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디자인권? 저작권? 어떻게 보호해야할까

파인특허
August 15, 2024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상업적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릭터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그 성격과 활용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보호 전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모티콘은 각각의 성격과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차별화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티니핑과 이모티콘 플랫폼인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괄적 보호의 필요성 – '티니핑' 사례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봉한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방학 시즌 동안 박스오피스에서 흥행을 기록하며, 관련 상품인 MD(Merchandise)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영화는 GS리테일, 식음료 브랜드 등과의 협업을 통해 팝콘, 완구 등 다양한 기획 상품을 선보이며, 영화 자체의 수익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상품 판매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캐릭터들을 주로 저작권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은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각 캐릭터는 독특한 성격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각적 디자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록 공보를 보면,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티니핑' 캐릭터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 이야기, 대사, 그리고 세계관 등 다양한 창작 요소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캐릭터가 창작된 순간부터 자동으로 보호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에게 매우 실용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다양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통해 이 다양한 표현들을 보다 손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티니핑' 캐릭터의 이름과 로고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로고를 상업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캐릭터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합니다. '티니핑'의 경우,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가 상업적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때, 상표권을 통해 이러한 사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화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하츄핑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서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시각적 디자인의 강력한 보호 – 카카오 이모티콘 사례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2024년 현재 출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모티콘 판매는 카카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창작자와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을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보호하며, 이를 통해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의 이모티콘에 대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사용자들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시각적 디자인입니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이모티콘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특정한 시각적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이 경쟁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특정 이모티콘이 인기를 끌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이 경쟁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카카오는 이러한 유사 디자인의 사용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이모티콘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은 특정한 제품에 대한 시각적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특정 이모티콘이 인기를 끌 경우, 비슷한 디자인의 이모티콘이 경쟁사에 의해 출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러한 유사 디자인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이모티콘의 이름이나 상징적인 요소들에 대해 상표권을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상표권을 통해 카카오는 특정 이모티콘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이모티콘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합니다. 이는 이모티콘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브랜드화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 보호는 목적에 맞는 전략이 필수

결론적으로, 캐릭터 보호는 그 성격과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야기, 대사, 세계관 등 모든 창작 요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이모티콘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각적 디자인에 크게 의존하므로, 디자인권을 통해 그 외형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디자인권은 특정한 시각적 표현에 대해 독점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이모티콘의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인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저작권과 상표를 가지고 보호하고, 이모티콘은 디자인권과 상표를 가지고 권리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보호 방안을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그들의 창작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인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캐릭터의 성공적인 활용과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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