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표 가이드

파인특허
February 28, 2025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핵심 비즈니스 허브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등록은 해외 진출 시 필수적인 단계이며, 싱가포르의 상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상표 제도의 역사와 특징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영국 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상표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의 상표법(Trade Marks Act)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과 2007년 개정을 통해 국제적 표준에 맞게 현대화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이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

특징 내용
법적 근거 상표법(Trade Marks Act), 상표규칙(Trade Marks Rules)
관할 기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출원 원칙 선출원주의
상표 유형 전통적 상표(문자, 도형), 비전통적 상표(색채, 입체, 소리, 냄새)
출원 시스템 다류 출원 가능
심사 방식 절대적 거절 이유 및 상대적 거절 이유 심사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등록 유효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취소 등록일로부터 5년 연속 불사용 시 취소 가능
국제조약 가입 파리협약, 마드리드 의정서, TRIPS 협정 등

상표의 등록 요건

싱가포르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 상표는 지정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적 표장 금지: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3. 도덕적 요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4.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방지: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5. 국가 상징 보호: 국기, 국장, 왕실 문장 등 국가적 상징물을 포함하는 표장은 특별한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거절 이유와 상대적 거절 이유 비교

절대적 거절 이유 상대적 거절 이유
식별력 결여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동일/유사
기술적 표장 저명 상표와의 충돌
관용 표장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기만적 표장 인격권 침해 가능성
법률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 악의적 출원
국가 상징, 국제기구 표장 -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상세 가이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흐름도

단계 소요 기간 내용
1. 출원 준비 1-2주 상표 검색, 분류 결정, 서류 준비
2. 출원 즉시 IP2SG 시스템을 통한 전자 출원
3. 형식 심사 1-2주 출원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4. 실질 심사 3-6개월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거절 이유 통지 - 문제 발견 시 통지 (대응 기간: 2개월)
6. 거절 이유 대응 최대 2개월 의견서/보정서 제출 (2개월 연장 가능)
7. 공고 2개월 상표 공보에 공고
8.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9. 등록 등록료 납부 후 1개월 내 등록증 발급
총 소요 기간 약 8-12개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 수수료 (2025년 기준)

항목 온라인 출원 서면 출원
기본 출원료 (1개 분류) SGD 240 SGD 340
추가 분류당 SGD 240 SGD 340
시리즈 상표 추가 수수료 SGD 240 SGD 340
우선권 주장 수수료 SGD 80 SGD 80
등록료 SGD 370 SGD 370
갱신료 (10년마다) SGD 380 SGD 380
갱신 지연 할증료 기본 갱신료의 50% 기본 갱신료의 50%

상표권의 효력과 보호 범위

상표권의 효력

등록된 상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 독점적 사용권: 등록권자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싱가포르 전역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침해 금지권: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센싱 권리: 등록 상표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가능성: 상표권은 사업체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의 유형 및 구제 수단

침해 유형 구제 수단 관할 법원 제소 기한
동일 상표의 동일 상품/서비스 사용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침해품 폐기/반환
고등법원 침해 발견 후 6년 이내
유사 상표의 유사 상품/서비스 사용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침해품 폐기/반환
고등법원 침해 발견 후 6년 이내
저명 상표의 희석화/손상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고등법원 침해 발견 후 6년 이내
병행 수입 특정 조건 하에서만 침해 인정 고등법원 침해 발견 후 6년 이내
상표 위조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지방법원(형사)
고등법원(민사)
형사: 3년
민사: 6년

상표권 유지 및 관리 전략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체크리스트

관리 항목 주기 중요도 비고
갱신 모니터링 10년마다 ★★★★★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사용 증거 수집 지속적 ★★★★☆ 5년 불사용 취소 방어용
상표 감시 서비스 월간/분기 ★★★★☆ 유사 상표 출원 모니터링
라이센스 관리 계약 기간별 ★★★☆☆ 라이센스 등록 권장
포트폴리오 검토 연간 ★★★★☆ 신규 출원/확장 필요성 검토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지속적 ★★★☆☆ 브랜드 일관성 유지
세관 등록 등록 후 ★★★☆☆ 위조품 수입 방지
온라인 모니터링 월간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조품 감시

갱신 관리

싱가포르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등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도 추가 비용(갱신 기본 수수료의 50% 할증)을 지불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분류당 약 38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갱신 기간 및 수수료 안내

갱신 시점 기간 수수료
정규 갱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 ~ 만료일 SGD 380/분류
유예 기간 만료일 ~ 만료일 6개월 후 SGD 570/분류 (50% 할증)
회복 기간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SGD 970/분류 (추가 수수료 포함)

외국 기업을 위한 특별 고려사항

1. 현지 대리인 요건

싱가포르는 외국 출원인에게 현지 송달 주소를 요구하므로, 싱가포르 소재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일반적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싱가포르 현지 법률 사무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한국에서의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개별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비교

항목 개별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절차 각 국가별 별도 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다수국 지정
언어 각 국가의 공식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
비용 일반적으로 더 높음 일반적으로 더 경제적
대리인 각 국가별 현지 대리인 필요 기초출원 국가의 대리인으로 충분
심사 기간 국가별로 상이 각 지정국 법에 따라 진행 (12-18개월)
갱신 국가별 개별 갱신 일괄 갱신 가능
중앙공격 위험 없음 기초출원/등록 의존기간(5년) 내 존재
사후지정 불가능 가능 (추가 국가 지정)

3. 상표 번역 및 현지화

한글 상표를 싱가포르에 출원할 경우, 영어 번역이나 음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상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다문화 특성과 상표 전략

인구 구성 언어 고려사항
중국계 (약 74%) 중국어(만다린, 광둥어, 호키엔어 등) 중국어 번역/음역 검토
말레이계 (약 13%) 말레이어 말레이어 의미 확인
인도계 (약 9%) 타밀어 등 타밀어 의미 확인
기타 (약 4%) 영어(공용어) 영어 의미 확인

최근 상표법 동향 및 이슈

1. 비전통적 상표의 증가

색채, 소리, 냄새, 모션 마크 등 비전통적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표법 개정으로 이러한 비전통적 상표의 등록 요건이 명확해졌으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비전통적 상표 유형별 등록 요건 및 사례

유형 표현 방식 식별력 입증 주요 사례
색채 상표 색상 코드(Pantone 등)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필요 크리스챤 루부탱의 빨간색 밑창
입체 상표 6방향 이미지 또는 3D 파일 상품 기능/특성과 무관해야 함 코카콜라 병 모양
소리 상표 MP3 파일 + 악보/설명 식별력 있는 소리여야 함 인텔의 짧은 음악 로고
냄새 상표 화학식 + 서면 설명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등록 사례 드묾
모션 마크 연속 이미지 + 설명 동작 전체가 식별력 가져야 함 MS의 윈도우 로고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다양한 각도 이미지 + 설명 전체적으로 식별력 있어야 함 신용카드 홀로그램 로고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도메인 네임, 메타태그, 키워드 광고 등에서의 상표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침해 유형 및 대응 방안

침해 유형 법적 쟁점 대응 방안
도메인 네임 사이버스쿼팅 악의적 등록 여부 UDRP 분쟁해결 절차
소송 제기
키워드 광고에서의 상표 사용 혼동 가능성 존재 여부 광고 플랫폼에 이의 제기
침해 경고장 발송
소셜 미디어 계정 도용 출처 혼동/희석화 플랫폼 신고 절차 활용
침해 금지 소송
앱스토어 내 유사 앱명/아이콘 출처 혼동 앱스토어 이의절차
직접 소송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조품 상표권 침해 마켓플레이스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세관 조치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상표 침해 가상세계 상표보호 범위 가상세계 상품/서비스 분류로 출원
이용약관 기반 신고

싱가포르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상표 전략 제안

1. 선제적 출원 전략

싱가포르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장 진출 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 브랜드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관련 브랜드나 슬로건도 함께 보호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다류 출원 활용

현재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분류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류 출원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분류를 지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별 권장 상표 분류

산업 분야 주요 상품 분류 주요 서비스 분류 추가 고려 분류
전자/가전 제7, 9, 11류 제35, 37, 42류 제38류(통신)
화장품/뷰티 제3류 제35, 44류 제5류(의약부외품)
식품/음료 제29, 30, 32류 제35, 43류 제31류(신선식품)
패션/의류 제18, 25류 제35류 제14, 26류(액세서리)
게임/엔터테인먼트 제9, 28류 제41류 제38, 42류
웹3.0/메타버스 제9류 제35, 38, 41, 42류 제36류(NFT 관련)
바이오/헬스케어 제5, 10류 제42, 44류 제1류(화학품)

3. 언어적 고려사항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한글 상표의 경우 영어 또는 중국어 음역도 함께 출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지역 확장을 고려한 전략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주변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SEAN 주요 국가 상표 제도 비교

국가 심사 기간 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가입 특이사항
싱가포르 3-6개월 중간 O 효율적 시스템, 비전통 상표 인정
말레이시아 12-18개월 중간 O 사용증거 제출 불필요
인도네시아 18-24개월 낮음 O 사용선언서 제출 필요
태국 12-18개월 낮음 O 태국어 번역 필수
베트남 12-18개월 낮음 O 심사 지연 일반적
필리핀 12-24개월 낮음 O 사용선언서 제출 필요

결론

싱가포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표 제도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상표법과 관행이 다르므로, 싱가포르에 상표 출원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상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파인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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