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둘 이상의 특허청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한 나라(선행 특허청)에서 어떤 출원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후행 특허청)에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여러 국가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 결과와 자료를 공유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게 되므로, 출원인은 빠른 권리화 및 심사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상출원, 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 종류, 제출 서류(①, ②, ③)의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 등 세부 요건은 각국별 PPH 이용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PH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납료(공식 수수료)로 한국에서는 20만원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특허청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아 무료로 운영됩니다. 국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 특허청의 PPH 신청 절차는 대체로 비슷한 원칙을 따르지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나 양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선행특허청(OEE)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인정된 청구항과 유사한(또는 동일한) 청구항을 후행특허청(OLE) 출원에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PPH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심사 결과물(검색보고서, 거절이유 통지, 특허결정 통지 등)과 청구항 대응관계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번역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PPH 자체는 무료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수적 비용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특허 확보 시 PPH를 적극 활용하면 전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국 변리사 및 기업 담당자들에게 해외 특허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에서 PPH 자체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 기업은 PPH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조합(예: 국내 먼저 특허 확보 → 해외 PPH 신청, 또는 미국 우선 등록 → 다른 국가 확장)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PPH 활용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