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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관할·금지명령·무효 위험

Pinepat
2026. 7. 17.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은 2023년 6월 1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UPC는 단일특허와, 관할 제외(opt-out)가 되지 않은 전통적 유럽특허에 관한 침해·무효 사건 등을 심리합니다. 한 체약회원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를 근거로 제기된 사건에서도 판결의 효력이 복수의 체약회원국에 미칠 수 있으므로, 유럽 판매 전에는 대상 특허의 효력 국가와 UPC 관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UPC 체약회원국과 UPCA 서명국 현황

UPC의 관할과 판결의 지역적 범위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제32조는 특허침해·비침해확인·가처분·금지명령·무효소송·무효반소 등을 UPC의 관할로 정합니다. 제33조에 따르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발생한 체약회원국의 지역부·광역부, 또는 피고의 주소·주된 영업소 등이 있는 체약회원국의 지역부·광역부가 침해소송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제34조에 따른 판결의 지역적 범위는 문제된 유럽특허가 효력을 갖는 체약회원국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판매나 전시를 근거로 독일 지역부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금지명령이 독일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유럽 전역에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의 종류, 전통적 유럽특허의 유효화 국가, 단일효의 범위, UPC 참여·비준 상태와 원고가 청구한 구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UPCA 제63조는 침해가 인정될 때 법원이 침해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64조는 회수, 침해 속성의 제거, 유통망에서의 영구 제거와 폐기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청구 내용과 비례성 등을 심리합니다.

사건 수와 독일 지역부의 비중

Bird & Bird가 2026년 5월 말까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제1심에는 920건이 넘는 action이 제기되었고, 그중 침해 action은 530건 이상, 독립 무효 action은 90건 이상입니다. 이 통계는 최근 비공개 사건이 누락될 수 있고 무효반소를 포함하지 않는 민간 집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독일 지역부는 침해 action의 75%를 차지했습니다. BARDEHLE PAGENBERG의 3주년 집계도 독일 지역부가 침해 본안사건의 76%,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의 7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 내 판매, 배송, 전시회 또는 영업행위가 예정된 기업은 독일 지역부에서의 제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독일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나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배송 대상과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제출기한

UPC 절차규칙상 침해소송 피고의 방어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후 3개월입니다. 관할·UPC의 권한·부적절한 언어 등을 다투는 예비적 항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기한 운영을 강조해 왔으며, 연장은 예외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비적 금지명령 절차의 답변 방식과 기한은 사건별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3주년 민간 집계에서는 신청에 대한 대응기간이 30일인 사례가 보고되었고,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112일이었습니다. 본안 침해사건의 평균은 16.2개월, 독립 무효사건은 14.0개월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공개된 결정에 기초한 기술통계이며 개별 사건의 예상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답변 단계에서 비침해 주장, 청구항 해석, 무효 항변과 반소, 제품 자료와 전문가 의견의 제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선행기술 조사와 제품 분석을 처음 시작하면 3개월 안에 완결된 방어안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침해 판단과 무효 판단

UPC의 넓은 지역적 효력은 특허권자와 피고 모두에게 작용합니다. 특허권자는 복수 국가에 대한 금지명령을 한 절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무효반소 또는 독립 무효소송으로 복수 체약회원국에 효력이 있는 특허를 중앙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BARDEHLE PAGENBERG가 공개된 제1심 결정 84건과 무효반소 67건을 집계한 결과, 무효반소에서 특허가 등록된 형태로 유지된 비율은 52%, 보정된 형태로 유지된 비율은 16%, 전부 무효가 된 비율은 31%였습니다. 침해 청구에서 원고가 성공한 비율은 44%로 집계되었습니다. 표본 수가 제한되고 항소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비율을 특정 재판부나 사건의 승소 가능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특허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침해 분석과 함께 신규성·진보성, 기재요건, 추가사항과 보정안의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의 무효반소가 예상되므로 최초 청구항만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보조청구안의 문언과 사업상 효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Opt-out 검토

과도기간에는 단일효가 없는 유럽특허와 유럽특허출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UPC 관할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PCA 제83조에 따르면 UPC에 해당 특허에 관한 소송이 이미 제기된 뒤에는 opt-out을 할 수 없고, opt-out은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일특허에는 opt-ou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pt-out 여부는 특허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복수 국가에서의 집행 필요성, 선행기술과 보정 이력, 중앙무효 위험, 남은 존속기간, 라이선스와 공동소유 관계, 제품 매출과 대체 특허의 유무를 함께 봅니다. 실제 권리자 전원의 표시와 신청 권한이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Opt-out을 철회해 UPC 관할로 돌아오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 관한 소송이 국내법원에 이미 제기되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선택은 분쟁 발생 후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결정입니다.

한국 제조사와 유럽 유통사

한국 기업도 특허권자, 제조사, 공급사 또는 현지 유통사의 계약상 보증 주체로 UPC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와 Laser Components 사이의 파리 지역부 사건에서는 프랑스 피고가 한국 공급사 Photon Wave의 강제참가를 신청했고, 지역부는 공급사가 본안 판결에 구속될 수 있도록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유통사만 피고로 지정되더라도 제조사가 제품 구조, 제조공정과 선행기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방어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유통계약에는 소송 통지 시점, 방어 주도권, 대리인 선임,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 비용 분담, 판매중단·회수·폐기 조치와 합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럽 판매 전 FTO 자료

자유실시(FTO) 검토는 판매·제조·수입 예정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청구항과 제품 구성을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UPC 사건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일특허 여부, 전통적 유럽특허의 유효화 국가, opt-out, 이의신청·무효절차와 각 패밀리의 법적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제품 구성과 독립청구항의 요소별 대조표
  • 부품 공급자와 완제품 조립자의 실시행위 구분
  • 제조·수입·판매·배송·전시 예정 국가
  • 웹사이트의 배송 가능 지역과 현지 유통사의 판매 범위
  • 비침해 해석과 가능한 회피설계
  •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별 무효자료
  • 제품 사양서, 개발 이력과 공개 시점을 입증할 자료
  • 예비적 금지명령 접수 시 의사결정·자료보전·대리인 선임 절차

FTO 의견은 침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 미공개 출원, 청구항 보정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는 문제 특허별 위험, 추가 조사 대상, 회피설계의 조건, 라이선스 가능성과 판매국 조정안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특허의 관할, opt-out, 자유실시 또는 소송 대응은 대상 권리와 제품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