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미 수출·판매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미국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지식재산권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최신 동향에 맞춰,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주의·불가쟁성 선서서(§15)·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 등 미국 상표법만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철저한 대비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
1)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브랜드 인식이 곧 기업 가치와 직결됩니다.
만약 동일·유사 상표를 미국 내 타 업체가 먼저 등록했다면, 추후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가 불가피합니다.
선(先)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확장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지적 재산권 강화 추세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국제 조약의 영향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USPTO에 미리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현지에서의 각종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상승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지재권(특허·상표 등) 보유 여부를 핵심 평가 지표로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표권은 기업 가치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 상표 시스템 개요: 등록주의 vs. 사용주의
1)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등록주의(한국·일본): 상표 등록 시 권리가 발생
사용주의(미국):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등록 전이라도) 권리가 발생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 의사(Intent-to-Use, ITU)가 있음을 증명해야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용증빙(Statement of Use) - 5~6년 차 사용선서서(§8) - 불가쟁성 선서서(§15)
등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커먼로(Common Law)와 연방상표권
커먼로 권리: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인 지역 범위에 한해 권리가 인정
연방상표권: USPTO에 정식 등록해 미국 전역에서 보호
커먼로 권리는 법적 분쟁 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려우므로, 연방상표등록을 통해 미 전역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 대상과 특별한 종류의 상표
1)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미국 상표법상 보호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단어, 이름, 기호, 숫자, 문장, 로고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표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