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는 한국 기업과 개인이 세계 지식 재산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운영하는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을 통해 상표를 국제적으로 출원하고 보호받는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은 2003년에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출원(기초출원)을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 출원 절차, 주의사항,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소개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조약 기반 제도입니다. WIPO가 이를 총괄 관리하며, 각 회원국은 자체적 심사를 진행하되, 단일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보호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은 115개 회원국(131개 국가 적용)을 포함하여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한국 출원을 토대로 국제 상표권을 확보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로 확장하는 많은 한국 기업에 큰 이점이 되는데, 각국마다 별도로 출원서를 작성할 필요를 상당 부분 줄이고, 중앙에서 포트폴리오를 일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 등록의 장점
단일 출원·단일 언어·단일 수수료
한 번의 출원서(한국 특허청, KIPO를 통해 제출), 한 언어, 한 화폐로 여러 국가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각각 출원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서류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효율성과 행정 간소화
마드리드 시스템은 각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는 데 비해 관리·행정 비용이 적게 들고, 번역비나 현지 대리인 비용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국제적 적용
115개 회원국(131개 국가)에 걸친 폭넓은 적용 범위를 지니며,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도 포함됩니다.
출원 시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또는 지역)를 선택해 해당 지역에서 상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포트폴리오 관리
등록 후에는 국제 등록에 대해 하나의 등록번호와 갱신일이 적용되어, WIPO를 통해 한 번에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정보 변경·추가 보호 지정 등 모든 절차를 WIPO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합니다(국가별로 각각 대응할 필요 감소).
결론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내 창업가, 스타트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편의성과 광범위한 지리적 커버리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국제 상표 보호 수단입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특허청(KIPO)을 통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국 출원인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우선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거주지·실질적인 영업소를 보유한 출원인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로 한국에 이미 출원 중(또는 등록 완료)인 상표(‘기초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반드시 한국 출원(등록) 상표와 동일한 범위(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한국 출원인은 아래 단계를 밟아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기초상표) 준비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상표를 기반으로 하므로, 동일한 상표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 의류(제25류) ‘로고’로 출원했다면, 국제출원 시에도 동일한 로고와 동일 상품(의류)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국제출원 서류 준비 (KIPO 제출)
출원서(MM2) 작성
KIPO 전자출원 시스템(KIPOnet)을 통해 제출하며, 언어는 통상 영어를 사용합니다.
기초상표 정보(한국 출원번호·출원일), 출원인 정보(이름, 주소, 국적 등)를 정확히 기입하고, 국내 출원과 동일한 범위로 표장(로고·문자), 상품·서비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 표장(혹은 기타 비라틴 문자를 포함하는 표장)이라면, 영문 음역(transliteration) 및 가능하면 의미 번역(translation)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정국가 선택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원하는 마드리드 회원국을 선택 가능합니다. 각 국가 지정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십시오.
추가 양식 제출
예: 미국 지정을 희망하면 MM18(Use 선언서)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WIPO 또는 USPTO로부터 ‘불비( irregularity ) 통지’가 와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WIPO에 낼 기본 수수료(기본료 + 지정료)를 한국 특허청(KIPO)을 통해 납부합니다(흑백 상표 기본료 653CHF, 컬러 상표 903CHF 등).
지정 국가별로 개별 수수료(또는 표준 complementary fee 100CHF)를 추가 부담하고, 3개 초과 상품류(class)가 있으면 추가 supplementary fee(100CHF)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IPO가 별도 취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액).
KIPO 인증 및 WIPO 송부
KIPO는 국제출원서가 기초상표와 일치하는지(표장·출원인·지정상품 동일 여부), 양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KIPO가 WIPO 국제사무국으로 서류를 전달합니다.
만일 불일치나 서류 누락이 있으면, KIPO 단계에서 수정·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WIPO 형식심사 및 국제등록
형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WIPO가 출원서 및 수수료 납부 여부, 지정상품 분류( N ice 분류) 적정성, 표장 이미지 품질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WIPO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에 등재하고 국제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불비 통지(Irregularity Notice)
서류나 비용에 문제가 있으면 WIPO가 KIPO와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예: 부족한 수수료, 잘못된 상품 분류, 번역 누락 등.
통상 3개월 안에 보정할 수 있고, 보정하면 국제등록 절차가 재개됩니다.
국제등록 및 공보
모든 요건 충족 시 WIPO는 국제등록증(Certific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을 발행하고, WIPO 국제상표 공보(WIPO Gazette)에 게재합니다.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 “등록” 상태로 간주되고, 지정국에는 보호연장 요청(Notification of Designation)이 공식적으로 통지됩니다.
지정국 심사(실체심사)
각 지정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최대 18개월 내에 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12~18개월) 내 거절 통지가 없거나, 명시적 승인 통지를 발행하면 그 국가에서 보호가 확정됩니다.
거절( Provisional Refusal ) 통지 시
기존 상표와의 충돌, 식별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사유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제출 또는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보통 현지 변리사/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
거절 극복에 실패하면 그 국가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다른 국가에서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후속 관리
지정국에서 보호가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서의 효력은 국내 등록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국제등록 상태나 각국 심사단계를 확인하려면 WIPO의 “Madrid Monitor” 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등록 후 10년 간 유효하며, 10년마다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여러 국가에 별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해외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 거절을 대응할 때는 각국별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필요 시 현지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주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면 거절·지연·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상표와 불일치
국제출원이 한국 기초출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KIPO 인증 단계나 WIPO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장(로고·문자), 출원인 이름, 지정상품·서비스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거나 추가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한국 출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내용(디자인, 상품류 등)을 100%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부정확한 분류나 모호한 상품 명칭
N ice 분류를 잘못 적용하거나, “too broad”로 간주되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 WIPO가 불비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한국 출원 단계부터 분류를 정확히 하고, WIPO가 제공하는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 등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비공인 언어 사용 또는 번역/음역 누락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여야 하며, KIPO를 통해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한글 표장을 로마자 음역 없이 제출하거나, 일부 설명을 한글로 남기면 불비 통지가 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출원서 전체를 영어로 작성하고, 한글 표장일 경우 음역·의미 번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수수료 오납(부족 납부) 및 계산 착오
지정국가별 수수료가 다르고, 3개 초과 상품류마다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방법: WIPO의 ‘Madrid Fee Calculator’로 정확히 계산 후 납부합니다. KIPO 전자출원 시 결제 확인 절차도 꼼꼼히 챙깁니다.
특정 국가의 추가 요구사항 누락
예: 미국 지정을 원하는 경우 MM18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거절(또는 불비) 통지가 날아옵니다.
예방법: 지정국의 특별 양식 요구가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지정국별 상표 검색 부족
마드리드 출원은 각국 심사를 거치므로, 현지에서 이미 유사·동일 상표가 존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출원 전 주요 지정국(예: 미국, 중국, EU 등)에 대해 선행 상표 검색을 실시해 충돌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중심 공격(Central Attack) 위험 간과
국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초상표(한국 출원)가 소멸되면 전체 국제등록도 무효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한국 기초상표가 거절·취소·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전환(Transformation)’ 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이 큽니다.
각국 실체법·관행 미숙지 및 현지 대응 소홀
마드리드 출원으로 형식 단계는 단일화되지만, 실질 거절에 대응할 땐 여전히 국가별로 ·변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주요 시장의 현지 법제와 심사 관행, 서류 요구사항 등을 숙지하고 거절이 있을 경우 즉각 현지 전문가 조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면, 마드리드 출원을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상표와 완벽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가별 요건과 수수료 계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 소요 기간, 핵심 요건
비용 구조
기본료(Basic Fee)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 흑백 상표 653CHF, 컬러 상표 903CHF(현재 기준).
지정료(각 국가별)
어떤 국가는 표준 Complementary Fee(100CHF)를, 어떤 국가는 개별(Individual) 수수료를 책정합니다(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개별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클래스가 3개를 초과하면, 초과 클래스별로 추가 Supplementary Fee(100CHF)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 수수료가 이미 추가 클래스를 포함하는 국가도 있음).
KIPO 취급 수수료
한국 특허청이 출원서를 WIPO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소액의 취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확장 지정 시 비용
최초 출원 후 다른 국가를 추가 지정(‘Subsequent Designation’)하려면 그 시점에 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비용은 “기본료 + (지정국별)개별 수수료 + (초과 클래스 수수료) + KIPO 취급 수수료”의 합이 됩니다. WIPO 웹사이트의 “Madrid Fee Calculator”로 대략적인 총액을 미리 산출한 뒤, 착오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소요 기간
KIPO 단계
KIPO가 국제출원서를 검토·인증 후 WIPO로 송부하기까지 통상 몇 주에서 길면 두어 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초상표(한국 출원)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크게 지연되지 않습니다.
WIPO 형식심사 및 국제등록
WIPO는 보통 1~3개월 내 형식심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으면 국제등록증을 발행합니다.
불비 통지가 발생하면 그 해결에 추가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국 실체심사
지정국가는 최대 12~18개월 내에 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이 없으면 자동으로 보호가 인정됩니다(“침묵=승인” 원칙).
거절이 나오면 그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출원 후 약 1년~1년 반 이내에 대부분 국가에서 등록 확정(또는 자동 확정)이 이뤄집니다. 거절이나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국가만큼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및 서류
기초상표(한국 출원/등록) 정보
번호, 출원일, 출원인 명의가 국제출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출원인 정보
이름(또는 회사명), 주소, 국적/법인 유형.
대리인을 둘 경우 대리인 정보 포함.
표장(상표) 이미지/표기
기초상표와 완벽히 동일한 디자인·문자·색상이어야 합니다.
JPEG 등 품질 요건에 맞춰 제출.
한글 등 비라틴 문자가 포함되면 음역·번역 명시.
상품/서비스 목록
한국 출원과 동일한 N ice 분류 및 명칭 사용.
추가 상품/서비스나 다른 분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지정국가 목록
마드리드 회원국 중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선택.
후에 추가 지정도 가능하나 그때 별도 수수료 발생.
우선권 주장(선택사항)
한국 출원을 최초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권 주장 없이 진행.
만약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 후 6개월 내 한국에 출원했다면, 그 이전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
특별 양식/서명
예: 미국 지정을 위해 MM18 양식 제출 등.
KIPO 전자출원 시 인증·서명 절차를 진행.
수수료 납부 확인
정확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KIPO의 인증 및 WIPO의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법적 고려사항 및 전략적 팁
국제등록을 획득하는 것 외에도, 그 이후의 관리·활용 전략을 잘 세워야 상표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류·보호 범위 전략
적절한 상품류 선택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모든 클래스를 포함하되, 전혀 사용 계획이 없는 카테고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부 국가에서 의도 없는 출원은 거절 또는 불사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기계류”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국제 심사나 일부 국가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큼.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품목명을 사용하십시오.
지정국 선택 및 사후 확장
우선순위 시장 선정
실제 사업 진출 예정인 국가나 상표 분쟁 위험이 큰 국가(중국 등)를 우선 지정.
큰 비용을 들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지정하기보다는,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
추가 지정( Subsequent Designation )
나중에 새로운 국가 진출 시 추가 지정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최초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기초상표에 대한 종속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기초상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권리 행사 및 유지
침해 대응
국제등록으로 각국에서 등록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독자적인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소송·이의 제기·경고장 발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현지 ·변리사 필요).
무단 도메인 등록, 짝퉁 상품 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증명 및 불사용 취소
다수 국가에서 일정 기간(3~5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마드리드 등록이라도 5~6년 차에 실제 사용사례를 USPTO에 제출해야 합니다(선언 및 증빙).
전략 팁: 실제로 사용할 국가에 집중적으로 출원하거나, 향후 사용 계획이 있는 국가에 방어적으로 출원하되, 사용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갱신 및 정보 변경
국제등록은 10년마다 WIPO를 통해 일괄 갱신합니다(국가별 갱신이 아니라 단일 절차).
주소나 명의가 변경되면 WIPO에 일괄 등재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각국에 개별 통지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지 제도 이해와 로컬 대리인 활용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 형식 단계에서만 간소화를 제공하며, 실체심사와 거절 대응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특히 미국은 ‘사용주의’가 엄격하고, 중국·일본 등은 각자의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거절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표가 부정적 의미를 갖거나, 불법·제한적 단어로 분류될 위험도 있으므로, 시장별 리스크 파악이 중요합니다.
결국 국제등록은 국가 간을 관통하는 “묶음 권리”이지만, 실제 행사는 여전히 국가별 제도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 환경과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상표권 확보는 그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여러 국가에서 상표 권리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기초상표와의 정확한 일치, 지정국별 요구사항 충족, 수수료 납부 오류 방지, 선행상표 검색 등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와 동시에 브랜드 도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활용을 통해, 마드리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편의와 광범위한 보호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브랜드와 기업 가치를 국제적으로 한층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부터 각국 심사 대응까지,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