&D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PCT는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 삼성전자, 화웨이, 퀄컴 등은 해마다 수천 건의 PCT 출원을 하며, 이를 통해 주요 시장에서 일괄적인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 PCT ISR/IPRP 결과에 따라 출원 국가를 선별해 진입하고, 동일한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국가별 명세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소 및 대학
    •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TLO(기술이전전담부서)에서도 PCT를 적극 활용합니다.
    • 연구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로 보호받아야 라이선싱이나 창업이 용이해지므로, 일단 PCT로 넓은 범위를 확보해둡니다.
    • 국제공개 후 공개되는 특허출원은 라이선싱 협상에서 유용한 자산이 되고, IPRP 등 국제단계에서 얻은 검토 의견은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PCT 출원을 하면 국제공통의 특허권이 생기나요?
A1.
아닙니다. PCT는 국제출원 절차일 뿐, 이를 통해 바로 효력이 있는 국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PCT 국제단계를 마치면 반드시 각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해당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즉, PCT 출원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세계공통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를 단일하게 보호하는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PCT가 그에 가장 가까운 협력 시스템입니다.)

Q2. 파리조약 우선권 출원과 PCT 출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2.
두 방법 모두 해외로 특허를 확장하는 수단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파리조약 경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목표국이 확정된 경우 절차가 단순하고 초기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PCT 경로는 출원 후 12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을 한 뒤, 최대 30개월 내에 국가를 선택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국이 많거나 미정이라면 PCT가 유리하고, 출원국이 적고 명확하면 파리루트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러 나라에 출원하려는 경우 PCT를 통해 한 번에 진행하고 추후 EPO로 진입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처음부터 미국만 노린다면 파리루트로 바로 미국 출원하는 식입니다. 결국 발명의 시장 범위, 출원 전략,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요하면 두 루트를 병행(우선 일부 주요국은 직접출원, 추가 국가는 PCT)하는 복합 전략도 가능합니다.

Q3. 국제조사 결과 특허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PCT 국제조사보고서(ISR)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에 부정적인 견해가 담겼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보고서는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특허여부는 각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중요 국가에서 여전히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주장 보완 및 반박을 통해 권리 획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단계 말까지도 특허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출원인은 PCT 출원을 포기함으로써 이후 각국 단계에서 발생할 거액의 번역비, 관납료,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PCT 제도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크가 큰 출원은 과감히 중단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Q4. PCT 국제출원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국내단계에서는 비용이 또 드나요?
A4.
PCT 국제출원의 공식 수수료는 출원 시점 환율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0만원 안팎(약 1,330 CHF + ISA 수수료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비용에는 WIPO에 납부하는 국제출원료,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료, 국내 특허청의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 반면 국내단계 진입비용은 진입하는 국가의 수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가별로 필요한 번역문 작성 비용과 각국 출원료·심사청구료, 현지 대리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중국에 진입한다면 건당 수백만 원씩 총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PCT를 하면 이러한 비용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시점에 국가별로 분산하여 지출하게 되므로, 초기 일시에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PCT 출원을 통한 국내진입 시 일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동일한 명세서를 활용하므로 번역 반복작업이 줄어드는 등의 간접적 비용 절감 이점도 있습니다.

Q5. 국내 출원을 꼭 한 뒤에 PCT 출원을 해야 하나요?
A5.
반드시 국내 출원을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조약상 출원인은 직접 국제출원을 처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의 경우 출원인은 자국에 선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를 진행합니다. 국내출원을 해 두면 초안 명세서를 토대로 수정·보완할 시간이 생기고, 출원일 기준 1년의 여유가 보장되며, 국내출원에 대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국가 법규상 국내 발명 공개 제한이 있어, 자국 출원 허가 없이 곧바로 해외출원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은 일정 군사기술의 해외출원 제한 등이 있음). 결론적으로 국내 출원 → PCT 출원이 일반적이지만, 출원 전략에 따라 국내 출원일 없이 바로 PCT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출원일 = 우선일로 간주되어 이후 30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Q6. PCT 출원을 하면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A6. PCT 출원은 수리관청(RO)별로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RO/KR)을 통해 출원할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며, 일본어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명세서를 한국어로 작성해 PCT를 출원하면, KIPO가 국제조사기관인 경우 한국어로 ISR이 작성되고 국제공개도 한국어 초록이 게재됩니다.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 영어권 국가에 진입할 때는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영어로 PCT 출원을 하면 국제단계에서 바로 영어로 공개·보고서가 나오므로, 추후 영어권 국가 진입 시 번역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주요 타겟 국가의 언어와 작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출원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RO/IB)할 경우 영어 등 WIPO가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출원 시스템(ePCT)을 통해 편리하게 언어 선택과 출원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PCT 출원 후 명세서 수정은 가능한지, 출원인 변경이나 우선권 추가 등 절차적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에서 제19조 보정(청구항 보정)과 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 단계 보정)이 허용되나, 신규 matter 추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PCT 출원 후에도 일부 서식 제출을 통해 출원인 명의 변경이나 우선권 주장 추가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및 WIPO FAQ를 참조하면 유용합니다. 변리사와 기업 IP 담당자는 PCT 절차 전반에 걸쳐 기한과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WIPO나 특허청의 문의 창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리사들이 모여, 국내·외 특허 출원 전 과정에서 기업·연구기관·대학의 성공적인 권리화와 IP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CT 출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발명을 확실히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전문 IP 파트너와 함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PCT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