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은 크게 9가지 사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목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추진 일정:
참고: IP-C&D는 Connect & Development의 약자로, 내외부의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D) 방식입니다.
목표: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참고: IP-Market은 www.ipmarket.or.kr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목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거래 등을 위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원 대상: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특허청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용도에 따른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 포함,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에 활용 가능)
지원 규모: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의 최대 60% 지원 (부가세 별도,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추진 일정:
참고: 지식재산 평가 기관 목록 및 연락처는 2024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 4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목표: 아이디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서 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운영
지원 대상: 아이디어를 거래하기 희망하는 기업, 기관, 전문가, 일반인 등
지원 내용:
참고: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은 www.ipmarket.or.kr/idearo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활용하여 기업에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혁신 및 지식재산 전략 지원
지원 대상: 탄소중립 분야 기술 문제 해결·제품 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 10개 기업 (자기부담금 20%)
지원 절차: 온라인(www.idearo.kr) 접수
추진 일정: 2024년 상반기 (변동 가능)
참고: 지원 기업 접수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목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 개척 지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통상ㆍ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 가능 상태여야 하며, 등록 권리의 존속 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 내용:
추진 절차:
추진 일정: 연 2회
참고: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시 공고됩니다.
목표: 대학ㆍ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 이전ㆍ사업화까지 전 주기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ㆍ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 강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M: Managing, V: Value up, P: Pioneer)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 경과에 따라 필요 시 모듈 변동 지원
지원 규모: 총 16.2억원 (3년 + 2년)
추진 일정:
목표: 대학ㆍ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대학ㆍ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 실시, 유망 특허 선별,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총 38.4억원 (3년 + 3년)
추진 일정:
목표: 정부 R&D 특허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산학협력단('산학협력법' 제25조),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ㆍ진단하여 활용(기술 이전ㆍ사업화) 전략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특허 분류, 특허 분석, 활용 전략 및 처분 전략 제시)
지원 규모: 총 3억원
추진 일정:
참고: 사업 지원은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5:5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단, 참여기관 부담금의 30% 한도 내에서 현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