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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넷리스트 특허분쟁 종결, 메모리 특허가 NVIDIA·Google까지 연결된 이유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8. 17.

삼성전자와 미국 메모리 기술기업 Netlist 사이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특허분쟁이 5년간의 특허 라이선스와 제품 공급, 기술 협력 계약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026년 8월 5일 Netlist가 공개한 전략적 제휴에 따르면 삼성은 Netlist의 서버용 DIMM과 HBM 기술을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접근하고, Netlist에는 DRAM과 NAND 제품을 공급합니다. 양사는 서로 계류 중인 법적 절차를 합의로 종결하고 상호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도체 특허소송의 종결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메모리 부품에 관한 특허분쟁이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과 완제품 공급망 전체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 계열사뿐 아니라 Google, NVIDIA, Broadcom, Super Micro Computer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메모리 기술에서 시작된 분쟁이 AI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공개된 합의는 삼성과 Netlist 사이에 계류 중인 법적 절차를 상호 종결한다는 내용입니다. ITC 조사에 함께 이름을 올린 다른 피신청인에 관한 절차가 동일한 시점에 모두 종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각 피신청인에 관한 후속 절차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향후 반도체·AI 산업의 특허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Google, NVIDIA, Broadcom, Supermicro와 Netlist 로고로 표현한 메모리 특허분쟁의 공급망 구조

삼성 DRAM에서 시작된 ITC 특허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특정 DRAM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 및 구성요소에 관한 Section 337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번호는 337-TA-1511입니다.

조사는 Netlist가 2026년 6월 16일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과 25일 보완한 신청을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Netlist는 삼성의 특정 메모리 제품과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허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한적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피신청인의 범위입니다.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Semiconductor, Inc.
  • Google LLC
  • Super Micro Computer, Inc.
  • NVIDIA Corp.
  • Broadcom Inc.

ITC의 조사 개시는 특허침해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ITC도 공식 발표에서 조사 개시 단계에서는 사건의 본안에 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행정법판사가 증거심리를 거쳐 Section 337 위반 여부에 관한 초기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ITC 특허분쟁은 일반적인 미국 연방법원 특허소송과 구별되는 실무적 위험을 가집니다.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이 핵심 구제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ITC Section 337 절차에서는 침해와 수입 관련 요건 등이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제한하는 배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입 후 판매 등에 관한 중지명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에 미국 시장으로의 제품 수입 제한 가능성은 단순한 손해배상 이상의 사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고객 공급, 재고 운영과 시장점유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ITC 절차는 특허권자가 글로벌 제조사와 공급망 기업을 상대로 활용하는 강력한 집행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부품 특허가 완제품 기업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허의 적용 대상과 제품의 공급망 구조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서버는 단일 기업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 CPU, DRAM, HBM, NAND, 네트워크 반도체, 컨트롤러와 각종 인터페이스 기술이 결합돼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특정 핵심 부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 문제는 부품 제조사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품을 탑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분쟁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공급망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Netlist 특허 주장 → 삼성 메모리 → Google·NVIDIA 등 피신청인 제품 → 미국 시장

특허분쟁의 출발점은 메모리 기술이지만 해당 메모리가 탑재된 서버,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시스템까지 분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피신청인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회사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ITC 절차의 구조상 핵심 부품과 이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이 하나의 조사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가 자사 개발기술에 관한 검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통신장비, AI 서버처럼 다수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산업에서는 공급받는 핵심 부품 자체의 특허 리스크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FTO(Freedom to Operate) 검토 역시 자사 기술과 완제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핵심 부품과 공급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ITC 조사 개시 3주 만에 발표된 5년 라이선스

ITC 조사 개시 후 21일이 지난 2026년 8월 5일, Netlist는 삼성과 5년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하나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 5년간의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 삼성의 Netlist에 대한 DRAM·NAND 제품 공급
  •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협력
  • 삼성과 Netlist 사이에 계류 중인 법적 절차의 합의 및 상호 면책

삼성은 서버용 DIMM과 HBM 기술을 포함하는 Netlist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에 접근하게 됐고, Netlist는 삼성의 DRAM 및 NAND 제품을 공급받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수년간 특허소송의 당사자로 대립해 온 두 기업이 라이선스와 공급계약,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 관계를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특허소송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간 특허분쟁의 목적이 반드시 최종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침해를 확인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소송과 ITC 절차는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하고, 공급 관계를 재편하며, 경쟁사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전략을 수립할 때 승소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소송을 통해 확보하려는 사업적 결과, 라이선스 구조, 공급관계와 향후 시장 접근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삼성과 Netlist의 메모리 특허전쟁

2026년의 합의는 단기간에 발생한 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삼성과 Netlist 사이에서는 수년간 메모리 기술과 관련된 여러 특허소송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평결도 이어졌습니다.

Netlist의 2026년 1분기 Form 10-Q에 따르면 2023년 미국 텍사스 배심원단은 관련 사건에서 삼성의 고의침해를 인정하고 3억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2024년 별도 사건에서도 배심원단은 1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해당 공시에는 특허심판과 항소 결과에 따라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의 합의는 개별 특허소송 하나의 종결이라기보다 장기간 이어진 양사 간 메모리 특허분쟁을 포괄적인 사업관계로 전환한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서버용 DRAM과 HBM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합의의 의미를 더합니다.

현재 AI 컴퓨팅 환경에서는 메모리 대역폭과 데이터 전송 성능이 전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HBM, 서버 DIMM과 관련 메모리 기술에 관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 협상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 특허 리스크는 공급망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특허 리스크가 공급망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제조한 기술에 문제가 없더라도 공급받은 핵심 부품에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완제품 제조사와 수입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하나의 반도체가 여러 기업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AI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반도체에 관한 특허분쟁은 여러 고객사와 완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분석뿐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사의 특허분쟁 현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 부품의 공급계약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급사의 특허 비침해 진술과 보증
  • 제3자 특허분쟁 발생 시 통지 및 공동대응 의무
  •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의 분담
  • 면책 범위와 한도
  • 대체 부품 공급 또는 설계변경 의무
  • 판매·수입 금지 위험 발생 시 재고와 납기 처리

특허 문제는 연구개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 공급망 관리, 법무와 해외사업 부문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업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 미국 ITC를 별도의 특허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ITC 절차를 일반적인 특허소송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ITC는 금전배상을 판단하는 연방법원이 아닙니다. 대신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심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배제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제조기업에는 이러한 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이 상당한 협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허권자가 ITC와 연방법원 소송을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ITC에서는 수입 제한 가능성을 통해 상대방의 사업 리스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기업이라면 미국 특허소송 대응전략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ITC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수입주체와 수입기록의 파악
  • 문제 부품이 포함된 제품군과 고객사의 식별
  • 국내산업 요건 및 비침해·무효 방어자료의 조기 확보
  • 배제명령 발생 시 대체설계와 대체조달 시나리오
  • 공급사·고객사와의 공동대응 및 비용분담 구조

세 번째 시사점: 특허소송의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사업적 결과입니다

삼성과 Netlist의 합의는 기업 특허전략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줍니다.

수년간 진행된 분쟁은 5년간의 특허 라이선스, 제품 공급과 기술 협력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특허는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협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크로스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사업관계를 만드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적 결과를 확보할 것인지가 먼저 설정돼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익, 경쟁사 견제, 시장 진입 제한, 크로스 라이선스, 공급망 안정화 등 목적에 따라 특허소송의 전략과 협상 방식도 달라집니다.

AI 시대에는 ‘공급망 특허전략’이 필요합니다

삼성과 Netlist의 사건은 AI·반도체 산업에서 특허전략이 개별 기술 중심에서 공급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서버의 경쟁력은 GPU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GPU, HBM, DRAM, CPU, 네트워크 반도체, 인터커넥트와 각종 메모리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돼 성능을 만듭니다.

따라서 핵심 부품 하나에 대한 특허 문제가 전체 제품과 공급망의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향후 기업의 특허 리스크 분석에서는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가 어떤 기술과 기능에 적용되는가.
  2. 해당 기술이 어떤 부품에 구현되는가.
  3. 그 부품이 어떤 완제품과 시스템에 탑재되는가.
  4. 해당 제품은 누가 제조·수입·판매하며 어느 시장으로 공급되는가.
  5. 분쟁 발생 시 공급망의 어느 기업까지 영향을 받는가.
  6. 배제명령이나 판매금지 위험에 대비한 대체설계·대체조달이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특허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리스크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에서는 특허 문제가 공급망을 따라 이동하고, 핵심 부품에 관한 분쟁이 글로벌 고객사의 시장 접근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Netlist의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의 특허전략 역시 개별 특허의 등록과 침해 대응을 넘어 핵심 부품, 공급망, 해외시장, ITC 절차와 라이선스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반도체·AI·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구조와 해외 공급망을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FTO 검토, 미국 특허분쟁과 ITC 대응, 기술·특허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참고자료

본 자료는 공개된 ITC 자료, 기업 공시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제품·계약·분쟁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공급망 책임은 특허 청구항, 제품구성, 수입·판매 구조, 계약조건과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