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기업 대표자와 사업자분들이 고민하는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허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유리한 효과를 제공하며, 잘 설계된 전략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가치 3억 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포함하여 절세 효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해당 양도 대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가장 큰 장점은 60%의 필요경비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여나 배당 소득보다 훨씬 유리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약 5,990 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 중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증빙 없이 사용하거나, 자금 흐름이 불명확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차
(2) 5년차
3억원의 가지급금을 5년간 정리하지 않을경우, 6819만원의 세금 부담되며,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3억 원 가치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된다면, 3억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하지만, 특허 가치평가 및 상계를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인은 양도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7년간 균등 상각됩니다.
이를 7년간 누적하면, 법인은 약 6,600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특허 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게 설정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정한 시장가치를 증빙해야 합니다.
특허권 취득 비용은 반드시 대표자 개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허 절세 전략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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