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국가별/지역별 예외 및 제한 사항

파인특허
September 20, 2024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가별/지역별 예외 및 제한 사항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WIPO SCP 사무국에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 및 취합된 자료로서, 국가별/지역별 예외 및 제한 사항을 한국어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문헌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cp/en/national_laws/exceptions.pdf

알바니아: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 관련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약국에서의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번식/증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강제실시권, 국가 안보/공중 보건 목적의 사용 등.

알제리: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관련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안도라: 특허권자 동의 하에 안도라 또는 다른 지정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약국/의사의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아르헨티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학술 연구 활동, 처방약 조제, TRIPS/GATT 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외국 차량/선박/항공기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아르메니아: 과학 실험/연구, 처방약 조제, 외국 차량의 특정 사용,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아르메니아 또는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제품/프로세스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호주: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의약품/비의약품 규제 승인 획득, 실험 목적의 행위, 공익 또는 반경쟁 행위 시정을 위한 강제실시권, 개발도상국의 공중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의약품 강제실시권, 정부의 사용 등.

오스트리아: 선의의 사전 사용, 일시적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사용, 군대/공익/기타 국가적 이익을 위한 수용, 강제실시권 등.

아제르바이잔: 외국 운송 수단의 특정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비영리적 사용, 과학 연구/실험, 예외적인 경우 약국에서의 처방약 조제,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바레인: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 만료 후 의약품 판매 허가 획득, 강제실시권 등.

바베이도스: 과학 연구, 특허권자 동의 하에 바베이도스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국가 안보/보건/영양/경제 발전 등 공익을 위한 사용, 반경쟁적 사용 방지를 위한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벨라루스: 외국 선박/항공기/우주선/차량의 특정 사용, 과학 연구/실험, 예외적인 상황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처방약 조제, 벨라루스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효력 상실 후 동일한 솔루션 사용, 강제실시권, 의약품/농약 임상 시험/실험 등.

벨기에: 발명의 필수 요소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벨기에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벨리즈: 특허권자 동의 하에 벨리즈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을 위한 사용, 반경쟁적 사용 방지를 위한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부탄: 특허권자 동의 하에 부탄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을 위한 사용, 반경쟁적 사용 방지를 위한 사용 등.

볼리비아: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교육/과학/학술 연구,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볼리비아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비반복적 사용, 번식/증식/번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강제실시권 등.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연구/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강제실시권,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번식/증식/번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등.

브라질: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과학/기술 연구/실험, 처방약 조제, 특허권자 동의 하에 브라질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상업적 증식/번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불가리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연구/개발 목적의 실험, 처방약 조제,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불가리아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만료 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캐나다: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제품 제조/건설/사용/판매에 대한 규제 승인 획득,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판매, 강제실시권 등.

칠레: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의 특정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기타 운송 수단의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강제실시권 등.

중국: 특허권자 동의 하에 중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운송 수단 관련 특정 사용, 과학 연구/실험 목적의 사용, 규제 심사/승인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사용/수입, 강제실시권 등.

중국 홍콩: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호버크래프트/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미실시/불충분 실시에 대한 강제실시권, 의약품 수출입 강제실시권, 긴급 상황에서의 정부 사용 등.

콜롬비아: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교육/과학/학술 연구,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콜롬비아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비반복적 사용, 번식/증식/번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강제실시권 등.

코스타리카: 특허의 정상적인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고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교육/과학/학술 연구,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특허 만료 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연구/처리 등,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공익 라이선스 등.

코트디부아르: OAPI 회원국 영토에서 특허권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과학/기술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의 실험,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시험, 선의의 사전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크로아티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연구/개발/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증식,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유럽 연합/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사용, 강제실시권 등.

키프로스: 특허권자 동의 하에 키프로스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 또는 과학 연구, 처방약 조제,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체코: 특허권이 확대되지 않는 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체코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처방약 조제,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강제실시권, 농업 활동 중 식물 번식 재료 사용, 농업 활동 중 동물 번식 재료 사용 등.

덴마크: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특허권자에 의해 시장에 출시된 물질의 증식/번식,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강제실시권 등.

도미니카: 특허권자 동의 하에 도미니카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을 위한 사용, 반경쟁적 사용 방지를 위한 사용, 발명의 필수 요소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도미니카 공화국: 사적 영역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교육/과학/학술 연구, 실험, 파리협약 제5조의3에 따른 행위, 의약품/농약 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비반복적 사용, 특허 만료 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사용 (볼라 예외) 등.

에콰도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교육/과학/학술 연구,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에콰도르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제품 승인을 위한 정보 생성/제출 목적의 특허 발명 시험/사용/제조/판매, 강제실시권 등.

이집트: 과학 연구, 선의의 사전 제조/사용, 발명의 간접적 사용, WTO 회원국 또는 이집트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 속하는 차량/선박/항공기의 사용,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제조/조립/사용/판매, 특허의 정상적인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제3자의 행위 등.

엘살바도르: 파리협약 제5조의3에 따른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 또는 과학/학술/교육 연구, 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의약품/농약 등록 신청을 위한 특허 발명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에스토니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실험적 사용, 처방약 조제,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에스토니아에서의 사용/유통/판매,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증식, 선의의 사전 사용,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사용, 강제실시권 등.

에티오피아: 특허권자는 에티오피아에서 특허 발명 제품에 대한 수입 독점권을 갖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실험, 특허권자 동의 하에 에티오피아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공익을 위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핀란드: 비상업적 사용,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사용, 실험적 사용,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을 위한 검사/실험/조치,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의 증식/번식,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기타 운송 수단의 특정 사용, 강제실시권, 전쟁/전쟁 위험 시 정부에 특허권 양도 등.

프랑스: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서류,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유통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프랑스 영토에서 우주로 발사될 물체 등.

조지아: 특허권자 동의 하에 경제적 유통에 투입된 제품,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국내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외국 선박/항공기/육상 운송 수단의 사용, 실험/연구 목적의 사용,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 시판 동의 획득에 필요한 연구/절차 수행,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취소 후 재개될 때까지 선의로 발명을 이용한 자의 계속적 사용 권리, 강제실시권 등.

독일: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발명 대상과 관련된 실험 목적의 행위, 새로운 품종의 식물 육종/발견/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 사용,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증식,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시험, 처방약 조제,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국가 안보를 위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가나: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 특허권자 동의 하에 가나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공익을 위한 정부 기관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그리스: 비전문적 또는 연구 목적의 사용, 국내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기차/선박/비행기 관련 특정 사용,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비계약적 라이선스 등.

과테말라: 사적 환경에서 수행되는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교육/과학 연구/학술 목적의 행위, 파리협약 제5조의3에 따른 행위, 의약품/농약 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 생성 목적의 행위, 강제실시권 등.

온두라스: 사적 영역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실험/과학 연구/교육 목적의 행위, 특허권자 동의 하에 국내 또는 국제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파리협약 제5조의3에 따른 행위, 특허 출원일 이전의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볼라 예외 등.

헝가리: 개인적 행위 및/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증식,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보호 선언 후 회복 기간 동안의 계속적 사용 권리,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를 통과하는 통신/운송 수단 및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외국 상품, 국방/국가 안보를 위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아이슬란드: 비상업적 사용,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사용, 실험적 사용,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자연 재해/전쟁/전쟁의 임박한 위험 시 정부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인도: 특허 부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의 자체 사용을 위한 수입/제조, 정부의 자체 사용 또는 정부가 유지/지정한 의료 기관에서의 유통을 위한 의약품/약물 수입, 실험/연구 목적의 사용. 발명의 사용: 선박의 선체 또는 기계/장비/기타 부속품에 대한 사용, 외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사용, 정부 목적의 발명 사용 및 정부의 발명 취득, 제품 제조/건설/사용/판매/수입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개발/제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특허 발명 제조/건설/사용/판매/수입, 법률에 따라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허 제품 수입, 강제실시권, 특허 만료일과 특허 회복 공고일 사이에는 침해 소송/절차 진행 불가 등.

인도네시아: 출원일에 발명을 이용하고 있던 자의 계속적 사용,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교육/연구/실험/분석 목적의 사용, 국가 방위/안보 또는 긴급한 공익을 위한 정부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아일랜드: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유럽 공동체 법에 따라 특허권자가 금지할 수 없는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정부를 대신한 장관의 양도, 강제실시권,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시험/실험/임상/현장 시험 등.

이스라엘: 비상업적 행위, 발명 개선 또는 다른 발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행위, 특허 만료 후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실험적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국가 안보 또는 필수품/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부 부처/계약자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이탈리아: 비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의 개인적 행위, 처방약 조제, 출원일 이전 12개월 동안 사업에서 발명을 사용한 자의 계속적 사용, 국방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한 정부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일본: 비상업적 사용, 실험/연구 목적의 사용, 일본을 통과하는 선박/항공기, 출원일 이전에 일본에 존재하는 제품,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특허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출원일 이전의 사전 사용/실시의 경우 당연히 이용 가능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강제실시권 등.

요르단: 과학 연구/개발/시판 허가 획득, 강제실시권 등.

카자흐스탄: 다음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외국 운송 수단의 구조/보조 장비/운영에 사용되는 제품 사용,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과학 연구/실험, 극한 상황에서의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가족적/가정적/기타 사용, 긴급 상황에서 약국에서의 1회성 생산, 특허권자에 의해 이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된 제품의 수입/사용/판매,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케냐: 특허 만료 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승인/등록 획득, 선의의 사전 사용,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 특허권자 동의 하에 케냐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케냐로 수입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특허받은 원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생물 형태 또는 복제 가능한 생물의 변형/돌연변이, 공익을 위한 정부 기관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키르기스스탄: 외국 운송 수단의 구조/보조 장비/운영에 사용되는 제품 사용, 산업 재산권 대상을 포함하는 제품/프로세스에 대한 과학 연구/실험,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경제적 유통에 투입된 도구 적용,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가족적/가정적/기타 필요에 대한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사용,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 유통된 제품의 수입/적용/판매,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라트비아: 상업적 목적 또는 이윤 창출 목적이 아닌 사용, 과학 실험/연구/발명 시험, 처방약 조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의해 라트비아에서 경제적 유통에 투입된 제품 사용,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의에 의해 진입하는 외국 운송 수단 관련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리히텐슈타인: 선의의 사전 사용, 리히텐슈타인에 일시적으로 위치한 외국 차량 관련 특정 사용, 공익을 위한 연방 의회의 명령에 의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스위스 및 유럽 경제 지역(EEA)과의 협정에 따라).

리투아니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 또는 과학 연구,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에 제출된 제품, 선의의 사전 사용,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의에 의해 진입하는 외국 선박/항공기/육상 운송 수단 관련 특정 사용, 공적 필요/국가 안보/공중 보건 보호/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 개발을 위한 정부 결의에 의해 승인된 사용, 강제실시권 등.

룩셈부르크: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유럽 경제 공동체 내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공익을 위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마다가스카르: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외국 선박/우주선/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말레이시아: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 특허권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가 시장에 출시한 제품 관련 행위, 말레이시아에 일시적으로 있는 외국 선박/항공기/우주선/차량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의약품 규제 당국에 정보 개발/제출과 관련된 행위, 연방/주 정부/부처/기타 권한 있는 자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몰타: 특허권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몰타 또는 기타 지정 지역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 또는 과학 연구,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지정된 자의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모리셔스: 특허권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모리셔스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모리셔스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모리셔스로 수입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사용, 연구/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제3자의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멕시코: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학술 연구 활동, 인체 건강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위생 등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험/정보/실험적 생산을 생성하기 위해 현재 특허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제조/판매/수입하는 제3자,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후 특허 발명을 판매/취득/사용하는 자, 출원일 이전에 발명을 사용/제조하기 시작했거나 그러한 준비를 시작했거나 이미 특허 발명을 사용/제조하고 있는 자, 다른 국가의 운송 수단에서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특허 발명을 다른 제품을 얻기 위한 변형 또는 번식의 초기 출처로 사용하는 제3자,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적절하게 시장에 출시한 후, 생물학적 물질로 구성된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증식 또는 번식 이외의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사용/유통/판매하는 제3자, 특허권 회복 기간 동안 특허 발명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준비를 한 제3자, 강제실시권 등.

몰도바 공화국: 비상업적 규모의 사적 행위, 특허 발명 대상과 관련된 실험 목적의 행위, 약국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즉석 의약품 조제, 몰도바 공화국이 당사자인 발명 분야의 국제 협약 당사국인 외국 선박의 특허 발명 대상 사용, 외국 항공기/차량/기타 운송 수단의 건설 또는 운영 또는 예비 부품 제조에 특허 발명 대상 사용, 국가 안보 보장 목적의 행위 등.

몽골: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시장에 출시한 제품 사용,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의 사용, 몽골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다른 국가의 차량에서의 사용, 비영리 목적의 사용 등.

몬테네그로: 개인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발명 사용, 보호된 발명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 활동, 단일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직접 약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해당 약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파리 협약 또는 WTO 회원국인 국가에 속한 선박/항공기/차량의 구조 또는 장비의 요소를 구성하거나 해당 선박/항공기/차량의 운영에만 사용되는 보호된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특허 효력 없음 등.

모로코: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적 행위, 처방약 조제,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 및 시험, 특허권자 동의 하에 모로코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공중 보건 또는 국가 경제 목적을 위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용, 강제실시권, 법정 재판소장의 명령에 의한 수용 등.

모잠비크: 과학 연구 목적의 행위, 특허권자 동의 하에 모잠비크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네덜란드: 과학 연구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유럽 연합/유럽 경제 지역/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특정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 부여 전에 제조된 제품의 계속적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국방을 위한 왕령에 의해 승인된 사용 등.

뉴질랜드: 실험 목적의 행위, 강제실시권,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정부 사용에 대한 특별 조항,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 생성을 위한 사용 (규제 검토 예외) 등.

니카라과: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특허 발명 대상과 관련된 교육/과학 연구/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비반복적 사용, 농민의 번식/식물 번식 재료에서 얻은 제품의 번식/증식 및 농업용/인간 소비를 위한 해당 제품의 마케팅, 특허권자가 해당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물질의 증식/번식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이지만 증식/번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생물학적 물질, 강제실시권 등.

나이지리아: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특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 이외에 나이지리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과 관련된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국가 비상 사태에서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위해 장관이 승인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노르웨이: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사용, 발명과 관련된 실험적 사용,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가 해당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물질의 증식/번식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특허에 명시된 산업적 적용에 필요하지 않은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전쟁/전쟁 위험/이와 관련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 또는 기타 지정된 당사자에게 특허를 양도, 강제실시권, WTO 설립 협정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특허 의약품의 시험/실험 등.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연구/개발 목적의 행위, 의료/수의학/식물 보호 제품 등록을 위한 행위,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강제실시권 등.

오만: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오만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 발명과 관련된 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오만 또는 오만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개발 및 제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특허 발명을 제조/건설/사용/판매하는 행위, 강제실시권. 식물 및 식물 품종에 부여된 특허와 관련하여 권리는 다음 사항에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 포함)을 육종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특허 품종 또는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을 심어서 얻은 수확물을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파키스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특허권자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동의 하에 또는 강제실시권과 같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특허 만료 후 제품 상용화 승인에 필요한 행위, 특허 발명과 관련된 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교육/연구 기관에서의 교육 목적의 행위, 강제실시권 등.

파나마: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 또는 과학/교육 연구 목적의 사용,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파나마에서 의약품/농약 시판 허가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특허 보호 대상의 사용 등.

파푸아뉴기니: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 관련 특정 사용, 실험 목적의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 존재를 몰랐음을 증명하는 자가 수행하는 행위, 공익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자의 사용,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승인한 사용 등.

파라과이: 실험 목적의 행위, 실험/교육/과학/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 특허권자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특허 만료 전 30일 이내에 특허 만료 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조사/처리/기타 요구 사항을 위해 발명을 이용하는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3자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페루: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교육/과학/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동의 하에 페루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새로운 생물학적 물질 획득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비반복적 사용, 번식/증식/번식 목적 외의 생물학적 물질 사용, 강제실시권 등.

필리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필리핀에서 시장에 출시된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사적이고 비상업적 규모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특허 발명의 주제와 관련된 실험 목적으로만 제조 또는 사용하는 행위, 약국 또는 의료 전문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그렇게 조제된 의약품과 관련된 행위, 필리핀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다른 국가의 선박/선박/항공기/차량에서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 단, 해당 발명이 선박/선박/항공기/차량의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되고 필리핀 내에서 판매될 물건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

폴란드: 특허 부여 후 3년 후 공익을 위한 사용, 국내 시장 공급이 질/양/가격 면에서 부적절한 경우, 국내에 일시적으로 위치한 운송 수단 관련 특정 사용, 국내를 통과하는 물품, 국가의 중대한 이익(특히 안보 또는 공공 질서)과 관련된 비상 사태를 예방/제거하기 위한 국가적 목적의 사용, 연구/실험/평가/분석/교육 목적의 사용, 특히 의약품의 등록/시판 허가를 위한 사용, 약국 또는 의료 전문가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행위, 특허권자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자의 동의 하에 폴란드 또는 기타 규정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 관련된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포르투갈: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약학 실험실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해 즉시 의약품을 준비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된 의약품과 관련된 행위, 특허 발명 대상과 관련하여 시험 또는 실험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행위, 식물 품종 재배/발견/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 사용, 연합 또는 WTO에 속한 다른 국가의 선박에 탑승하여 선체/기계/장비/기어/기타 선박 부속품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발명이 선박의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되는 경우, 연합 또는 WTO에 속한 다른 국가의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 또는 그 부속품의 건설 또는 운영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이 국내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1944년 12월 7일 협약 제27조에 규정된 행위, 단,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의 항공기와 관련된 경우,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번식 또는 증식을 위해 수확물을 사용하는 경우, 단, 식물 번식 재료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농업용으로 농민에게 판매되거나 상업화된 경우, 농민이 농업 목적으로 보호된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 번식 가축 또는 기타 동물 번식 재료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농민에게 판매되거나 상업화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특히 디컴파일 및 상호 운용성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얻은 정보의 행위 및 사용, 생물학적 물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거나 유전 정보로 구성된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회원국 영토에서 시장에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 또는 증식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로 확대되지 않음, 단, 증식 또는 번식이 반드시 생물학적 물질이 상업화된 적용의 결과인 경우, 단, 얻은 물질이 이후 다른 번식 또는 증식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가 그 이후에 제품의 마케팅을 반대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판매된 후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과 관련된 행위 등.

대한민국: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연구/실험 목적의 사용,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항공기/차량 관련 특정 사용,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물품, 국내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대한민국에서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을 위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국방 또는 기타 비상 사태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거나 승인한 사용, 공익을 위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등.

루마니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유럽 연합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이전에 판매된 발명 대상 제품 견본의 마케팅 또는 판매 제안, 비상업적 실험 목적, 특허권자의 권리 상실과 특허 회복 사이의 기간 동안 제3자가 선의로 발명을 이용하거나 발명을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 보호가 포기된 발명 또는 발명의 일부를 제3자가 이용하는 행위, 강제실시권 등.

러시아 연방: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위치한 외국 차량(강/바다/항공/자동차/철도 운송, 우주선) 관련 특정 사용,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비상 상황에서의 사용(자연 재해, 재앙, 사고), 단, 통지 및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가족적/가정적/기타 비사업적 목적의 사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발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가끔 준비하는 행위,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연방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특정 사용, 우선권일 이전에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동일한 솔루션을 선의로 고안하고 사용했거나 그러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 강제실시권 등.

세인트루시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약국 또는 의료 전문가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호버크래프트/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동의 하에 생산된 제품과 관련된 특정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국가 비상 사태 또는 기타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서비스를 위해 정부 부처가 사용하거나 승인한 사용,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승인한 사용, 강제실시권 등.

사우디아라비아: 보호 문서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과학 연구와 관련된 비상업적 활동에서 자신의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특허 출원일 또는 해당 제품 또는 공정과 관련된 우선권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산업 공정을 이용하는 자는 보호 문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영업권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부분 또는 그 중 하나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파리 연합의 다른 국가의 선박에 탑승하여 특허 대상을 구성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선박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왕국의 영해에 진입하고 이러한 모든 수단의 사용이 선박의 필요에 국한되는 경우, 파리 연합의 다른 국가에 속한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 또는 그 부속품의 건설 또는 운영에 특허 대상을 구성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왕국에 진입하는 경우 등.

세르비아: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연구/개발 관련 행위(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한 약물,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의 시장 출시 허가를 얻는 행위 포함), 처방약의 직접적인 개별 조제 및 해당 약물의 시장 출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세르비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사용 및 폐기,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세르비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에 보호된 발명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그러한 사용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 연합 또는 WTO 회원국에 속한 선박/항공기/차량의 구조 또는 장비의 요소를 구성하거나 해당 선박/항공기/차량의 운영에만 사용되는 보호된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특허 효력 없음, 단, 해당 선박/항공기/차량이 국내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강제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보호된 생물학적 물질을 취득하거나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추가 번식 또는 증식을 위해 번식 재료의 제품을 사용할 권한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싱가포르: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호버크래프트/차량의 특정 사용,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허 의약품 수입을 제외하고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동의 하에 모든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련된 특정 행위, 국가 안보/국방/민방위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가 사용하거나 승인한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원일 이전에 이미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와 독립적으로 발명을 사용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약국 또는 의료 전문가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에 필요한 연구/시험,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강제실시권 등.

슬로베니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연구/실험 목적의 행위, 약국에서 개별 사례에 대해 처방약을 즉시 준비하는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강제실시권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제품의 제조/생산/유통/사용/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획득/개발/제출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행위, 권리 소진, 군비와 관련된 발명을 국방부 장관에게 강제 양도, 강제실시권 등.

스페인: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스페인 또는 해외에서 의약품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연구/시험 및 그 결과 발생하는 실질적 요구 사항(이러한 목적을 위한 활성 성분의 준비/획득/사용 포함),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우주선/차량의 특정 사용,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특허 보호 제품 관련 행위, 단, 특허권자가 그 이후에 제품의 마케팅을 방지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선의의 사전 사용,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추가 번식 또는 증식을 위해 수확물을 사용하는 경우(식물 번식 재료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농업용으로 농민에게 판매되거나 상업화된 경우), 농민 또는 축산업자가 농업 또는 축산 목적으로 보호된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번식 가축 또는 기타 동물 번식 재료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판매되거나 상업화된 경우), 단, 상업적 번식 활동의 틀 내에서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 강제실시권 등.

스리랑카: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과학 연구 목적의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우주선/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및/또는 정부 사용 등.

스웨덴: 비상업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사용, 해당 목적을 위한 추가 증식 또는 번식 이외의 생물학적 물질의 증식 또는 번식,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가 해당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물질의 증식 또는 번식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기타 통신 수단의 특정 사용, 전쟁/전쟁 위험 시 정부에 특허권 양도, 강제실시권, WTO 설립 협정의 체약국인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특허 의약품의 시험/실험 등.

스위스: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발명 대상에 대한 지식(가능한 용도 포함)을 얻기 위한 실험/연구 목적의 행위, 특히 발명 대상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 연구 허용,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행위, 교육 기관에서 교육 목적의 발명 사용, 식물 품종 생산/발견/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 사용, 우연히 또는 불가피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얻은 생물학적 물질, 선의의 사전 사용,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식물 번식 재료를 취득한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해당 재료로부터 얻은 수확물을 번식시킬 수 있음,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시장에 출시된 동물 또는 동물 번식 재료를 취득한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해당 동물 또는 재료로부터 사육된 동물을 번식시킬 수 있음, 스위스에 일시적으로 있는 차량 및 그 장비, 공익을 위한 연방 의회의 특허 수용, 강제실시권 등.

시리아 아랍 공화국: 특허권자 또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또는 동의 하에 시리아 아랍 공화국 또는 해외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특허 제품과 관련된 행위, 사적 맥락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및 과학 연구 또는 환경 또는 기후와 관련된 작업,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즉시 개별적으로 의약품을 준비하는 행위 및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된 의약품과 관련된 작업, 선의의 사전 사용, 시리아에서 시행 중인 산업 재산 협정의 당사국 또는 상호주의에 따른 국가의 육상/해상/항공 운송 수단에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단, 이러한 수단 중 하나가 시리아에 일시적으로 또는 가끔씩 존재하는 경우, 시리아 아랍 공화국 내에서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해 보호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설치/사용/판매하는 행위, 단,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전에 언급된 행위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하는 행위, 단, 특허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등.

타지키스탄: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외국 운송 수단(육상/항공/수상) 관련 특정 사용, 과학 연구 또는 실험, 자연 재해/재앙/주요 사고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용, 단,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가족적/가정적/기타 비사업적 목적의 사용,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발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가끔 준비하는 행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된 장치의 사용 및 폐기,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태국: 특허 부여 전에 저지른 행위, 단, 출원이 이미 공개되었고 관련자가 출원이 제출되었음을 알았거나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 연구/실험/분석 목적의 행위,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발명을 사용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장비를 취득한 자의 계속적 사용, 약사 또는 의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행위, 특허 만료 후 의약품 생산/유통/수입 등록을 위한 행위,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생산 또는 판매된 제품 관련 특정 행위, 강제실시권 등.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시장에 출시된 물품 관련 행위, 국가 비상 사태 또는 기타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서비스를 위해 국가 기관 또는 장관이 승인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승인한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튀니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특정 행위, 특허 만료 후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제네릭 의약품 제조 관련 행위,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에 있는 물체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공익(특히 국가 경제, 환경 보호 또는 공중 보건)을 위해 장관이 승인하거나 명령한 제3자의 사용, 강제실시권 등.

튀르키예: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특허 발명의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실험 목적의 행위(의약품 등록 및 이를 위해 필요한 필수 시험 및 실험 포함),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1945년 5월 6일자 법률 제4749호로 승인된 국제 민간 항공 협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항공기에 대해 수행되는 행위,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강제실시권, 권리 소유자 또는 권리 소유자의 동의 하에 제3자가 산업 재산 보호 대상을 구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해당 제품과 관련된 행위 등.

우간다: 과학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특허 발명에 대한 실험적 사용 또는 연구 관련 행위, 교육 또는 교육 목적의 특허 발명 사용, 우간다 또는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개발 및 제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만 특허 발명을 시험/사용/제조/판매하는 행위, 단,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품의 제조/건설/사용/판매를 규제하는 경우, 약국 또는 의사가 개별 사례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제3국에서 발명이 특허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국가의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사용을 승인하고 수출을 위한 발명 생산이 제3국의 시장만을 위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확인한 건강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받은 의료 발명을 제조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행위 등.

우크라이나: 선의의 사전 사용,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가끔씩 위치한 외국 차량 관련 특정 행위,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 과학적 또는 실험적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자연 재해, 사고, 전염병 등),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 관련 행위, 제품이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조 또는 시장에 출시되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제품을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는 행위, 강제실시권 등.

영국: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처방약 조제, 외국 선박/항공기/호버크래프트/차량의 특정 사용, 농업 목적의 농작물/가축 사용, 선의의 사전 사용, 국방/의약품/원자력 에너지/전쟁 또는 기타 비상 사태를 위해 정부 부처 또는 국무장관이 승인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강제실시권, 제네릭 제품이 승인된 특허 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수의학 및 의약품 시험 및 시험, 시장 허가를 얻기 위한 시험,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건강 기술 평가를 위해 의약품 평가를 수행할 때 제품 사용 등.

미국: 약물 및 수의학 생물학적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를 규제하는 연방법에 따라 정보의 개발 및 제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단, 특정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주로 제조된 새로운 동물용 약물 또는 수의학 생물학적 제품은 제외,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의 특정 사용, 선의로 행동하는 자에 의한 미국의 상업적 사용, 단, 해당 상업적 사용이 청구된 발명의 유효 출원일 또는 공개일 중 빠른 날짜보다 최소 1년 전에 발생한 경우 등.

우루과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비산업적/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행위, 허가받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처방약을 준비하는 행위, 특허 만료 전 1년 이내에 수행되는 실험 목적의 행위(향후 상업적 이용을 예상하는 행위 포함), 교육/과학/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 승객의 개인 소지품에 소량의 비상업적 상품을 수입하거나 소포로 보내는 행위,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적절히 승인된 제3자가 우루과이 및/또는 해외에서 제조 또는 시장에 출시한 제품 관련 행위, 선의의 사전 사용, 특히 국가의 필요를 위해 규정된 규칙에 따라 국가가 수용하는 행위, 강제실시권 등.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위치한 외국 운송 수단 관련 특정 사용,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의 사용, 자연 재해/재앙/전염병/기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용, 합법적으로 유통된 제품 사용, 개인적인 이유로 비영리적 사용, 처방약 조제, 선의의 사전 사용, 강제실시권 등.

잠비아: 사전 사용,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에 있는 물품 사용, 특허권 소진, 당국으로부터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행위, 정부 부처 또는 관련 장관이 서면으로 승인한 자에 의한 강제실시권 및/또는 정부 사용 등.

짐바브웨: 국가의 서비스를 위한 특허 발명 사용, 비상 기간 동안 국가의 사용,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짐바브웨로 병행 수입, 단,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비용이 특허권자로부터 구매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의 시험 배치 생산, 단, 시험 배치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지 않아야 함, 강제실시권, 협약 국가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해당 국가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육상 차량과 관련된 발명의 특정 사용, 단, 해당 선박/항공기/차량이 국내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등.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OAPI): OAPI 회원국 영토에서 특허권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특허 제품 관련 행위, 외국 항공기/차량/선박의 사용, 과학/기술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의 실험, 의약품 시판 허가 획득을 위한 연구/시험, 선의의 사전 사용, 비자발적 라이선스 등.

유라시아 특허기구(EAPO): EAPO 회원국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특정 사용, 과학 연구 및 실험 목적의 사용, 약국에서 처방약을 가끔 준비하는 행위,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사용, 특허권자의 동의 하에 체약국의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사용,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체약국 영토에서 발명을 사용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 선의로 체약국 영토에서 발명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한 모든 자연인/법인/기구의 계속적 사용, 단, 그러한 사용의 범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사전 사용자의 권리는 그러한 사전 사용이 발생한 체약국 영토에만 적용됨, 선의로 유라시아 출원 공개 또는 유라시아 특허 부여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날짜와 유라시아 출원 또는 유라시아 특허에 대한 권리 회복에 관한 정보 공개일 사이에 체약국 영토에서 발명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한 모든 자연인/법인/기구의 사용, 후속 사용자의 권리는 후속 사용이 발생하고 그 법률이 그러한 권리를 규정하는 체약국 영토에만 적용됨, 강제실시권 등.

유럽 특허기구(EPO): 유럽 특허(출원)는 원칙적으로 EPC의 각 체약국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 특허(출원)에 의해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지정된 체약국에서 권리 상실과 유럽 특허 공보에 권리 회복 언급 공개 사이의 기간 동안 공개된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선의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준비를 한 사람은 무상으로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또는 그 필요에 따라 그러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체약국에서 심판부의 결정과 유럽 특허 공보에 재심 청원에 대한 확대심판부의 결정 언급 공개 사이의 기간 동안 공개된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선의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준비를 한 사람은 무상으로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또는 그 필요에 따라 그러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걸프 아랍 국가 협력 회의(GCC) 특허청: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발명을 제조/사용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진지한 준비를 한 자의 계속적 사용, 과학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이사회 국가 영토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특정 사용, 강제실시권 등.

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기구(ARIPO): 국내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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