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특허 제도는 ASEAN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해외 특허 전략 거점입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내수시장 보호 국가가 아니라, 영어 기반 법제, 국제 비즈니스 인프라, IPOS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식재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Singapore IP Strategy 2030을 통해 싱가포르를 글로벌-아시아 기술, 혁신, 기업 활동의 거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싱가포르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싱가포르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등록 후에는 5년차 유지료부터 연차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 점은 한국 특허 제도와 비용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설정등록 단계에서 최초 1년차부터 3년차 등록료를 함께 납부한 후 이후 연차료를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등록 후 5년차 유지료부터 장기 유지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므로, 장기 포트폴리오 예산을 산정할 때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 특허 출원은 IPOS에 직접 출원하는 국내출원 경로와 PCT 국제출원 후 싱가포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로로 나뉩니다. 국내출원에서는 출원서, 발명의 설명, 필요한 도면, 청구항, 요약서 등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청구항이 출원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출원일 확보를 위해 provisional application을 검토할 수 있고, 청구항은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이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PCT를 통해 싱가포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PCT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부터, 우선권이 없는 경우 PCT 국제출원일부터 3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이 영어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과 번역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차이는 바로 이 30개월 기한입니다. 한국 PCT 국내단계는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즉 31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내단계의 31개월 기한에 익숙한 출원인이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관리하면 싱가포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구분 | 싱가포르 | 한국 | 실무 포인트 |
|---|---|---|---|
| 출원 언어 | 영어 중심 | 국어 명세서 중심 | 직역보다 영어권 심사와 분쟁을 고려한 청구항 표현이 중요합니다. |
| PCT 국내단계 | 통상 30개월 | 국어번역문 제출 2년 7개월, 즉 31개월 구조 | 한국 기준으로 docketing하면 싱가포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 심사청구 | 검색·심사 동시청구, 외국 검색결과 활용 등 선택지가 세분화 |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 대응 외국출원 결과가 있으면 비용과 속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
| 실용신안 | 별도 utility model 보호 없음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보호 | 간단한 구조 개선도 싱가포르에서는 특허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빠른 심사 | PPH, ASPEC 등 활용 가능 | 우선심사 등 국내 제도 활용 | ASEAN 확장 여부에 따라 ASPEC 활용성이 커집니다. |
싱가포르 특허출원은 우선일이 있는 경우 우선일부터, 우선권이 없는 경우 출원일부터 18개월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됩니다. 조기 등록을 원하거나 18개월 전에 권리화 절차를 앞당기려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공개일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싱가포르 제도의 국제 허브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검색 후 심사, 검색·심사 동시청구, 외국 검색결과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 등 여러 심사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대응 외국출원 존재 여부, 청구항 수, 비용, 권리화 속도, 선행기술 리스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포르 특허에서 신규성 판단은 엄격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POS 심사기준은 일정한 공개가 12개월 grace period 내에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기간은 싱가포르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지예외 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공지예외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회 공개, 논문 발표, 제품 출시, 투자 유치 자료 배포가 있었던 사건은 싱가포르 출원 전에 공개 주체, 공개일, 공개 내용, 우선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특허 출원의 장점 중 하나는 빠른 심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PH를 활용하면 글로벌 파트너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심사를 앞당길 수 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PPH 요청은 첫 번째 오피스액션이 약 6개월 내 발행되는 일정으로 관리됩니다. 2023년 기준 PPH 이용 사건의 평균 등록률은 주요 특허청 전체 92%, 싱가포르 94%로 공표되어 있어, 허용가능한 대응 외국출원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다만 국내 가속 프로그램인 SG Patents Fast는 2025년 5월 20일 도입되었으나, 2026년 1월 4일부터 신규 가속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현재 싱가포르 특허를 빠르게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PPH, ASPEC, 일반 심사 일정,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SEAN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ASPEC도 중요합니다. ASPEC은 ASEAN 참여 특허청의 검색·심사 결과를 다른 참여국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ASPEC은 9개 ASEAN 특허청에서 빠른 특허화를 지원하고, 추가 수수료가 없으며, 영어로 운영되어 번역비 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특허 출원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싱가포르가 단독 시장인지, ASEAN 진출의 거점인지입니다. 싱가포르 내 매출, 투자 유치, 라이선스,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파트너 협상, 동남아 유통망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싱가포르 특허는 단순 방어권을 넘어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직접출원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입니다. 이미 PCT 국제출원을 진행한 사건이라면 30개월 싱가포르 국내단계 기한을 기준으로 영어 번역문, 청구항 정리, 대응 외국출원 심사결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기 권리화가 필요하고 싱가포르 또는 ASEAN 사업 일정이 명확하다면 직접출원과 PPH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청구항 전략입니다. 싱가포르는 영어권 심사와 영미법계 해석 전통의 영향을 받는 관할지입니다. 따라서 한국 명세서의 표현을 직역하기보다, 발명의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드러내고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을 청구항에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발명은 특허적격성, 실시가능성, 명확성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특허 제도는 빠른 심사 선택지, 영어 기반 절차, PCT와 PPH 활용 가능성, ASPEC을 통한 ASEAN 연계성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반면 한국과 다른 30개월 PCT 국내단계 기한, 영어 번역 요건, 실용신안 부재, grace period 적용 방식, 심사경로 선택 문제는 출원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PCT 국내단계 진입, 싱가포르 및 ASEAN 특허 전략, 해외 대리인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특허 출원은 단순히 하나의 해외 개별국 출원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기술 독점권과 사업 신뢰도를 확보하는 전략적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