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저작권, 미국 저작권청 동향 분석 및 전망

파인특허
April 11, 2025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의 창작, 유통, 소비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법률 체계, 특히 저작권법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와 저작권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저작권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미국 저작권청의 공식 보고서 내용과 향후 발표될 핵심 쟁점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I 시대 저작권 환경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 기업 및 창작자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디지털 복제물 문제

미국 저작권청이 우선적으로 주목한 사안은 AI 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의 정교한 복제, 즉 '디지털 복제물' 문제입니다. 유명인의 목소리 모방 음원, 정치인 음성 위조, 유명인 이미지 악용 금융 사기, 딥페이크 음란물 등 오용 사례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청은 현행 주(State)별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연방 차원의 저작권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 상표법(Lanham Act) 등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별 법제의 보호 수준 차이, 비상업적 피해 간과, 관할권 문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 지체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청은 새로운 연방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보호 대상: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
  • 규제 대상: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실적인 디지털 복제물 자체의 생성 및 유통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 설정.
  • 침해 행위: 허가 없는 복제물의 배포, 전송, 공연, 전시 등 공중 이용 제공 행위에 초점 (상업적 목적 불문).
  • 책임 기준: 행위자가 해당 복제물이 특정 개인의 복제물이며 허가받지 않았음을 '인지(actual knowledge)'했을 때 책임을 묻는 기준 설정. 불법 행위 조력/방조자에 대한 2차 책임(secondary liability) 적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대상 면책 조항(safe harbor) 마련 (예: 통지 및 제거 시스템).
  • 권리 행사 및 제한: 개인의 라이선스 허여를 통한 수익 창출 허용, 단 권리 자체의 완전 양도(assignment)는 금지. 미성년자 권리 행사에 대한 추가 보호 장치 마련.
  •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포괄적 면책 조항 대신, 사안의 구체적 맥락(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는 균형 심사(balancing framework) 방식 채택 권고.
  • 구제 수단: 금전적 손해배상(실손해 및 법정손해배상 포함), 금지명령 구제 보장. 변호사 비용 보전 규정 등을 통한 실질적 권리 구제 지원. 특정 악의적 행위(예: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형사 처벌 검토 제안.
  • 기존 주법과의 관계: 연방법이 모든 주법을 대체하는 완전한 우선 적용(full preemption) 지양. 연방법을 최소한의 보호 기준(floor)으로 설정하고, 주별 추가 보호를 허용하는 보충적 관계 정립 제안. 저작권법 제114조(b)항(음반 모방 불허 규정)이 목소리 복제물 관련 법 적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성 제기.

2. AI 생성물의 저작권성: '인간 저작자' 원칙 재확인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AI 저작권 논의의 또 다른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 요건을 재차 강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AI는 보조 도구: 인간 창작자가 AI를 창작 표현을 위한 보조 도구(assistive tool)로 활용한 경우, AI 사용 자체가 결과물의 저작권성을 부정하지 않음. 핵심은 AI가 인간의 창작적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로 기능했는지 여부임.
  • 인간의 창의적 기여 필수: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또는 인간의 기여가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AI는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임.
  • 단순 프롬프트 입력의 한계: 현재 기술 수준 고려 시,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프롬프트는 아이디어나 지시에 해당하며, 최종 표현 구현은 상당 부분 AI 시스템 내부 처리에 의존하므로 인간의 충분한 통제나 독창적 표현 기여로 보기 어려움.
  • 인간의 추가적 창작 행위 인정: 인간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예: 스케치, 멜로디)을 AI 시스템에 입력값(expressive input)으로 제공하여 변형하거나, AI 생성 결과물 중 특정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선택·배열·조합하거나(편집저작물), AI 생성 결과물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정·가공을 거쳐 새로운 표현을 부가하는 경우, 그 인간의 창의적 기여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 가능. (단, 기반 AI 생성 부분 자체는 저작권 불인정).
  • 예술적 스타일 모방: 특정 작가의 화풍 등 추상적 '스타일' 모방은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상 직접 보호는 어렵다는 입장 유지.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법률 체계를 통한 구제 모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스타일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은 권고하지 않음.
  • 현행법 유지: AI 생성물의 저작권성 판단은 현행 저작권법 원칙과 해석으로 해결 가능하며, 별도 입법이나 AI 생성물 자체에 대한 새로운 권리(sui generis right) 창설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며, 인간의 창작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입장임.

3.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책임 소재

디지털 복제물 규제 및 AI 생성물 저작권성 문제 외에, 향후 미국 저작권청이 주요하게 다룰 쟁점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정당성, 현실적인 라이선싱 해결 방안, 저작권 침해 시 책임 분배 문제입니다. 이는 AI 산업 발전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 AI 학습 데이터와 공정 이용(Fair Use):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인지, '공정 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청은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개별 AI 모델의 학습 방식,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과 양, 시장 영향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고, 결국 사법부의 판례 축적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당장의 입법적 해결보다는 현행법 해석에 맡길 것으로 전망됨.
  • 라이선싱: 필요성과 현실적 장벽: 공정 이용의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라이선싱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이 부각될 것임. 저작권청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습 데이터의 방대한 규모, 권리자 식별 및 협상 어려움, 가치 평가 기준 부재, 초국경적 특성 등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활용, 확대된 집중관리 라이선스(ECL),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되, 성급한 결론 대신 실현 가능한 라이선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임.
  • 책임 소재: 개발자, 사용자, 플랫폼: AI 학습 과정이나 생성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책임 귀속 문제도 중요한 검토 과제임. 저작권청은 기존 저작권법상 직접 침해 및 2차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즉, 개발자의 시스템 설계/배포 시 인지 여부, 사용자의 의도 및 사용 방식, 개발자/플랫폼 제공자의 통제 권한 및 재정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AI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또는 새로운 규정/해석 기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결론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동향은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 제도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을 촉구하여 규제 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AI 생성물의 저작권성은 기존 법리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AI 학습 데이터 관련 문제는 사법부 판단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며 라이선싱 등 다양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안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정책적 논의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창작자분들이 AI 시대의 복잡한 저작권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