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출원/등록 완벽 가이드

파인특허
February 26, 2025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미 수출·판매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미국 상표출원상표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지식재산권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최신 동향에 맞춰,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주의·불가쟁성 선서서(§15)·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 등 미국 상표법만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철저한 대비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

1)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

  •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브랜드 인식이 곧 기업 가치와 직결됩니다.
  • 만약 동일·유사 상표를 미국 내 타 업체가 먼저 등록했다면, 추후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가 불가피합니다.
  • 선(先)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확장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지적 재산권 강화 추세

  •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국제 조약의 영향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USPTO에 미리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현지에서의 각종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상승

  •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지재권(특허·상표 등) 보유 여부를 핵심 평가 지표로 봅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표권은 기업 가치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 상표 시스템 개요: 등록주의 vs. 사용주의

1)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한다

  • 등록주의(한국·일본): 상표 등록 시 권리가 발생
  • 사용주의(미국):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등록 전이라도) 권리가 발생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 의사(Intent-to-Use, ITU)가 있음을 증명해야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용증빙(Statement of Use)
- 5~6년 차 사용선서서(§8)
- 불가쟁성 선서서(§15)

등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커먼로(Common Law)와 연방상표권

  • 커먼로 권리: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인 지역 범위에 한해 권리가 인정
  • 연방상표권: USPTO에 정식 등록해 미국 전역에서 보호

커먼로 권리는 법적 분쟁 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려우므로, 연방상표등록을 통해 미 전역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 대상과 특별한 종류의 상표

1)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미국 상표법상 보호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단어, 이름, 기호, 숫자, 문장, 로고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표도 인정됩니다.

  • 3D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 소리상표(Sound mark), 움직임 상표(Motion mark), 색채상표(Color mark), 위치상표(Position mark), 홀로그램 상표(Hologram mark), 냄새상표(Olfactory mark), 촉각상표(Touch mark), 미각상표(Taste mark),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2) 상품 상표 vs. 서비스마크

  • 상품 상표(Trademark): 물품에 사용되는 표장
  •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표장

그 외에도 단체 상표(Group Mark)나 증명 상표(Certification Mark) 등이 있으나, 일반 기업은 상품 상표서비스마크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원 전 준비사항: 거절 사유와 사전 검색

1) 거절될 수 있는 상표

  • 기술적인 표장: 상품 기능이나 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상표
  •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명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일반 명칭(보통명사): 산업 분야에서 이미 흔히 쓰이는 단어
  • 정부·공공기관 명칭 혹은 부도덕·중상적 의미를 담은 상표
  • 타인의 기등록/기사용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검색(Trademark Search)

  • USPTO의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에서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 검색을 철저히 해야, Office Action(거절 통지)나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변리사 혹은 미국 변호사의 선행 상표 조사·법률 감수를 받으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절차

단계 내용 예상 소요기간
1. 출원 접수 - TEAS Plus/Standard 전자출원
- 출원인 정보·지정 상품/서비스·상표 견본 제출
당일~1주 내
2. 심사관 검토 - 출원 후 약 3~6개월 이내에 심사관이 검토
- 거절 사유 시 Office Action 발행
3~6개월
3. Office Action 대응 - 발행 후 3개월 내 보정·설명 필요
-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추가 비용 발생)
최대 6개월
4. 공고 & 이의신청 - 심사 통과 시 Official Gazette에 30일간 공고
- 이 기간에 제3자 이의신청 가능
약 1개월
5. 등록 결정 - ITU(사용의사) 출원의 경우, 등록 허가 후 6개월 내 Statement of Use 제출 평균 14.6개월
(전체 출원~등록)

등록 후 관리: 5~6년 차, 10년 주기 서류 제출

1) 사용 선서서(제8조) - Affidavit of Use

  • 등록 후 5~6년 차, 그리고 10년 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용증거는 광고, 판매 내역, 웹사이트, 카탈로그 등 현실적인 자료로 제출
  • 이는 미국 상표법이 추구하는 ‘사용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불가쟁성 선서서(제15조) - Affidavit of Incontestability

  •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전제하에 불가쟁성(§15) 지위를 획득 가능
  • 이를 제출하면 해당 상표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기 어려워지고, 권리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보통 5~6년 차에 §8 사용선서서와 함께 제출하여 절차·비용을 절감합니다.

3) 10년마다 갱신(Renewal)

  • 미국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
  • 갱신 시기도 놓치면 6개월 유예기간 내 추가 수수료를 내고 보완 가능
  • 꾸준한 사용 증명이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상 미사용 시 제3자의 불사용 취소 신청 가능

연방상표등록과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의 차이

1) 주등록(Principal Register)

  • 가장 강력한 보호가 주어지는 일반적인 등록 방식
  • §8, §15 등 사용·불가쟁성 절차를 통해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

  • 주등록 거절 사유가 있을 때,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보조적 등록
  • 주등록 대비 권리 효력이 약하지만, 어느 정도 보호를 확보 가능
  • 일정 기간 사용 후 식별력이 인정되면, 다시 주등록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 비용 및 소요시간 요약

구분 내용 비용/기간
출원 수수료 - TEAS Plus: $250 / 클래스
- TEAS Standard: $350 / 클래스
클래스당 $250 / $350
1차 심사 기간 - 출원 후 심사관 배정 및 검토
- 추가 보정(Office Action) 여부 결정
약 3~6개월
공고 기간 - Official Gazette 공고
- 이의신청(Opposition) 접수(30일)
약 1개월
전체 등록까지 - (이상 무 이슈 시) 통상 9~12개월
- 2023년 8월 기준 실제 평균은 약 14.6개월
평균 14.6개월 (ITU 출원은 더 길어질 수 있음)
등록 후 유지 - 5~6년 차 사용 선서서(§8)
- 10년 주기 갱신
- 불가쟁성 선서서(§15) 제출 가능
절차별 정부 수수료 + 대리인 수수료(선택)

성공적인 미국 상표출원을 위한 5가지 실무 팁

  1. 명확한 브랜드 전략 수립
    • 미국 시장에서 통용될 영문 명칭, 로고, 슬로건을 확정한 뒤 출원
    • 이미 사용 중인 로고·명칭이라면, 카탈로그·웹사이트 캡처 등 사용증거를 사전에 확보
  2. 사전 검색 철저
    • USPTO TESS 검색, 구글·SNS 등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 선행 여부 확인
    • 변리사·미국 변호사 등 전문가 감수를 받으면 Office Action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음
  3. 세분화된 지정상품/서비스 기재
    • “namely”, “consisting of” 등 구체적 하위 항목을 명시해야
    •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지정하면, 이후 사용 증빙 및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4. Office Action 시 신속·정확 대응
    • 응답 기간은 기본 3개월, 최대 3개월 연장(추가 수수료)
    •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포기(Abandoned) 처리
  5. 등록 후 꾸준한 사용 증빙
    • 3년 이상 미사용 시 불사용 취소될 수 있음
    • 웹사이트, 거래명세서, 광고물 등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

철저한 준비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미국은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상표 출원·등록 절차도 엄격하고 한 번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사용 증명’을 요구합니다.

  • 평균 14.6개월이 걸리는 출원~등록 과정에서 Office Action, 이의신청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에도 5~6년 차 제8조 사용선서서, 불가쟁성 선서서(§15), 10년 주기 갱신 등 관리 포인트가 많습니다.
  • 만약 주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으로 일단 보호 범위를 확보한 뒤 식별력을 쌓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는 실사용이 전제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등록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사용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마련해야 향후 분쟁에서도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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