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식재산(IP) 활용 지원 사업 시책

파인특허
January 2, 2024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은 크게 9가지 사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1. IP-C&D 전략지원

목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신제품 기획형: 보유 IP 기반 신제품 기획 (최대 9천만원/6개월)
  • 제품 고도화형: IP 제품의 문제 해결 및 성능 향상 (최대 9천만원/6개월)
  • 디자인 개선형: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완성도 제고 (최대 5천만원/4개월)
  • 시장 진출형: 크라우드 펀딩 지원 (최대 8백만원/6개월)

지원 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협업과제는 협력기관 홈페이지, 단독과제는 수행사 홈페이지)
  2.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한 기업 선정 (지식재산 역량, 사업화 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3. 사업 수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역량, 전문성 고려, 제한경쟁입찰)
  4. 기업 부담금 납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5. 문제 해결 컨설팅 및 후속 지원 수행 (CEO 및 직원 면담, 문제 해결 컨설팅, 검증, 권리화, 투자 유치 지원)
  6. 사후 관리 (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추진 일정:

  • 지원 공고: 2024년 1월 ~ 4월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참고: IP-C&D는 Connect & Development의 약자로, 내외부의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D) 방식입니다.

2. 지식재산 거래 지원

목표: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 (수요 발굴, 수요자 면담, 중개 협상, 사후 지원 및 관리)
  • IP 활용 네트워크 구축: 유망 기술분야별로 기업 수요 기반 IP 수요,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IP 이전ㆍ사업화 지원
  •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운영: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수요, 공급 정보, 거래 사례 등을 제공 (판매/구매 희망 지식재산ㆍ기술 등록, 검색, 잠재 수요 파악, 지식재산 거래 사례, 유망 기술 및 사업화 관련 정보 제공, 기술 분야별 특허거래전문관 검색 및 온라인 거래 상담)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참고: IP-Market은 www.ipmarket.or.kr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목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거래 등을 위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원 대상: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특허청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용도에 따른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 포함,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에 활용 가능)

지원 규모: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의 최대 60% 지원 (부가세 별도,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추진 일정:

  • 설명회: 2024년 1월
  • 1차/2차 공고, 신청,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2024년 2월
  • 3차 공고, 신청,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2024년 7월

참고: 지식재산 평가 기관 목록 및 연락처는 2024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 4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아이디어 거래 지원

목표: 아이디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서 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운영

지원 대상: 아이디어를 거래하기 희망하는 기업, 기관, 전문가, 일반인 등

지원 내용:

  •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를 위한 제도적 수단 제공 (거래 규정, 표준 계약서, 비밀 유지 협약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내 기록 활용)
  • 아이디어 구매, 아이디어 판매, 아이디어 청원, 아이디어 나눔,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디어 거래 지원

참고: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은 www.ipmarket.or.kr/idearo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5. 탄소중립 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활용하여 기업에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혁신 및 지식재산 전략 지원

지원 대상: 탄소중립 분야 기술 문제 해결·제품 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아이디어·기술 발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www.idearo.kr)' 등을 통해 발굴 및 거래
  • 아이디어 숙성·제품화: 아이디어의 제품화 솔루션 제공 (시장·특허 분석, 기술·제품의 고도화·상품화 지원), 설계한 기술·제품에 대한 실물 모형 등 시작품 제작·검증, IP 종합 전략 등 지원

지원 규모: 연간 10개 기업 (자기부담금 20%)

지원 절차: 온라인(www.idearo.kr) 접수

  1. 사업 공모
  2. 선정 평가
  3.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4. 기업 부담금 납부
  5. 과제 기획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
  6. 사업 수행사 선정 및 진행

추진 일정: 2024년 상반기 (변동 가능)

참고: 지원 기업 접수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도

목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 개척 지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통상ㆍ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 가능 상태여야 하며, 등록 권리의 존속 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 내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 (연 1회, 최대 20개 기관, 희망 시 최대 10개 기관 추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KOTRA 등의 연계 사업 지원

추진 절차:

  1.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진행
  3. 우수발명품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4.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특허청)

추진 일정: 연 2회

참고: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시 공고됩니다.

7. 공공IP 사업화 지원

목표: 대학ㆍ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 이전ㆍ사업화까지 전 주기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ㆍ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 강화

지원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M: Managing, V: Value up, P: Pioneer)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 경과에 따라 필요 시 모듈 변동 지원

지원 규모: 총 16.2억원 (3년 + 2년)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2024년 1월
  • 접수 마감: 2024년 2월
  • 선정 평가: 2024년 2월
  • 주관 기관 선정: 2024년 2월
  • 협약 체결: 2024년 2월
  • 사업 성과 보고: 2024년 12월

8.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목표: 대학ㆍ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대학ㆍ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 실시, 유망 특허 선별,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총 38.4억원 (3년 + 3년)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2024년 1월
  • 접수 마감: 2024년 2월
  • 선정 평가: 2024년 2월
  • 주관 기관 선정: 2024년 2월
  • 협약 체결: 2024년 2월
  • 사업 성과 보고: 2024년 12월

9.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목표: 정부 R&D 특허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산학협력단('산학협력법' 제25조),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ㆍ진단하여 활용(기술 이전ㆍ사업화) 전략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특허 분류, 특허 분석, 활용 전략 및 처분 전략 제시)

지원 규모: 총 3억원

추진 일정:

  • 상반기 공고 및 접수, 선정: 2024년 2월
  • 하반기 공고 및 접수, 선정: 2024년 6월
  • 사업 지원: 상/하반기 지원 (지원 기간은 지원 유형별(10주/13주/16주)로 상이)

참고: 사업 지원은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5:5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단, 참여기관 부담금의 30% 한도 내에서 현물로 대체 가능)

주의 사항

  •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 또는 사업 주관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전,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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