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의 의미와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지만, 거절 결정은 아닌 경우에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OA(Office Action)이라고 말하며,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통해 특허 취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에서의 Non-Final Office Action가 한국에서의 의견제출통지서, Final Office Action 이 거절결정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국에서는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단계와, 최후 의견제출통지서 단계가 있으며, 최후 의견제출통지서 단계에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현재까지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출원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만,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발명의 특징과 효과를 보다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상세 내용이나 적용 예시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발명의 신규성을 부각시킵니다.
명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이는 발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관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항을 보정하여 발명의 핵심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단, 보정은 출원 시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면담 전에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많은 출원인들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통계적으로 90% 정도의 발명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발명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의 지적 사항 중 일부는 발명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특허 취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소중한 발명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