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증빙서류 목록

파인특허
October 5, 2024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는 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방위산업 또는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선심사를 요청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출원인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시 필요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4조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

  •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2호: 선행기술 조사 후 긴급처리 필요

제4조제2호가목: 방위산업 분야

  •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나목: 녹색기술 분야

  •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다목: 수출촉진 관련

  • 수출실적 입증서류
  • 신용장 내도 입증서류
  • 특허권/실용신안권 필요에 대한 수출품 구매자 요청 증명 서류
  • 수출계약 입증서류
  • 국제표준 채택절차 진행/채택 증명 서류
  • 기타 수출촉진 관련성 입증 서류

제4조제2호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직무 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직무 관련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마목: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 출원 발명과 기업 업종 관련성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증명 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증명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제4조제2호바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 중소/중견기업 수행 과제
    • 출원 발명 관련 연구개발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명시 서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동향조사 실시 과제
    • 출원 발명 관련 연구개발과제 증명 서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서 등)
    • 특허동향조사 실시 확인 서류 (특허동향조사 결과보고서, 사전조사서, 기획연구서 등)
  •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과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체결한 협약서
  • 국방 관련 연구개발 과제
    •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한 협약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확인서 등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과제
    • 중앙행정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확인서 등

제4조제2호아목: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 입증 서류 (외국특허청 출원서 사본 등)
  • 외국 특허절차 진행 확인 서류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심사관련통지서 등)

제4조제2호자목: 출원인 실시/실시 준비 중인 출원

실시 중인 출원

  • 출원 발명 실시 입증 서류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 업으로서 실시 입증 서류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출원 발명 실시 준비 입증 서류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 업으로서 실시 준비 입증 서류 (투자실적서, 대출실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4조제2호타목: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출원

  •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특화사업 참여 인정 서류

제4조제2호파목: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출원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발급 공문 등

제4조제2호하목: 공해방지/제거 관련 출원

  • 환경오염방지시설/방법 관련 증빙 서류

제4조제2호너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출원

  •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부여 증빙 서류

제4조제2호더목: PCT 국제조사/서면 제출 출원

  • PCT 국제조사/서면 제출 증빙 서류

제4조제2호러목: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장 공고 대상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3호: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합의 출원

제4조제3호가목: 대상국가 출원

  •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제출 생략 가능)
  • 선행기술문헌 사본 (제출 생략 가능)
  • 특허출원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 대비 설명서

제4조제3호나목: 대상국가 국제출원

  • 특허가능 판단 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
  •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 선행기술문헌 사본
  •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미적용 설명 (해당 시)

제4조제5호: 선행기술 조사 후 재난 대응 필요

제4조제5호가목: 의료/방역 물품 관련

  • 의료/방역 물품 관련 증빙 서류

제4조제5호나목: 재난안전제품 관련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제4조제5호다목: 재난 대응 긴급 상황 관련

  • 특허청장 공고 대상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상기 목록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필요 서류는 출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담당 부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