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특허(전리)와 한국 특허의 주요 차이점

파인특허
January 23, 2025

대만은 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新型專利), 디자인(設計專利)을 포괄적으로 “전리(專利)”라는 개념 아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단일 전리법(專利法)에서 이들을 동시에 다루어, 체계와 용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만 전리법과 한국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주요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만 특허(전리)와 한국 특허의 범위 비교

전리(專利) 개념

대만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전리”로 규정합니다. 한국의 경우,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리법 보호대상 vs. 한국 법률 비교

구분대만(전리법)한국
특허(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특허법(고도한 발명)
실용신안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고안실용신안법(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디자인물품의 전부·일부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창작디자인보호법(물품 외관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창작)

대만 전리법 vs. 한국 법률 체계

  • 대만 전리법(專利法):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일괄 규정
  • 한국:
    • 특허법(발명 보호)
    • 실용신안법(고안 보호)
    • 디자인보호법(물품 외관 창작 보호)

대만 전리법(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호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된 발명(특허), 고안(실용신안),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대량 생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비교

구분대만(전리법)한국
특허(발명)산업상 이용하는 발명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산업상 이용하는 고안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디자인산업상 이용하는 디자인공업상(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신규성

대만과 한국 모두 국내외 공지·공연실시·간행물 기재 등 선행기술 공개가 있으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다만 신규성 상실 예외(Grace Period) 기간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만: 특허·실용신안 12개월, 디자인 6개월
  • 한국: 특허·실용신안 12개월, 디자인 6개월(※한국도 일부 개정에 따라 12개월로 통일되는 추세이지만, 시행 시점에 유의)

진보성/창작성

  • 특허·실용신안: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없는 것’
  • 디자인: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 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

선출원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 고안, 디자인 출원이 여러 건일 경우, 출원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만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더 빠른 우선일을 확보했다면, 그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고안·디자인

  • 대만 전리법: 동·식물 그 자체, 인체 치료·수술 방법, 공서양속(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한국: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보건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등록 불가

대만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주무관청

  • 대만 특허청(經濟部智慧財産局, TIPO):
    • 주소: B1, No.185, Section 2, Xinhai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6
    • 홈페이지: http://www.tipo.gov.tw/

대리인 제도

  •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반드시 대만 변리사(專利師)**를 통해 출원해야 함
  • 대만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변리사 명단 확인 가능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 대만은 실용신안 출원 시, 형식심사만 통과하면 빠르게 등록
  • 다만 신규성·진보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침해소송 시 기술평가보고서(Tech. evaluation report)를 따로 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

대만 상표 제도와 한국 상표법 비교

상표 보호대상

대만에서는 문자, 도형, 색채, 입체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등 식별력이 있는 모든 표지가 상표법 보호 대상입니다.

상표 보호대상 비교

구분대만 상표법한국 상표법
상표문자, 도형, 색채, 입체, 동작, 홀로그램, 소리 등 식별력 있는 표지상품(또는 서비스)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타인의 상품·서비스 품질, 원산지 등 특정 기준을 증명하는 표지특정 품질, 원산지 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표장
단체표장법인단체가 회원 자격을 표창(표시)하는 표지동일 또는 유사 업종·분야 종사자 단체가 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공동 표장
업무표장법인단체가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표지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

상표 등록요건

  1. 적극적 요건: 식별력(출처 식별 가능성)
  2. 소극적 요건: 공서양속 위반, 기능성 표장, 타인의 권리와 충돌 등은 등록 불가

소극적 등록요건(부등록 사유)

  • 국가 상징, 공익적 조직 명칭 등과 혼동
  •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 타인의 이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
  • 타인의 저명상표·저작권 등 권리 침해

등록주의·선출원주의

  • 대만은 상표를 등록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등록주의 채택
  •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이 복수로 있을 때, 선출원자가 우선 등록
  • 예외적으로 저명상표는 미등록 상태라도 보호 범위가 인정될 수 있음

저명상표·미사용 취소

  • 저명상표: 널리 알려진 상표는 미등록이라도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가능
  • 미사용 취소: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청구로 등록 취소될 수 있음

사용에 의한 식별력(후천적 식별력)

  • 본래 식별력이 없는 설명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 가능

기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 대만 영업비밀법: 합리적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비공지 정보(기술, 관리, 재무 등)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보호
  • 한국의 영업비밀법과 상당히 유사하나, 세부 절차 및 처벌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

공평교역법(부정경쟁)

  • 대만에서 타인의 저명한 상호·상표 등을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는 공평교역법으로 금지
  •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역할

저작권

  • 대만 저작권법: 창작 시점부터 자동 보호 원칙
  • 문학, 과학, 예술 등 학술 범위 내 창작물 모두 보호 대상

결론 및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대만의 단일 전리법(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합),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 등은 한국 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 역시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저명상표는 별도의 예외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만 시장 진출 또는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특허·상표를 조기에 출원하고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반드시 현지 변리(專利師)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대만 특허 및 상표 출원, 권리 행사, 분쟁 대응 등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전문 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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