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발명과 특허적격성

파인특허
February 27, 2025

미국 특허법 35 U.S.C. §101상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흐름, 특히 AI 발명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AI 발명의 ‘성립성 극복’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1. AI 기술의 부상과 미국 특허제도의 대응

(1)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전방위적 영향

최근 AI가 각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며,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헬스케어, 반도체/소프트웨어, 지능형 제조, 기후 기술, 로보틱스 등 기존 기술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AI 발명이 특허 출원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규모 AI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E.O. 14110), 그에 따른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지침(예: M-24-10), 그리고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가 대표적입니다. AI가 인류 사회와 경제에 혜택을 주도록 장려하되, 잠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AI’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USPTO AI Strategy (January 2025)의 의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 특허청(USPTO)은 2025년 1월 자로 ‘USPTO AI Strategy’를 발표했습니다.

  • USPTO는 AI 기술이 특허 출원, 심사, 분쟁 해결 및 공공 데이터 활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AI 발명을 포함한 IP(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습니다.
  • 또한 USPTO 내부적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특허·상표 심사 지원, 검색/분류 자동화 등)하여 업무 효율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AI 발명을 제출하는 출원인, 대리인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발명에 대해 USPTO가 정책·기술·인재 측면에서 상당히 투자하고 있으며, AI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IP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 미국 특허법 §101과 AI 발명

미국에서 AI 관련 발명 출원을 진행할 때, 가장 난관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101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입니다. 최근 USPTO가 발표한 지침이나 2024년, 2025년에 걸쳐 공개된 업데이트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전형적인 거절 패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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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대한 지적
    • AI 발명이 ‘인간 정신 활동(mental process)’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 ‘연필과 종이(pencil and paper)로 할 수 있는 단순 계산’이라는 이유로 §101에서 거절되는 경우.
    • 특히 심사관들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ransformer 등 복잡한 신경망 연산도 “결국 곱셈·덧셈 연산의 반복”이라며 추상적 아이디어(수학적 개념)로 치부하곤 합니다.
  2. 추가 구성요소(Additional Element)의 부족
    • Step 2A(Prong Two)나 Step 2B에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외에 의미 있는 기술적 특징이 없다”고 하여, ‘significantly mor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경우.
    • 심사관이 “단순히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됨’을 청구항에 기재했을 뿐, 일반 목적 컴퓨터(generic computer)와의 차별점이 없다”고 주장.
  3. AI 발명에 대한 고질적 편견
    • “AI 연산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종의 교과서적 태도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
    • AI의 ‘연산 규모, 속도, 복합성’ 등 인간이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간과한 채, 추상적 아이디어로만 간주하는 심사관이 여전히 존재.

3. USPTO AI Strategy와 §101 거절 극복

이제 USPTO가 새롭게 발표한 ‘AI Strategy’를 통해, AI 발명의 특허 허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해당 전략서에는 크게 5개 영역(Focus Area)에서 USPTO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101과 연계해 눈여겨볼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IP 정책 발전 (Advance IP Policies)

  • USPTO는 AI 발명, AI-assisted invention, Generative AI 등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를 다룰 종합적인 IP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이나 발명의 기여도 판단(Obviousness), AI가 실제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있는지, AI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저작권/상표권 이슈 등을 지속 연구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이는 기존의 “mental process”나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프레임을 넘어, AI 기술의 실체적 구현·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심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됨” 이상의 구체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조

  • USPTO AI Strategy 내에서 “AI 특허 출원은 기술적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도 묵시적으로 드러납니다.
  • AI의 복잡성, 방대한 연산량, 실시간성, 메모리 관리, GPU/TPU 활용 등 하드웨어 레벨의 개선점을 명세서와 청구항에 반영하면 §101뿐 아니라 §103(진보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 프로세서 vs. 특정 AI 가속을 위한 프로세서(또는 ASIC/FPGA 등)에 한정”으로 청구범위를 구체화하면, 추상적 아이디어 거절을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Step 2A & 2B 거절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USPTO AI Strategy와 앞서의 2019 Revised 101 Guidance, 각종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AI 발명이 §101 거절(추상적 아이디어, mental process)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AI 발명의 ‘기술적 해결/개선’을 강조
    • “컴퓨터/프로세서 작동 방식을 개선한다”, “병렬 연산 구조를 제안해 연산 효율을 극적으로 높인다”, “특정 센서, 장치와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등 실질적 효과(technological improvement)를 명확히 기재.
    • 명세서에 구현 예시, 실험 데이터, 하드웨어 자원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수록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2.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연산 규모/속도/복합성
    • AI 발명이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연산 처리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 예: “수백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CNN 구조”, “초당 수천만 건의 이벤트를 분석” 등 인간 정신 활동(mental process)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을 단계별로 설명.
  3. ‘단순 프로세서’가 아닌 세분화된 구현 방안 기재
    •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면, AI 가속용 하드웨어,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메모리 관리(캐싱, 버퍼링) 등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청구항에 넣어야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significantly more”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청구항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지침 적극 활용
    • 심사관이 일부 요소(알고리즘 구성 b, c)를 추상 아이디어로 제외한 뒤, 나머지(a)만으로 Step 2B를 판단하려 할 때,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판례(청구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 등을 근거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5. AI 발명이 실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기재
    • “이 발명을 적용하면 의료 영상 진단 정확도가 x% 향상됨”처럼 구체적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Prong 2(실질적 적용) 논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맺음말 및 전망

미국 특허청은 “AI 발명”을 미래 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USPTO AI Strategy(2025년 1월)를 통해 정책·기술·인재 육성·국제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곧 AI 발명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강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다만, 여전히 §101 거절 중에는 “연필과 종이, mental process” 등 전통적 잣대를 적용한 지적이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됩니다.

  • AI 발명의 구체적 기술 구현, 하드웨어적 개선 요소, 연산 규모 및 속도 강조
  • 명세서에서 문제 해결의 효과 및 AI 활용의 실질적 가치 입증
  • 판례, USPTO 가이드라인, AI Strategy에서 제시하는 ‘책임 있는 AI’와 ‘기술적 진보’ 논리를 접목
  • 전체 청구항 기준으로 통합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

USPTO 내부 심사관들도 AI 교육을 받고, AI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므로 향후 AI 발명 심사에서 기존보다 유연하고 이해도 높은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USPTO가 “사람이 할 수 없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출원인/대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AI 발명의 특허 확보 과정에서, USPTO AI Strategy와 최근 §101 판례/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술적 특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출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측면에서도 차질 없는 보호와 권리 확보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