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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완하는 네 가지 절차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9. 14.

출원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보정,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분할출원과 별도의 신규출원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은 최초 명세서의 기재, 선출원일, 심사 상태와 추가 개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화면을 배경으로 SW 특허 후속출원 전략을 설명하는 이미지

보정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는 데이터 정규화와 이상치 제거가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항에 빠진 경우 해당 기재를 근거로 청구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명세서에 없는 알고리즘, 데이터 필드 또는 장치 관계를 보정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항을 넓히는지 좁히는지보다 추가하려는 내용의 최초 기재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고, 이후 추가된 내용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이 일정 시점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선출원의 심사 상태와 유지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새 내용이 선출원 공개 이후 추가된 경우 자체 공개와 제3자 문헌의 영향도 검토합니다.

분할출원

최초 명세서에 복수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이 일부 발명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의 분할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 추론 서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한 명세서에 포함된 경우 발명군별로 청구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도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할 가능한 법정 시기와 원출원의 계속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신규출원

최초 명세서에 없는 신규 기능, 고객 적용 과정에서 개발한 개선 로직과 새로운 시스템 구조는 별도 신규출원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신규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해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개 시점과 제3자 선행기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업데이트가 잦은 기업은 버전별로 출원하기보다 공통 플랫폼, 핵심 모듈과 적용 분야를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검토 순서

  1.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서 현재 제품 기능의 근거를 찾습니다.
  2. 보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청구항 요소를 정합니다.
  3.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인지와 국내우선권의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4. 분할 가능한 발명군과 법정 시기를 확인합니다.
  5. 기재 근거가 없는 개선 내용은 신규출원으로 분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