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특허, ‘기술적 개선’은 어떻게 증명할까?
“AI를 적용해 성능이 좋아졌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정확도, 처리속도, 운영비용의 개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국 AI 특허 심사에서는 좋은 성능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어떤 기술적 구성이 그 결과를 만들었으며 그 구성이 청구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술적 개선을 근거로 특허대상 적격성을 주장하려면, 명세서의 설명과 청구항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인 USPTO는 2026년 9월 29일 특허대상 적격성 진술서인 SMED(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의 검토 흐름도와 작성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SMED는 37 CFR 1.132에 따른 진술서를 활용하여 특허대상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수단입니다. 제출은 선택사항이며,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적격성 기준이나 의무 제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I·소프트웨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먼저 개발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와 특허 심사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을 구분할 것을 권합니다.
미국 특허 §101 거절은 신규성·진보성 거절과 다릅니다
미국 특허법 §101에 따른 특허대상 적격성 판단은 “기존에 없던 기술인가”라는 질문과 같지 않습니다.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 등을 그 자체로 독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용적 적용 등을 통해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는 설명만으로 적격성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예측 공식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그 공식을 특정한 시스템 구조에 적용하여 컴퓨터나 다른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학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항 전체가 무엇을 구현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MED를 준비할 때에는 §101의 적격성 쟁점을 §102의 신규성, §103의 비자명성, §112의 명세서 기재요건 등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USPTO도 여러 거절이유를 하나의 진술서에서 다루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성 관련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청구항·명세서·객관적 증거를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술적 개선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성능 수치를 청구항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USPTO 지침은 청구항에 개선 효과를 문구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개선을 만들어 내는 구성이나 단계는 청구항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세서 역시 “성능이 향상된다”는 선언을 넘어,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개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명세서 | 기존 기술의 문제,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처리 방식, 그 방식으로 개선이 발생하는 이유 |
| 청구항 | 명세서에서 설명한 개선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구성과 처리 단계 |
| 증거자료 | 해당 구성·단계와 개선 효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시험자료, 기술문헌, 전문가 설명 |
가상의 영상분석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 영상의 특성에 따라 처리 경로를 선택하고, 일부 중간 계산 결과를 재사용하여 추론 지연을 줄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기존 제품보다 빠르다”는 비교표만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경로 선택 조건과 재사용 구조가 중복 계산을 줄였는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자료도 단순히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한 결과인지, 실제로 주장하는 처리 방식 때문에 개선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 자료가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가”에 더하여 “청구한 발명의 기술적 개선을 보여 주는가”입니다. SMED 흐름도 역시 객관적 증거와 청구항 사이에 사실적·법적으로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USPTO, Evaluating SMEDs, Part 2: Review on the Merits(2쪽). 원문 페이지의 바깥 여백을 크롭했습니다. 공식 원문
시험자료와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비교시험을 준비할 때 비교 대상, 장비와 소프트웨어 환경, 데이터의 구성, 평가 지표를 함께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결과표만 보관하기보다는 시험 조건과 원자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도 “이 기술은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어떤 기술적 사실을 설명하는지, 그 설명이 명세서와 청구항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출원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한계나 문제를 보여 주는 논문·기술문헌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USPTO는 이러한 제3자 자료가 전문가 의견의 사실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출원인 측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하는 방식보다는, 내부 개발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별도의 전문적 검증이 필요한 내용을 먼저 나누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SMED로 출원 당시 빠진 기술 내용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SMED를 활용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은 증거를 보강하는 것과 발명의 내용을 사후에 추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USPTO는 진술서가 원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던 정보를 대신 공급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원 후 작성한 시험자료나 전문가 진술을 활용하더라도, 출원 당시 누락된 핵심 기술 내용을 진술서로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명세서에는 단순히 “AI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심사 대응 단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모델 구조와 처리 절차를 제시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최초 명세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존 기술의 한계, 개선을 구현하는 방식,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개발자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MED 준비는 이러한 출원 설계를 대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기재된 발명의 의미를 증거로 설명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제출 시점은 늦게 고민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공개된 흐름도는 진술서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시기, 서명, 진술의 진실성에 관한 문구 등 형식적 요건도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최종 거절통지 이후에는 진술서의 수리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준비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AI 출원에서 처음부터 SMED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소가 권하는 순서는 청구항과 명세서의 설명을 먼저 점검하고, 남아 있는 사실적 쟁점을 특정한 다음, 그 쟁점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관과 발명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좁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USPTO 역시 적격성이나 SMED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인터뷰가 심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특허는 반드시 실험 결과를 첨부해야 하나요?
이번 지침이 모든 AI 출원에 실험자료나 SMED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증거는 해당 청구항과 심사 쟁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적 개선을 입증하면 미국 특허가 등록되나요?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신규성·비자명성·명세서 기재요건 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SMED는 특정 쟁점에 대응하는 증거 수단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미국 AI 특허 전략은 개발 성과를 권리의 언어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미국 AI 특허를 준비한다면 개발팀의 성능 보고서와 특허 명세서를 별개의 문서로만 관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개선했는지, 어떤 구성으로 개선했는지, 그 구성을 어느 범위까지 권리로 확보할 것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강조하는 것은 증거의 양보다 연결성입니다. 개발자가 확인한 기술적 사실이 명세서에 설명되고, 청구항에 반영되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출원 단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USPTO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출원 및 심사 대응은 청구항, 명세서, 심사기록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