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와 상담 시 비밀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파인특허
December 31, 2024

오늘날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기술력과 독창성을 지키는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이나 분쟁 상담을 위해 변리사를 찾는 과정에서, “내 기술 정보가 혹시 유출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밀보장입니다. 변리사는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리사와의 상담에서 비밀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도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변리사란 누구인가?

지식재산권 전문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공인 전문가입니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출원·등록 절차를 대리하고, 때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지원도 수행합니다.

변리사의 주된 업무

  • 특허 출원 및 등록 업무
    발명자가 개발한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출원해 배타적 권리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 분쟁 해결 및 소송 지원
    타인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또는 반대로 자사가 경고를 받았을 때 법적 조언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술 보호 및 R&D 컨설팅
    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 설정, 선행기술 조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기술 보호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합니다.

비밀보장이 왜 중요한가?

발명 및 기술 가치 보호

특허 출원을 고려 중인 발명자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경쟁자가 먼저 출원해버리거나,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여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극대화

기업의 기술력은 곧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만약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간다면 투자 유치, M&A, 신제품 론칭 등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변리사와의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업 기밀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뢰 기반의 상담

지식재산권 상담 시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기술적 문제 해결 방식, 사업 전략까지 공유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지고, 결국 특허 전략 수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투명하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법과 윤리강령: 비밀보장의 법적·윤리적 근거

변리사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대한민국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자격, 업무 범위,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리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징계 처분 및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리사법 제23조 -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리사윤리강령: 강력한 자율 규제

법적인 규정 외에도 대한변리사협회가 제정한 변리사윤리강령은 변리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
  • 위반 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이러한 법적·윤리적 장치 덕분에 변리사는 고객의 기술·아이디어·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의 비밀보장 시스템

내부 인력 교육 강화

특허사무소 직원들은 모두 비밀유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변리사뿐 아니라, 행정사무 담당자까지 고객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권장

이미 변리사법윤리강령을 통해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 기술, 데이터 등을 공식적으로 기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심하고 변리사 상담을 받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니다. 변리사공인된 전문가로서 고객이 제공하는 어떠한 기술술 정보라도 비밀로 유지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 변리사법: 변리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제
  • 변리사윤리강령: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 특허사무소 보안 프로세스: 물리적·기술적 보안 시스템 확립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발명, 기술, 사업 전략 등 중요한 정보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변리사는 법적·윤리적 장치에 따라 고객 비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보장을 위한 추가 팁: NDA 활용

NDA(Non-Disclosure Agreement)란?

NDA는 상담이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변리사법이 이미 존재하지만, NDA를 통해 비밀유지를 한 번 더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NDA 내용에 포함될 사항

  • 비밀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명시
  • 보안 의무: 정보 보관·공유·삭제 등의 방법
  • 위반 시 책임 규정: 손해배상, 소송, 징계 등 관련 조항

Tip: 경우에 따라 미리 NDA를 제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 자산입니다. 변리사는 법적·윤리적 제도 하에서 고객의 발명과 기술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변리사법윤리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특허사무소는 다양한 보안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 필요에 따라 NDA를 추가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 기술 및 아이디어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파트너십을 맺는 순간부터,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확실한 비밀보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