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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2026년 전면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상표 쌓아두기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8. 10.

중국 상표법이 2026년 6월 26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일부 조문의 수정이 아닙니다.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된 이후 처음 이루어진 전면적인 ‘수정(修订)’으로, 종전 8장 73개 조문이 9장 87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 역시 이번 개정을 기존의 부분적 조정과 구별되는 제도적 재구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악의적 상표 선점과 상표 대량출원(trademark hoarding)에 대한 규율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이번 개정을 두고 “악의적 상표출원에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문제를 단순한 ‘출원 거절사유’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① 등록요건 → ② 이의신청 → ③ 등록 후 무효 → ④ 행정제재 → ⑤ 미사용 상표의 시장 퇴출 → ⑥ 상표대리기관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규율체계로 재설계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 먼저 구별해야 한다: ‘상표 쌓아두기’와 ‘타인의 상표 선점’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중국 상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가 모든 악의적 출원을 단순히 ‘상표 선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사업과 관계없이 수백 건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출원해 양도하거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상표 대량출원·상표 쌓아두기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이 먼저 사용하던 브랜드를 중국의 거래상대방, 유통업체 또는 제3자가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6년 개정 중국 상표법은 이 둘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합니다.

개정법 제19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른바 상표 hoarding을 겨냥한 핵심 규정입니다.

반면 개정법 제24조는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된 상표를 고의로 먼저 등록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리관계 등을 이용한 출원의 경우에는 제22조가 문제될 수 있고, 중국에서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저명상표와 관련해서는 제2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를 선점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은 악의적인 상표 브로커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악의인가를 먼저 특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상표 선점 사건의 대응 수준이 갈립니다.

2. 개정법 제19조의 진짜 변화: ‘악의’라는 주관적 개념을 객관적인 사업 필요성으로 끌어내렸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문은 제19조입니다.

현행 2019년 중국 상표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은 거절한다.

즉 ‘사용 목적이 없는가’와 ‘악의가 있는가’가 핵심 판단요소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제19조는 표현을 달리합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상표출원도 금지합니다.

문언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단순히 신청인의 머릿속에 ‘악의가 있었는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청인의 실제 사업규모·업종·출원수량·출원범위와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성을 명백하게 벗어나는가라는 객관적인 행위 형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CNIPA가 게재한 전문가 해설 역시 제19조가 악의적 등록의 판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관적인 의도에서 객관적인 행위 패턴으로 판단기준을 이동시키고, 정상적인 방어적 출원과 악의적 상표 축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 사용할 핵심 브랜드뿐 아니라 유사 브랜드, 관련 상품류 등을 일정 범위에서 방어적으로 출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악의적 대량출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출원범위가 해당 기업의 사업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에는 단순히 “많이 출원하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영역, 제품 출시계획, 유통구조, 브랜드 확장 가능성과 방어 필요성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3. 악의적 선점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몇 건을 출원했는지’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상표 쌓아두기나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할까요.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의 「상표신청등록행위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8조는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당국은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서 신청인 및 관계인의 전체 상표출원 수, 지정상품의 종류, 상표 거래내역, 신청인의 업종과 실제 경영상태, 과거 악의적 등록 또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받은 이력, 타인의 일정한 인지도를 가진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반복적으로 출원했는지 여부, 유명인의 이름·기업 상호·기타 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출원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점 출원된 표장과 한국 브랜드 상표의 비교 사례

중국에서 발견된 한국 브랜드 모방·선점 표장의 비교 사례

따라서 중국에서 브랜드를 선점당한 한국 기업이 상대방의 문제된 상표 한 건만 분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명의의 전체 상표 포트폴리오를 펼쳐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는 중국 회사가 한국·일본·유럽의 화장품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수백 건씩 출원했고, 일부를 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황은 개별 상표 하나의 외관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선점 대응에서는 따라서 문제된 상표의 유사성 분석뿐 아니라, 출원인 프로파일링(Applicant Profiling)은 하나의 독립적인 증거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현행 2019년 상표법을 전제로 마련된 하위규정이므로, 2027년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시행규정과 심사기준이 어떻게 정비되는지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모든 악의적 출원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정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10만 위안의 벌금입니다.

여기에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법 제54조는 일정한 악의적 상표등록 신청행위가 “부정적인 영향(造成不良影响)”을 초래한 경우, 상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경고를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악의적 상표를 한 건 출원하면 바로 10만 위안의 벌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54조는 제19조 위반뿐 아니라, 금지표장임을 알면서 출원한 행위와 제21조·제22조·제24조에 해당하는 일정한 고의적 출원까지 제재대상으로 포섭합니다. 그리고 법문상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악의적 신청행위와 더불어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라는 추가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벌금의 액수보다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책임이 상표법 본문에 명확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는 사람에게 등록거절은 일종의 ‘실패한 투자’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거절·무효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제재 위험까지 발생한다면, 악의적인 상표 대량출원의 경제적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CNIPA가 게재한 개정법 해설 역시 이 점을 이번 제도변화의 중요한 의미로 평가합니다.

5. 더 중요한 변화는 ‘등록 전’과 ‘등록 후’ 모두 제19조를 공격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이 실무적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출원을 발견한 시점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직 상대방의 상표가 초기심사공고 단계라면 이의신청이 문제됩니다.

개정법 제36조는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일정한 선행권리 관련 사유는 원칙적으로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버렸다면 무효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제19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상표당국이 직권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와 같은 사유에 기초한 제50조의 무효사유와, 타인의 선행상표·선행권리 등을 문제 삼는 제51조의 무효사유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51조에 해당하는 일정한 상대적 무효사유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도록 기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등록된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저명상표 보유자에게 이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점상표에 대응할 때에는 하나의 조문만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제19조의 대량출원·부정수단 논리와 제22조·제24조 등의 선점 논리를 어떻게 병렬적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표 브로커 대응’과 실제 상표분쟁 전략의 차이입니다.

6.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이번 개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입니다.

현행 2019년 상표법에서는 초기심사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표법 제36조는 이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공고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 대응준비 기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담당자가 상표를 발견하고, 중국 현지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사용자료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중국어 증거를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에는 중국 상표 모니터링(watch service)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중국 상표 선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시점은 등록이 완료된 뒤가 아니라, 상대방의 출원이 초기심사공고되는 시점입니다.

7.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직권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상표 쌓아두기를 억제하려면 입구만 막아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등록부를 점유하고 있는 미사용 상표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누구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제57조는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년간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 등에 대해서는 제3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른바 미사용 상표의 ‘직권 정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량으로 상표를 등록해 놓은 뒤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에게도 반대 방향의 메시지를 줍니다.

중국 상표는 등록증을 취득했다고 관리가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장기간 유지할 핵심상표라면 중국 내 실제 사용과 관련된 계약서, 거래자료, 상품 포장, 판매페이지, 광고·프로모션 자료 등 사용증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중국 상표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출원관리’에서 출원–등록–사용–증거관리까지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상표대리기관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악의적 상표출원을 실제로 산업화하려면 대량의 검색·출원·양도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번 개정에서 이 부분 역시 직접 규율합니다.

개정법 제65조는 상표대리기관과 종사자에게 성실의무, 직업윤리와 업무규율 준수, 근면·성실한 업무수행 의무를 명시합니다.

더 나아가 제67조는 대리기관이 의뢰인의 상표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사건을 수임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관에는 사안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한 별도 제재와 함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대리기관이 처리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를 중단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중국이 상표 선점·쌓아두기 문제를 개별 출원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지 않고, 악의적 출원을 반복 생산하는 시장구조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9. 그렇다고 중국의 ‘선출원주의’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악의적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쉬워진다면 중국 상표를 서둘러 출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제20조는 동일·유사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이미 등록했거나 먼저 출원한 동일·유사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개정법 제35조 역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신청한 상표를 우선하여 초기심사·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경우에는 선사용이 기준이 됩니다.

즉 중국 상표제도의 기본축인 선출원(first-to-file)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정은 선출원주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사업과 무관한 상표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선점당한 뒤 악의를 입증하겠다”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상표는 선점당하기 전에 먼저 확보한다”가 원칙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분쟁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중국 플랫폼 입점이나 유통계약, 현지 생산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상표권 문제로 중단된다면 상표 사건의 승패와 별개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보는 한국 기업의 대응 포인트

2026년 중국 상표법 개정의 핵심을 단순히 “상표 브로커를 잡는 법이 강해졌다”고 이해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제도가 등록 중심주의에서 사용·사업 필요성까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의 상표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중국 진출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브랜드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라면 한국어·영문·중문 브랜드와 핵심 제품명에 대한 중국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류출원이나 방어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무작정 상품류를 늘리기보다 실제 사업영역, 인접 사업, 제품 로드맵 및 합리적인 브랜드 확장범위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제19조의 관점에서는 출원 수 자체보다 사업 필요성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분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CNIPA에 게재된 개정법 전문가 해설이 정상적인 방어출원과 악의적 hoarding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셋째, 중국에서 제3자의 선점출원을 발견했다면 문제된 상표 하나만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전체 출원건수, 지정상품, 출원시기, 반복적으로 모방한 타사 브랜드, 실제 사업내용, 상표 양도내역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현행 중국 규정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악의 판단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출원이 ‘대량출원’인지, ‘거래관계를 이용한 선점’인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선사용상표의 고의적 선점’인지에 따라 제19조, 제22조, 제24조 등의 주장구조를 구별해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2027년부터 초기심사공고 후 이의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는 만큼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의 주기도 이에 맞추어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서 ‘왜 갖고 있는가’로의 이동이다

중국은 이미 2019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2026년 전면개정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용할 목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더해 “그 출원이 신청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와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등록심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무효, 행정제재, 미사용상표의 취소 및 상표대리인의 책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과거보다 악의적 대량출원과 상표 선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경고입니다.

중국의 선출원주의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법 개정은 “상표를 늦게 출원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상표를 조기에 확보하고 실제 사용과 연결하여 관리하는 한편, 악의적인 선점자는 더 높은 법적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중국 상표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도 같습니다.

  • 우리 브랜드를 언제 출원했는가.
  • 어떤 상품에 출원했는가.
  • 상대방은 왜 이 상표를 출원했는가.
  • 그리고 그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중국 상표 선점 사건은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권리자 사이의 관계, 양 당사자의 사용시점, 출원인의 전체 상표 포트폴리오, 지정상품의 범위, 브랜드의 인지도와 노출경로, 실제 거래관계 및 출원 이후의 처분행위까지 하나의 증거체계로 구성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상표출원을 단순한 해외 출원업무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공개 시점, 중국 시장 진입계획, 중문 브랜드 구축, 지정상품 포트폴리오 및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중국 상표의 출원·선점 예방 및 분쟁 대응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에는 선점상표 한 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체 출원 패턴과 실제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이의신청·무효선고·불사용취소 등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중국 공식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와 대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