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 안내

파인특허
March 12, 2025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둘 이상의 특허청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한 나라(선행 특허청)에서 어떤 출원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후행 특허청)에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여러 국가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 결과와 자료를 공유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게 되므로, 출원인은 빠른 권리화 및 심사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H 시행 특허청 및 목적

PPH 시행 특허청(특허기구)

PPH 참여국 (37개) PCT-PPH 참여국 (35개)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유럽 특허청),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중국),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바레인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바레인

PPH 제도의 목적

  • 출원인 측면: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지원
  • 특허청 측면: 주요국 특허청 간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이미 다른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자체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 (단, 최종 심사는 각국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진행)

PPH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기본 요건

  1. 해당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또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일 것
  2.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할 것
  3. PPH 신청을 하는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범위가 축소될 것

제출 서류

  1.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원문) 및 그 번역문
  2. 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 통지서 및 그 번역문
  3. 심사관련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문헌
  4.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유의사항: 대상출원, 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 종류, 제출 서류(①, ②, ③)의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 등 세부 요건은 각국별 PPH 이용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국별 PPH 신청 관납료 현황

PPH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납료(공식 수수료)로 한국에서는 20만원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특허청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아 무료로 운영됩니다. 국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USPTO)
    • PPH 신청 수수료 없음. 별도의 PPH 프로그램 이용료가 없으며, 가속심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USPTO의 다른 가속심사 프로그램인 Track One은 대기업 기준 약 4,00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PPH는 별도 비용 없이 신속 심사가 가능합니다.
  • 일본(JPO)
    • PPH 신청 수수료 없음. 가속심사 제도 내에서 PPH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심사청구료 이외에 추가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PPH를 활용해도 통상 심사와 같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므로,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럽(EPO)
    • PPH 신청 수수료 없음. 별도의 공식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가속 처리(PACE 프로그램)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PPH를 신청해도 EPO 고유의 출원료, 검색료, 심사청구료 등 기본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그 외 주요국
    • 중국(CNIPA), 영국(UKIPO) 등 대부분의 PPH 참여국에서 별도의 PPH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일부 국가가 PPH 요청 시 내부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을 둘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납료 면제’가 일반적입니다.

PPH 신청 절차 및 비용 비교

각국 특허청의 PPH 신청 절차는 대체로 비슷한 원칙을 따르지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나 양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선행특허청(OEE)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인정된 청구항과 유사한(또는 동일한) 청구항을 후행특허청(OLE) 출원에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PPH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심사 결과물(검색보고서, 거절이유 통지, 특허결정 통지 등)과 청구항 대응관계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번역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USPTO)

  • 신청 절차: PPH 요청서(SB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미국 출원의 청구항이 선행국 허용 청구항과 일치함을 설명하는 간단한 대응표를 포함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 비용: 공식 수수료 없음. Track One 같은 다른 가속심사 제도 대비 큰 비용적 이점을 가집니다.
  • 심사 속도: PPH 승인 후 통상 약 2~3개월 내 1차 심사가 이루어져 전체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일본(JPO)

  • 신청 절차: 가속심사(우선심사) 제도의 한 형태로 PPH를 운영합니다. “신속심사 사유서”와 함께 “PPH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일본 특허청에서 가속심사를 진행합니다. 선행국 허용 청구범위 번역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 비용: 별도 PPH 신청 수수료 없음. 일반 심사청구료 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심사 속도: PPH 요청 후 약 2개월 내 심사에 착수하고 평균 7개월 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등 심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럽(EPO)

  • 신청 절차: 공식 양식은 없으며, 보통 심사 착수 전 서한 형태로 PPH 신청을 진행합니다. PPH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청 허용 통지서 및 청구항 대응관계표 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공식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비용: PPH 신청에 따른 추가 관납료는 없으며, EPO 출원료·검색료·심사청구료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심사 속도: PPH 신청 시 가속 처리(PACE)에 준하는 우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최종 특허부여는 독립적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권리 확정을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PPH 신청 시 추가 고려 비용 요소

PPH 자체는 무료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수적 비용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변리사/대리인 수수료
    • PPH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청구항 대응표 작성, 선행심사 문서 수집·정리, 번역 검토 등)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리인이 대행할 경우 서비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번역 및 문서 준비 비용
    • 선행특허청과 후행특허청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경우 번역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에 PPH를 신청한다면 영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술일수록 번역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3. 청구항 보정 작업
    • 후행 출원의 청구범위를 선행국 허용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맞춰야 하므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보정서 작성 시에도 변리사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4. 유지연차료 등 기타 비용
    • PPH로 조기에 특허가 등록되면, 유지연차료 등 후속 비용 납부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 권리화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보 효과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기 권리화의 이점이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PPH 활용 비용 절감 전략

한국 기업이 해외 특허 확보 시 PPH를 적극 활용하면 전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선행 심사국(OEE) 선택 전략
    • 심사가 빠른 국가에서 먼저 특허를 획득한 뒤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 PPH를 신청하면, 개별 국가마다 장시간 심사를 받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KIPO)에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한 후 미국·유럽 등에 PPH로 확장하거나, 미국에서 먼저 특허를 받은 뒤 일본·중국 등에 PPH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PPH를 통한 사후 우선심사 활용
    • 국가별 우선심사(가속심사)를 각각 신청하면 비용이나 요건 충족 문제가 있지만, PPH를 이용하면 추가 관납료 없이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가속심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를 먼저 획득한 다음, 일본에 PPH를 신청하면 일본 쪽 우선심사 신청 없이도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절통지 감소로 인한 대리인 비용 절감
    • PPH를 신청한 출원은 거절통지 횟수가 줄어들어, 의견서·보정서 작성 등 중간 대응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PPH를 통하면 일반 출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거절통지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4. 높은 등록률로 비용 효율 상승
    • PPH에서는 이미 선행국에서 “특허 가능”으로 평가된 청구항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지므로 등록률도 높아지는 편입니다. 등록이 빨리 결정되면 재출원·항고·보정 등에 드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5. PCT-PPH 등 국제절차와의 연계
    • 국제출원(PCT) 단계에서 긍정적인 국제조사보고서(ISR)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각국 특허청에 PCT-PPH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 심사 없이 PCT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론 및 제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국 변리사 및 기업 담당자들에게 해외 특허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에서 PPH 자체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 기업은 PPH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조합(예: 국내 먼저 특허 확보 → 해외 PPH 신청, 또는 미국 우선 등록 → 다른 국가 확장)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PPH 활용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