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개요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그 상표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로서,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이 외에도 부정사용, 품질 오인 등의 이유를 포함해 총 9가지 상표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1호~9호).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제3호)는 등록만 하고 방치된 상표를 정리함으로써 건전한 상표 이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 청구 요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대상 상표가 등록 후 3년간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3년간 계속하여"란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상 연속 불사용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심판 청구 직전에 사용을 개시했다면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사용 여부는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등 권리자가 허락한 자의 사용까지 모두 고려하며,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용했다면 해당 상표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사용했다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유통과정에서 사용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경우도 상표권자 등의 사용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예외 사유)
상표법은 3년 이상 미사용일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통상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령상의 규제나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불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판례 분석에서 다룹니다.)
청구 주체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 본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쟁업체는 물론, 실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청구 자격이 있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되지 않는 등록상표의 정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청구 대상 및 범위
하나의 등록상표가 여러 상품(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중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도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특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심판청구 내에서 지정상품 일부만 취소하는 부분 인용/부분 기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에 포함된 지정상품 목록을 단위로 전부 취소 또는 전부 기각으로 결정됩니다. 즉, 청구인이 포함한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 증거가 인정되면 청구 전체가 기각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미사용 상품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 개요
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청구서는 상표등록번호, 대상 지정상품, 청구 취지 등을 기재한 지정된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으로 제출하며, 소정의 심판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판원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방식심사를 거쳐 절차가 개시되고, 상표권자에게 통지되어 심리가 진행됩니다. 심판절차에서 청구인 측은 원칙적으로 상표 불사용 사실을 입증할 부담이 없고, 상표권자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입증책임은 상표권자 측에 있음). 심판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심결(결정)을 내립니다. 심결 결과 취소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해당 상표등록은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취소되고, 기각되면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심결 이후 불복 절차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새롭게 증거조사를 하거나 법리 판단을 통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며, 특허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이 취소로 소멸된 경우, 상표법은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그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시 등록출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용으로 취소된 상표를 곧바로 재출원하여 권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소심판 인용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공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향후 누구나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상표권자의 3년 재출원 제한으로 기존 상표권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일정 기간 방지하게 됩니다.
최신 판례 분석
상표법 및 정책 변화
최근 몇 년간 상표 불사용 취소와 관련하여 법해석과 정책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른바 "등록상표 방어(defense)" 이론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면책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해당 판결 이후로는 설령 등록된 상표일지라도 선행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상표권자에게 자기 상표 사용 시에도 타인의 선사용 상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리 변화는 아래 소개할 “티르티르(TIRTIR)” 사건 등에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자신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상표권 때문에 자기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정당한 불사용 사유로 보호하려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요 판례 1 – ‘티르리르’ 사건
이 사건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넓힌 판례로 주목받습니다. 원고 A는 등록상표를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 심결을 받았는데,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가 내세운 사유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타인의 선행 상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자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먼저 기존의 정당한 이유 법리(질병, 천재지변, 법률적 제한 등)를 설명한 뒤, 이 사안에 대해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사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취소 심결을 뒤집고 상표권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상표권자들이 불사용 공격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사유를 방어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요 판례 2 – ‘마데카솔’ 사건
정당한 이유의 폭넓은 인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2019년 특허심판원은 의약품 상표의 화장품류 미사용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약회사인 상표권자 측은 유명한 피부연고 브랜드 “MADECASSOL(마데카솔)”을 화장품에도 등록했으나 실제 화장품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화장품 품목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상표권자는 “화장품법 준수”를 위해 사용을 자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데카솔이라는 이름이 의약품으로 너무 유명하여 동일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는 화장품법상 허위·과장 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불사용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상표권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법률 준수나 소비자 보호 목적까지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서, 당시에 이미 정당한 이유 개념이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판례 3 – 키워드 광고 사용 사례
상표 "사용"의 범위에 관한 판례도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2017년 특허법원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형태의 상표 사용도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의 병원 서비스표가 3년간 실사용되지 않아 취소 심판이 인용되었으나,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키워드 광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상표(한글 부분)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병원 홈페이지 링크가 표시되고, 클릭 시 해당 상표가 병원의 시술 페이지 등에 노출되는 형태의 사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검색광고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키워드로 사용된 문구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일치할 것, 그리고 그 키워드로 연결된 사이트에서 실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홍보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영문+한글 결합상표 중 한글 부분만 키워드로 사용되었음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의 사용으로 보아 불사용 취소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였고, 상표권자들은 온라인 광고, SNS 활용 등도 “상표 사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불사용취소제도의 취지는 상표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았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하여, 상표권자가 자기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폭넓게 사용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판례 및 동향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범위도 종종 문제 되는데, 영문으로 등록된 상표를 한글로 사용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사용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상표를 국내에서 관용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했더라도 등록상표와 실사용표장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제출한 사용증거가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실질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률에 대해서도 주목할 점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사용 취소심판의 성공률이 8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사용입증에 실패하면 해당 상표가 취소된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불사용 취소심판이 공격 측에 유리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하면, 법 개정보다는 판례를 통해 제도의 운영이 유연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표권자에게는 경각심을, 상표 취소를 노리는 자에게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불사용취소심판 제기 전략 (공격자 측)
경쟁사의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발견했다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그 상표권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상표 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실무 전략들입니다.
- 미사용 상표 식별 및 조사
먼저 취소를 원하는 대상 상표가 실제로 3년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해당 상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지 여부 확인), 온라인 검색(공식 홈페이지, 쇼핑몰, SNS 등에 상표 사용 흔적이 있는지 확인), 정부 DB 검색(특허청의 상표등록 원부나 상표공보에서 라이선스 계약, 사용권 등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사용 여부에 대한 기초 증거를 수집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청구인이 불사용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상표권자가 사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상표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사용증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대상 상표가 혹시 일부 상품에라도 사용되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알아내어 청구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청구 상품의 선정 (부분 청구 전략)
앞서 언급한 대로, 청구 대상 지정상품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한 지정상품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을 선별하여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 중인 상품을 포함시키면 상표권자는 그 한 가지 사용증거만으로 전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미사용 품목을 가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상표가 10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 2개 품목에서라도 사용 흔적이 있다면, 그 2개는 제외한 나머지 8개만 취소심판으로 공격하는 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구 목록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시점 및 절차 활용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직후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법적으로 3년 미사용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너무 일찍 청구하여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와 병행하여 본인의 상표출원을 진행 중인 경우, 특허청에 심사 절차의 정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출원이 선행 상표와 충돌하여 거절될 상황이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출원의 심사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소심판이 인용되어 선행 상표가 말소될 경우, 곧바로 내 출원을 등록시킬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경쟁사의 오래된 상표가 내 신규 브랜드의 등록을 막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및 주장
앞서 말했듯 불사용의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지만, 청구인도 보조적으로 미사용 정황을 강화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보고서, 탐문 결과, 인터넷 검색 결과(해당 상표 제품이 검색되지 않음에 대한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면 심판관이 상표권자의 미사용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상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보고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못 내면 그 자체로 취소가 인용되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줄이기 위해 준비해둔 증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구서 작성 및 형식 요건 준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는 특허청 지정 서식을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 상표등록번호, 지정상품,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 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합니다. 만일 복수의 지정상품에 대해 청구할 경우 청구취지에 해당 상품들을 모두 열거해야 하며, 일부 상품 누락 시 그 상품은 취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심사 단계에서 보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후 대응
심판이 개시되면 통상 상표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및 입증기회가 주어집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사용증거의 허위성이나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표권자가 심판청구 후 급하게 상표를 사용하여 증거를 마련했다면, 그 사용 시기가 심판청구일 이후임을 지적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제출한 사진, 영수증 등이 증명력 부족하거나 거래의 실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을 거쳐 심결이 내려지므로, 청구인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료 검토와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방어 전략 (상표권자 측)
경쟁사 등으로부터 자신의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권자가 불사용취소심판에 방어하기 위한 실무 전략입니다.
- 즉각적인 사용현황 파악
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청구된 지정상품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상품들에 대해 지난 3년간 실제 상표 사용이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정리하고,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히 내부 자료를 찾고 관련 부서(영업, 마케팅, 생산 등)와 협조하여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용 입증자료의 확보
심판에서는 상표권자에게 사용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된 각 지정상품별로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거래 증빙: 제품 판매 계약서, 납품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등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거래된 기록
- 마케팅 자료: 신문/잡지 광고, 판촉물,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온라인 쇼핑몰 제품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등 상표가 표시되어 대중에 공개된 자료
- 제품 실물 및 포장: 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 포장지, 라벨, 태그 등의 실물 증거
- 기타: 전시회 참가 사진, 유통업체의 제품 진열 사진, 인터넷 검색광고 자료(예: 키워드 광고 이용 내역) 등
- “등록상표 그대로”의 사용 입증
수집한 증거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약간 다르다면, 그 차이가 식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상표의 핵심 식별 부분이 동일하다면 일부 형태 차이나 결합은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 상표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나, 복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핵심 식별력이 유지되면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와 완전히 다른 표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입증효과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형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주장 준비
만일 어떠한 사용 증거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상표법이 열거한 정당한 이유(질병, 천재지변, 법령상 제한 등) 외에도 최근 판례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제한: 대상 상품에 대해 정부 인허가 지연, 수입금지, 판매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 타인 권리와의 충돌: 내 상표를 사용할 경우 선행 타인 상표권 침해 위험이 있어 의도적으로 사용을 피한 경우
- 시장 불활성 또는 불가항력: 해당 상품 시장의 급격한 축소,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
- 기타 사업상 합리적 이유: 제품 리브랜딩이나 사업전환으로 당장 해당 상표를 쓰지 않았으나 이는 합리적 경영상 결정이었다는 주장 등
- 효과적인 의견서 작성
상표권자는 심판절차에서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사용 기간 내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앞서 수집한 증거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해당 증거가 사용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선택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해 빠짐없이 반박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증거 누락으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로 입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적으로 정당한 이유 주장을 보충하여 다각도로 방어논리를 전개합니다 (예: “설령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 사정이 있어 불가피했다”). 논리는 명확하고 조리 있게 전개하되,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지양하고 법조항과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추가 전략 및 사후 조치
심판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로 발견된 사용자료가 있다면 기한 내 보충합니다. 만약 심판에서 패소(등록취소)하더라도 끝이 아니므로, 즉시 특허법원에 항소(심결취소소송 제기)하여 2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1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청구인과의 협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해당 상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양도나 사용권 허락 등의 합의를 통해 심판 청구인에게 청구를 철회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재발 방지
방어에 성공했다면, 이후로는 동일 사유로 또 공격받지 않도록 해당 상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논리로 "정당한 이유"를 썼다면 그 사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으므로, 가능해지는 대로 상표 사용을 시작하여 향후 3년 요건을 다시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또는 이번에 문제된 지정상품 일부를 과감히 포기(삭제)하여 사용 가능한 상품 위주로 권리를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향후 불필요한 공격을 줄이고, 핵심 상표권을 방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표권 유지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상표권자는 등록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사용 취소 위험을 줄이고, 상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표권 유지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략들입니다.
- 상표 사용계획 수립
신규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향후 사용계획을 명확히 세웁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3년 내에 반드시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제품 출시 일정, 마케팅 계획을 조율합니다. 만약 출원 시점에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표라면 출원을 미루거나, 부득이 등록했을 경우 사용을 앞당길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정식 제품 출시 전이라도 프로모션용 한정판 제작, 시범 판매 등 상표를 시장에 노출시킬 기회를 만듭니다. 소량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향후 취소심판에서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사용 현황 점검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상표별로 사용 여부와 사용 상품을 확인합니다. 이를테면 연 1회 정도 사용점검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상표는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사용 중인지 기록하고, 미사용 중인 상표는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신호(예: 등록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미사용인 상표)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상표에 대한 선제 조치
점검 결과 사용 계획이 불투명한 상표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조속히 사용을 개시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하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표권 일부 포기(지정상품 삭제)를 고려합니다. 특히 아예 사업 분야를 변경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지정상품이 있다면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공격 표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 중 8개는 사용 중이나 2개는 향후에도 사용 계획이 없다면, 그 2개를 미리 포기함으로써 경쟁자가 그 부분만 집요하게 노려 취소심판을 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기한 지정상품 부분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므로, 해당 분야에 남이 유사상표를 쓰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리필링(Re-filing) 전략 활용
일부 기업들은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리필링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동일한 상표를 동일 상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다시 출원하여 새로운 등록을 받음으로써 불사용 취소의 3년 시계를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상표법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일 상품으로 중복출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글자체·색상 등 외관을 약간 변형하거나 지정상품 표현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상표를 다시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필링 전략은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 없이도 권리를 연장하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남용 시에는 출원반려 또는 사회적 신뢰도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상표 사용 증빙의 체계적 관리
상표를 사용한 기록은 추후 분쟁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내역, 홍보물, 사진, 광고 자료 등을 날짜별로 아카이브해두면 나중에 빠르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시일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캡처 이미지와 웹 아카이브 등을 활용해 당시 사용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 내부에 상표 사용 입증자료 관리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 교육과 인식 제고
기업 내 브랜드 담당자나 마케팅팀에게 상표 미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환기시키고, 상표 등록 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종종 실무에서는 상표를 선점해두고 나중에 쓰자는 식으로 등록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장기적으로는 상표권 유지 비용만 들고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합니다. 나아가 신규 브랜드 기획 시에 실제 사용할 범위만 출원하고, 사용하지 않을 영역은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장려합니다. - 경합 상표 관리
만약 내 상표가 다른 유사 상표와 충돌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면,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의 또는 협상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상표권자와 공존협약(동의서) 체결 등을 통해 상호 사용을 인정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불사용 취소 위험도 줄어듭니다. 즉, 선제적으로 분쟁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내 상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약하면, 상표권 유지관리의 핵심은 "사용"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만이 살아남는 시대이므로, 등록 이후의 사용단계까지 염두에 둔 상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미사용 상표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능동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사례 연구 및 실무 팁
이번에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불사용취소심판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팁을 정리합니다.
- 방어 성공 사례 – 정당한 이유 입증
"티르티르" 사건이나 "마데카솔" 사례는 상표권자가 불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여 권리를 지킨 경우입니다. 티르티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경쟁사의 선행 상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했다는 논리로 특허법원을 설득하여 승소하였고, 마데카솔 사례에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판원 단계에서 이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사용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되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타인 상표권 침해 위험, 화장품법 규제 등)를 제시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심판부/법원을 납득시킨 점이 주효했습니다.
실무 팁: 만약 방어 측이라면, 억지로 사용했다고 꾸미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진정성 있는 이유 제공과 법리 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방어 실패 사례 – 증거 불충분
어떤 기업 C는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이 청구되었는데, 3년 내 사용증거로 제품 카탈로그 한 장과 명함에 찍힌 로고 정도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나 거래 증빙이 전혀 없어 특허심판원은 이를 실질적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C기업은 뒤늦게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추가 증거를 모아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 특허법원에서도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교훈: 방어 측은 한두 가지 자료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특히 카탈로그나 인터넷 게시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의 증거(거래, 광고, 소비자 인식 등)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키워드 광고 활용 사례 – 사용 입증의 새로운 길
성형클리닉 “FILLTOX” 사건은 키워드 광고를 활용한 방어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상표권자 측은 오프라인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검색광고로 해당 상표를 노출시킨 내역을 근거로 취소를 면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상표권자들이 전통적인 사용(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무 팁: 만약 자사 상표의 판매량이 적어 걱정이라면, 온라인 광고, SNS 포스팅 등을 통해서라도 상표 노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 사용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실제 판례로도 인정된 바 있으므로, 마케팅팀과 협업하여 상표 노출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심판 절차상의 유의점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면서 양측이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심판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놓치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초기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 범위 확정: 청구인 측은 심판청구 후 청구 대상 상품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뺄 수 없으므로, 처음 청구서 제출 시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측은 청구에서 빠진 상품이라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에서 빠진 상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해도 심판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된 상품에 대한 사용입증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협의 및 양도 가능성: 간혹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심판이 취하되기도 합니다. 이는 상표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인데, 심판은 청구인이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미련이 없다면, 차라리 적정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시사점
사례들을 종합하면, 상표는 등록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는 항상 남의 상표권 빈틈을 노리고 있고, 법 제도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지속적으로 자기 상표를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권리를 공고히 해야 하고, 경쟁사는 이러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시장에서 사장된 상표를 정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례 모두 적절한 증거와 논리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므로, 평소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용이야말로 최고의 보호 전략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가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등록상표를 정리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권자에게 끊임없는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상표권 분쟁,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는 사용될 때 빛을 발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