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65만2,035건으로 전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중 특허 출원은 26만797건으로 5.9% 증가해 1976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표 출원은 32만7,669건으로 3.6%, 디자인 출원은 6만935건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숫자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권리 확보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원 건수만 늘리는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에서 기업이 실제로 읽어야 할 신호를 특허,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 권리 | 2025년 출원 | 전년 대비 | 2025년 등록 | 전년 대비 |
|---|---|---|---|---|
| 특허 | 260,797건 | +5.9% | 156,149건 | +22.2% |
| 실용신안 | 2,634건 | +7.9% | 1,200건 | +14.4% |
| 디자인 | 60,935건 | +1.6% | 48,004건 | +2.2% |
| 상표 | 327,669건 | +3.6% | 223,226건 | +11.9% |
전체 등록은 42만8,579건으로 14.2%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허 등록이 22.2% 늘어난 점은 최근 출원 확대가 실제 권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등록 수 증가는 개별 특허의 사업 가치나 권리범위가 자동으로 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을 우회하기 어려운 청구항인지, 경쟁사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 후속 개량을 포괄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WIPO 기술분야 기준으로 전기공학 특허 출원은 11.4%, 기구 분야는 5.3% 증가했습니다. 세부 기술에서는 전자상거래가 26.4%, 컴퓨터기술이 19.6%, 의료기술이 10.5% 늘어 AI와 AI 응용 기술의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기업의 특허는 전기기계·에너지, 반도체, 컴퓨터기술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에서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각각 13.6%, 1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AI가 특정 첨단 제조기업만의 주제가 아니라, 유통·플랫폼·의료·서비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까지 특허 검토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관련 발명은 단순히 “AI를 이용한다”는 표현만으로 강한 권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떤 전처리와 판단 로직을 거쳐, 어떤 장치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하며,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처리속도·자원 사용량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개발회의 단계에서 데이터 흐름과 예외처리를 기록해 두면 출원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NICE 국제상품분류별 상표 출원에서는 제35류 광고업이 5만3,7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2만4,774건으로 8.5%, 제3류 화장품은 2만2,444건으로 18.8% 증가했습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제36류 보험·금융업 출원이 54.3%, 제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개발업 출원이 27.9% 늘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서는 실제 사업모델을 상품류표에 정확히 옮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는 제9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제42류 SaaS·개발 서비스, 제35류 온라인 유통·광고, 사업 구조에 따라 제36류 금융서비스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있어 보이는 류를 모두 넣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제공 서비스, 1~3년 제품 로드맵, 해외 진출국을 기준으로 핵심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출원 건수는 혁신 활동의 중요한 지표지만, 기업의 방어력은 권리의 질과 배치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기술에 여러 건을 출원해도 핵심 제품을 피해 갈 수 있다면 보호 효과가 약합니다. 반대로 핵심 알고리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품 외관, 서비스 명칭을 특허·디자인·상표로 나누어 보호하면 하나의 제품을 여러 층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IP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순한 출원 건수 목표보다 다음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6만79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1976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연보의 세부 기술 기준으로 전자상거래는 26.4%, 컴퓨터기술은 19.6%, 의료기술은 10.5% 증가했습니다.
제품 공개 전 핵심 기술의 데이터 흐름과 기술적 효과를 정리하고, 브랜드 출시 전에는 국내외 유사상표와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연결된 청구항, 침해 확인 가능성, 후속 제품을 포괄하는 권리범위, 해외 시장과의 정합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출원 전략은 기술 내용, 공개 일정, 목표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