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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사업 전 특허 포트폴리오 보완 기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9. 24.

투자유치나 지원사업 일정에 맞춰 출원한 특허는 출원 후 제품과 청구항의 대응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번호의 존재와 핵심 기술이 실제로 보호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와 지원사업 전 특허 포트폴리오 보완 전략을 검토하는 사업 자료

제품 차별점과 청구항의 대응

IR 자료, 사업계획서와 제품 로드맵에 기재된 기술 차별점을 독립항의 구성과 대조합니다. 온디바이스 실행, 도메인 데이터, 실시간 처리 또는 특정 센서 결합이 핵심이라면 해당 구성이 청구항과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실사에서는 출원 상태뿐 아니라 권리자, 발명자, 우선권, 청구항 범위, 제품 적용과 제3자 권리 위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원 목록과 제품 기능의 대응표를 준비하면 보호 공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한 범위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보정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엣지 장치의 모델 선택이나 데이터 전처리가 청구항에 빠진 경우 해당 근거를 이용한 보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 명세서에 없는 차별점은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전이라도 신규 사항 제한은 동일하므로, 최초 기재 근거를 문단과 도면 단위로 확인합니다.

후속출원과 분할출원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에 기재된 부분과 이후 추가된 부분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고, 선출원의 취하 간주 등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최초 명세서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할출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명세서에 없는 개선 기능은 별도 신규출원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각 절차의 법정 시기, 공개 상태와 해외 출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권리 귀속과 계약

투자 전에는 출원인 명의, 발명자, 직무발명 승계, 공동개발 및 외주계약의 권리 귀속을 확인합니다. 대학, 병원, 협력사 또는 퇴직자가 개발에 참여한 경우 발명 경위와 양도 문서를 정리합니다.

특허 명의와 실제 사업회사가 다르면 라이선스 또는 양도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해외 출원과 담보·질권 등 권리 제한도 목록에 포함합니다.

지원사업 활용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선행기술 조사, 출원과 IP 경영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 기간, 자부담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사업의 건수에 맞춰 발명을 나누기보다 제품의 핵심 기능과 공개 일정을 기준으로 출원 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검토 문서

  • 출원명세서·도면과 현재 청구항
  • IR·사업계획서의 기술 차별점
  • 제품 로드맵과 공개 일정
  • 발명자·권리자·공동개발 계약
  • 심사·우선권·분할·해외 출원 기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