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이슈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자인 스티븐 테일러는 DABUS라는 이름을 가진 AI 모델을 발명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DABUS가 발명한 프랙탈 구조의 용기 표면]
[인공지능 DABUS가 발명한 Neural Flame Device]
국내 특허청은 인공지능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한국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발명을 한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 출원에 대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명문 규정상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호주 1심법원의 경우 긍정판결을 한바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의 경우 특허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일부 국가도 있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슈화가 되자 국내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학계 각층의 논의를 집대성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를 2022년 3월에 배포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을 (1) 단순 도구 (2) 인간의 방향성 제시 + AI 결과 도출 (3) 인간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발명(완전한 발명)과 같이 3단계로 나누면서 현재 인공지능은 (2) 인간의 방향성 제시에 따른 AI 결과 도출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배포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의 17페이지 일부 발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온전한 발명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된 출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금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지식백서에서 논의된 일부 의견과 같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한 향후 인간과 함께 공동 발명자로 인공지능의 이름이 올라갈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특허등록 무효 사유로 살펴보는 인공지능 특허출원 준비 방법
최근 챗지피티가 핫하죠. 챗지피티와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연관 검색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챗지피티로 돈버는법'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검색해 본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
챗지피티를 써본 분들은 높은 챗지피티의 대화 수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사무소로 특허등록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등록특허도 상당한 비율로 무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공지능특허 청구인의 IPR 신청에 대해 PTAB 절차 개시 비율]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제외한 다른 기술분야의 평균 절차개시율 60% 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미국(US)에서 인공지능 등록특허에 대한 청구인의 IPR(Inter Partes Review, IPR) 신청시 절차개시율은 약 40% 정도로 나타나고 (다른 기술 분야 대비 인공지능 등록특허에 대한 IPR 신청시 절차개시율이 약 40%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 등록 특허를 적극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 전략보고서 일부 발췌]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효 사유로는, 특허 적격성과 진보성, 불명확성이 주요 무효사유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미국 특허청의 무효사유이자, 해외(미국,US) 등록특허를 염두에 두고 한국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나 미국 특허청의 심사가 한국 특허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국내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위해서는 무효사유 대비 특허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효사유로 등록된 특허가 소멸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본 개시글 이전의 '특허청 심사실무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방법? '핵심은 입출력 데이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Chat GPT(챗지피티)
최근 챗지피티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대화 수준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전 저희 홈페이지 글에 게시된 'Chat GPT(챗지피티)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방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특허청구범위도 일부 작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금번글을 작성하면서 챗지피티(Chat GPT)에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챗지피티의 응답 화면 발췌]
챗지피티는 자신이 인공지능 모델이면서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발명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에 대한 매개 변수(PARAMETER)를 설정하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생성된다고 언급하면서, 독립적으로 발명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응답을 도출하였습니다.
역시나 챗지피티는 각국의 주요 입장과 저희 한국 특허청이 배포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백서'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답변해주었습니다. ^^
4. 해외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인공지능 특허등록 핵심 팁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상관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공지능 심사실무 가이드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입출력 데이터의 상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활용 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분쟁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공지능 분쟁세미나에서 파인특허 발표자료 일부 발췌]
상기 사건은 미국등록특허 US Patent No. 8,880,466을 기초로 한 PUREPREDICTIVE의 H2O.AI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H2O.AI는 이에 대해 PUREPREDICTIVE의 등록특허 US Patent No. 8,880,466에 대해 성립성을 이유로 무효 항변을 주장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등록특허는 기본적인 수학적 과정에 불과하고,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예측 분석의 일반 추상 개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효항변이 인정되었고, 결국 특허권자 PUREPREDICTIVE가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5. 맺음말
위 분쟁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성공적인 인공지능 등록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 무효사유를 대비한 강한 특허 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챗지피티가 이슈화되면서 인공지능 등록특허와 관련된 글들을 올리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인공지능(AI) 분야 다양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준비하는 기업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