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차별화된 게임 시스템’이 되면서, ‘이 온라인 게임 시스템을 특허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범위와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및 관련 서비스가 특허로 보호받은 사례도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BM(Business Method)발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특허출원과 BM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대규모 서버 환경, 대인 간 실시간 상호작용, 데이터 처리 기술, 과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게임과 달리 서버/클라우드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UI/UX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서 기술적 특징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을 토대로 특허를 받게 되면, 경쟁 게임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후발주자의 모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저작권(캐릭터·스토리·그래픽, 음악 등)이 주로 보호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특정 알고리즘, 매칭 시스템, 서버 구조 설계 또는 독특한 과금 방식(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게임사 가치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BM 발명(Business Method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융거래 시스템, 결제 방식, 전자상거래 방식 등이 대표적인 BM 발명 사례였는데, 온라인 게임 역시 그 운영·과금 모델이 특허로 보호받는 ‘BM 발명’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기술은 단순한 BM(과금 구조·운영 방식)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포함됩니다. 게임사들이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알고리즘, 게임 데이터 처리 기법, 운영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이를 발명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BM 발명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특허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고, 출원서가 정해진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BM 발명 특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부분과 ‘기술적 특징’을 어떻게 조합하고 기재하느냐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과금 모델’만 언급한 경우, 추상적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특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및 방법”의 형태로 서버 구조, 데이터 처리 흐름, 사용자 단말 간 연동 방법 등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 서버의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적립 및 소멸시키는 방법 / 유저 매칭 알고리즘 구현 방식 / 버그·해킹 방지 구조
온라인 게임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수의 유사 모델이 존재하므로, 선행기술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게임 시스템과 유사할 경우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경쟁사 특허나 공개된 게임 구조를 폭넓게 조사하여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과금 방식’, ‘인터페이스’ 등은 이미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방법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점” 혹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 예) “데이터 트래픽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서버 아키텍처 설계와 로드밸런싱 방식을 결합한 구조”
- 예) “과금 방식을 게이머의 플레이 행동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변경하는 알고리즘”
BM 발명 심사에서는 ‘일반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허 청구범위(claims)에서는 발명의 본질적 특징을 빠짐없이,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서술해야 합니다. 명세서(설명서)에서도 실시예(implementation example), 도면 및 흐름도(Flow chart) 등을 통해 게임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야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범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PCT(국제출원)를 활용해 해외권리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가급적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심 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방법이 확정될 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오픈 베타 서비스 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된 시점이 발생하므로,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론칭 전 또는 론칭 직전에 특허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BM(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적 특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BM 발명이라고 해서 특허요건이 전혀 달라지지는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기술적 구성의 구체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받기 때문에, 이에 맞춰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게임 시스템과는 다른 경쟁력 있는 기술 요소(네트워크·데이터 처리·알고리즘·보안 등)를 적절히 보호받는다면, 장기적으로 게임사의 경쟁우위와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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